• Daum
  • |
  • 카페
  • |
  • 테이블
  • |
  • 메일
  • |
  • 카페앱 설치
 
카페정보
카페 프로필 이미지
공무원클럽
카페 가입하기
 
 
 
카페 게시글
공무원과의 대화 모욕죄로 형사처벌 받을거 같은데 징계관련 아시는 분 조언좀요 ㅜㅜ
으아아아아아아아가 추천 0 조회 1,257 18.12.12 20:43 댓글 16
게시글 본문내용
 
다음검색
댓글
  • 18.12.12 21:28

    첫댓글 기소유예는 형사처벌 아닌데

  • 작성자 18.12.12 21:43

    기소유예는 견책이상 징계위원회 회부안해도 되나요?

  •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18.12.12 21:44

  •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18.12.12 22:43

  • 18.12.12 22:25

    기소유예는 범죄 구성요건에는 해당하나 경미해서 검사가 봐주는거니까 징계대상이 되죠. 징계를 할지는 징계위원회 재량이고요

  • 작성자 18.12.12 22:43

    감사합니다

  • 삭제된 댓글 입니다.

  • 작성자 18.12.12 22:42

    유명인까지도 아닌데 뉴스기사에 댓글달앗네요 쌍욕한것도 아니구요 여기분들도 직접 댓글보시면 이게?고소가돼? 이럴정도의 댓글입니다 다들 조심하세요

  • 18.12.12 22:47

    @으아아아아아아아가 그런 고소 남발 건은 그냥 무혐의로 처분하고 통보도 안돼요. 그리고 모욕죄가 아니고 명예훼손이죠

  • 18.12.13 20:58

    @thek 무혐의 처분 안되고, 기소유예 처분됩니다.
    기관통보 오는데, 징계는 안 받을 듯.

  • 삭제된 댓글 입니다.

  • 작성자 18.12.14 01:05

    네이버 뉴스입니다

  • 작성자 18.12.14 18:39

    @공먼클럽 합의하면 기소유예 아닙니다

  • 18.12.14 04:37

    기소유예와 벌금형은 필수적 징계의결요구 사유입니다.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제4조를 보시면 되구요, 아마 사건의 성격상 경징계로 요구가 들어갈 것입니다. 이런 경우는 보통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징계의결이 요구되구요, 징계위원회의 판단은 님께서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은 수사기록 및 진술서 등을 참고하겠지만 사안의 성격상 감봉까지 가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리고 뇌물, 음주운전, 성비위 등이 아니므로 장관표창 이상의 상훈이 있으면 감경이 가능합니다. 상훈이 있다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견책에서 감경된 불문경고로 그칠 수도 있을 듯 하네요.

  • 18.12.14 04:43

    기관의 징계담당자에게 미안하다 정도는 얘기하시고(징계 한 번 하려면 만들어야 하는 서류 및 절차가 장난 아닙니다...) 징계위원회에 진술하러 가신다면 억울하다는 식의 얘기보다는 조직에 누를 끼쳐 죄송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조심하겠다는 정도로 잘못을 뉘우치는 뉘앙스로 얘기하면 위원회에서도 가혹(?)하게 처분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모쪼록 잘 해결되시기 바랍니다.

  • 작성자 18.12.14 18:39

    조언 감사드립니다

최신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