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직간에 교류 혹은 전입은 3년의 제한이 있는걸로 아는데요.지방직->국가직으로의 전입은 제한이 없는것이 맞나요?물론 인사과에서 안보내주는거야 가능하겠지만, 규칙이나 법을 위반하는 부분은 없는거 맞나요?
첫댓글 네 맞습니다
답변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하지만 그 규정을 이야기하며 안보내줄겁니다.그거 말고도 내규가 있을 가능성도 높구요.받는 쪽에서도 의원면직으로 안받으려고 하구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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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하지만 그 규정을 이야기하며 안보내줄겁니다.
그거 말고도 내규가 있을 가능성도 높구요.
받는 쪽에서도 의원면직으로 안받으려고 하구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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