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기는 허구헌날 욕질하는 자들로 충만하고 상대방의 인격을 짓밟고 깔아 뭉개려는 자들로 충만한데
단순히 이놈, 저놈, 새끼 이런 것만 욕일까요?
진지하게 주님을 믿고 철저히 주님만을 섬기며 우상 근처에도 안가는 사람에게
음녀
이세벨
무당년
거짓선지자
하나님 팔아 장사하고 교인들에게 빨대 꽂는다
집단적 망상 증후군
공유 정신병
귀신들렸다
신내림 받았다
바알신을 섬긴다
니 신은 산신령이다
십일조 받아 먹는 개먹사
사탄 숭배자
이단 사모함
여자 목사 이단 70만원짜리 목사안수 자격증
6개월만에 신학교 졸업
이런 댓글 줄기차게 올려대고 ~~~
자! 이런 글들은 욕이 아닐까요?
다음은 모욕죄에 대하여 알아 보겠습니다 ...................................................................................................................................................... 모욕죄
모욕죄(侮辱罪)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하여 사회적 평가를 해할 때 성립하는 범죄를 말한다.[1
개요[편집] 표현의 자유를 중시하는 미국이나 서유럽 각국에서는 모욕죄는 물론 명예훼손죄도 형법상의 범죄가 아니다. 다만, 민사상의 불법행위로 위자료 청구의 대상이 된다.
대한민국에서 모욕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쳐해지는 법정 형량은 둘째치고 수사기관이나 법관의 주관적 잣대에 의하여 표현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논란이 있다.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이며 6개월 내에 고소하여야 한다.[2]
대부분 서면으로 재판하는 약식명령으로 재판이 이루어진다. 원칙적으로는 경찰이 벌금 2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즉결심판에 회부할 수도 있다.
정보통신망 등의 법률에서 모욕죄가 없어 문제라고 판단한 이명박 정부에서 사이버 모욕죄 입법을 추진하였으나, 시민사회의 반대로 무산되었으며 대신 형법 모욕죄를 인터넷에도 적용하다 보니 담벼락에 낙서한 것을 처벌하는 것이 되어 평등권 침해 논란이 있을 뿐만 아니라 특별법 우선 원칙에 반하기도 한다.
세월호 침몰 사건이 있었을 때 경찰과 포털사이트가 합동으로 내사를 진행하여 많은 네티즌을 모욕죄로 벌금형에 처했는데[3] 일부 사건에서 무죄가 선고되기도 했지만(대법원2017도13029) 일간베스트저장소 게시판에 단원고 교복을 입은 학생이 어묵꼬치를 들고 먹는 포즈를 취하고 있는 사진에
“친구 먹었다”라는 제목으로 게재하면서 “바다에 수장된 친구 살을 먹은 물고기가 오뎅이 됐고, 그 오뎅을 자기가 먹었다는 뜻”이라는 내용을 적어 유가족이 오열하는 등 사회적인 논란과 함께 학교 측에서 고소를 진행하여 20대 남성을 구속했는데[4]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2단독 박윤정 판사는 사고로 구조된 단원고 학생을 피해자로 제한하여 징역 4월을 선고했다.[5]
이 과정에서 2008년부터 네이버 아이디 2개와 다음 아이디 3개로 9000여개 댓글을 게시한 것으로 논란이 된 수원지방법원 이영한 부장판사가 "세계 최초로 모욕죄로 구속된 사건"이라며 " 표현의 자유를 이렇게 짓밟아도 되나?"라고 말한 것이 드러나기도 했다.[6]
이와달리 체조선수 손연재에 대해 '돈연재' '더 X되기 전에 은퇴코스 밟네' 등의 표현이 담긴 댓글을 단 30대 남성, 유명 웹툰 작가에 대해 '한남충'이라고 쓴 20대와 '강용석=쓰레기'라는 댓글을 단 40대도 각각 벌금 30만원,
배우 송혜교에 대해 스폰서 의혹을 제기하며 '새누리 할배들 스폰서로 둔 X는 좋아할 수 없지' '송탈세 뒤에 뭔가 있는 듯' 등 댓글을 단 20대에게는 명예훼손죄가 인정돼 벌금 300만원이 선고되는 등 사건마다 논란이 있다.
형법 제311조 (모욕)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대한민국형법에는 제311조에 모욕죄의 일반규정을 두고 있고, 그 밖에 형법 제107조 제2항, 제108조 제2항에 외국원수에 대한 모욕죄 및 외국사절에 대한 모욕죄를 각각 규정하고 있다.
일반모욕죄는 피해자 등의 고소가 있어서 기소할 수 있는 친고죄[8]이고, 외국원수나 외국사절에 대한 모욕죄는 반의사불벌죄이다.
친고죄에 대하여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한다. 단,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기산한다.[9] 형법 외에 군형법에는 상관모욕죄와 초병모욕죄가 있으며, 전투경찰대설치법에 상관모욕죄가 있다. 공연성[편집]
명예훼손죄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명예훼손죄와 같다. 즉, 일본 형법의 영향으로 공연성을 요구하며, 판례는 전파성의 이론을 인정하지만 당초 모욕이라는 것이 문자를 대상으로 하는 명예훼손과 달리 대면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 말하는 것이라 서울시에서 말한 것을 제주도 사람이 듣고 "그렇게 말하였더라"라고 전한 이후에 말한 사람을 고소하는 것이라 대면하고 있을 때 현장에서 느끼는 수치심과 모멸감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에 단톡방과 같이 현장에 같이 있었다는 것이 증명되는 것이 아닌 이상 법리를 오해한 면이 있다.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형법 제311조의 " 공연히" 라 함은 다수인 혹은 불특정인이 견문할 수 있는 상황을 말하는데, 이 내용은 생략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주의하여 해석할 필요가 있다.
먼저 '다수인'은 앞에 '불특정한 또는 특정한'이라는 단어를 넣고 해석해야 한다. 목격자의 숫자가 다수인 경우 특성이 불특정하든 특정하든 상관없다는 뜻이다.
'불특정'은 뒤에 '다수인 또는 소수인'을 넣고 해석해야 한다. 목격자의 특성이 불특정 한 경우 그 숫자가 다수이든 소수이든 상관없다는 뜻이다.
이 내용을 정리하면 '제삼자가 불특정 하다면 그 숫자가 다수이든 소수이든 상관없이 공연성이 인정되고, 제삼자의 숫자가 다수인 경우 그 특성이 불특정 하든 특정하든 상관없이 공연성이 인정된다'라고 만들 수 있다.
여기서 눈여겨 보아야할 점은 공연성이 부정되는 경우이다. 위의 문장을 해석해보면 총 4가지의 경우의 수가 나오게 되는데, 이 중 목격자의 숫자가 소수이고, 그 특성이 특정한 경우 유일하게 공연성이 부정된다.[1]
여러 사람이 있는데서, 갑은 을을 향해 "저 망할년 저기 오네"라고 말했다. 대법원은 모욕죄라고 보았다.(90도873)
"빨갱이 계집년" "만신" "첩년"(81도2280)
"개 같은 잡년아, 시집을 열두 번을 간 년아, 자식도 못 낳는 창녀 같은 년"(85도1629)
"아무것도 아닌 똥꼬다리 같은 놈이 잘 운영되어 가는 어촌계를 파괴하려 한다"(88도1397)
갑과 을 둘만이 있는데서, 갑이 을에게 욕설을 하였는데, 을이 스스로 타인에게 전파한 경우,
대법원은 전파가능성이 없어서 공연성이 없다고 본다.(2004도2880, 명예훼손죄 사건)
갑과 병 둘만이 있는데서, 갑이 을에게 욕설을 한 경우, 병이 을과 신분관계상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경우
(가족, 친척, 고용관계, 친구 등)에는 전파가능성이 없어서 공연성이 없다고 보지만, 병이 을과 특별한 관계가 아닌 경우(동네사람)에는, 비록 1인에게만 한 말이라도,전파가능성이 인정된다.(81도2152, 83도2190, 83도2222, 명예훼손죄 사건)
명예훼손죄와 다르다. 명예훼손의 경우에는 사실의 적시가 필요하나, 모욕죄는 그러한 것이 없는, 그냥 욕만으로도 성립된다. 반의사불벌죄인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면, 검사는 피해자측의 고소가 없어도 기소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친고죄인 모욕죄의 경우에는 반드시 피해자측이 고소를 해야만 검사가 기소를 할 수 있다.
명예훼손죄에 있어서의 사실의 적시는 사람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저하시키는 구체적 사실의 적시를 요하며 단지 모욕적 언사를 사용하는 것은 모욕죄에 해당할 뿐 명예훼손죄에 해당하지는 않는다.[10]
위법성 조각[편집]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으로, 어떤 글이 특히 모욕적인 표현을 포함하는 판단 또는 의견의 표현을 담고 있는 경우에도 그 시대의 건전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표현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볼 수 있는 때에는 형법 제20조에 의하여 예외적으로 위법성이 조각된다[11]
위헌심판[편집]2013년 사건[편집] 다수의견으로 "모욕죄의 입법목적과 취지 등을 종합할 때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 감정을 가진 일반인이면 금지되는 행위가 무엇인지를 예측할 수 있고 대법원이 객관적 해석기준을 제시해 자의적으로 해석할 염려가 없는 만큼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했으나
박한철·김이수·강일원 재판관은 "단순히 부정적·비판적 내용이 담긴 판단과 감정 표현까지 규제할 수 있어 범위가 지나치게 넓다"면서 "표현의 자유를 훼손하는데다 상당수 국가에서 모욕죄가 부분적으로 폐지되거나 실질적으로 사문화된 점 등을 감안하면 국제인권기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며 반대의견을 냈다.[12] 일본[편집] 일본형법의 모욕죄는 구류(1일 이상 30일 미만의 구금)나 과료(1만엔 미만, 최대 9999엔)이다.
제231조(모욕)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여도 공공연하게 사람을 모욕한 자는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제232조(친고죄)이 장의 죄는 고소가 없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고소권자가 천황, 황후, 태황태후, 황태후 또는 황태자일 때는 내각총리대신이, 외국의 군주 또는 대통령일 때는 그 나라의 대표자가 각각 대신하여 고소를 행한다.
여성 프로레스링 출신으로 리얼리티 예능 프로그램 테라스 하우스에 출연하여 인기를 얻은 기무라 하나의 트위터에 “언제 죽을 거야?” “네 삶이 가치 있다고 생각해?” 등 300여 건의 댓글을 게시하여 약식기소된 20대 남성에 대해 법원이 벌금 9000엔을 선고했다.[13]
첫댓글 왜 이 카페는 상대방이 나를 모욕하고 있을 때는 달게 듣고
속으로 쾌재를 부르다가
아니 같이 싸잡아서 떼로 몰려와 모욕을 하고
집단으로 언어 폭력에 공격에 갖은 모함을 하다가도
또 그럴때는 가만히 있다가
내가 견디다 못해 욕을 하면
"욕하지 맙시다!!!!"
이따위 글들이 올라 올까요 ?
참 아이러니 하다 ~~~거참 !!
이해합니다
나도 나한테 욕하면 욕 할겁니다
사모함님 한테 아까 좋은 욕? 배웠습니다
개 야! (새끼 빼니까)
욕 같으면서도 욕 같지 않은 듯 해서 앞으로 이거 써 먹을려고요
비꼰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진담으로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 아는 훌륭한? 목사들 성경말씀으로 논쟁할때 욕 잘합니다
이 곳 까페 욕은 장난입니다
근데 인격은 훌륭합니다
욕 잘하는 데 인격이 훌륭?
이해 안되시죠?
우리가 너무 목사를 특별나게 봐서 그래요
목사들도 평범한 인간에 불과하고 집에가면 웬수 소리 듣고 그저 그런 인간들입니다
겉으로 젊잖은 척 하는 것 뿐 입니다
목사를 특별나게 보지마라는 겁니다
교인들 앞에서만 거룩한 척 쇼를 잘하면 됩니다
물론 모든 목사가 다 그렇다는 건 아니고요
일반인도 목사보다 인품이 좋은 분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그저 그렇게 도토리 키
재기라는 말입니다
사모함님 제 글 오해하지 마세요
사모함님 심정이 이해가서 변호하는 거예요
가만 있으면 되는 데 제 성격이 좀 나대는 성격이라서요
@빛글 네 네 솔직담백해 좋습니다
저는 욕이란걸 모르다가 여기와서 많이 욕이 업그레이드 됐습니다
목회자도 인간의 한계가 있지요
그러기에 늘 주의 보혈의 피로 씻겨야 되고 성령의 생수로 늘 씻기고 공급 받아야 하죠
우리 주 예수님이 없다면 어찌 천국 갈까요
오직 우리 주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이시죠
화이팅!!
@사모함
앞으로 욕같지 않은 욕? 많이 개발해서 가르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까페에서는 필수거든요
저도 지금 개발 연구중인데 쉽지가 않네요
최소한 일주일에 두개 개발하는 게 목표입니다
근데 사모함님한테 배우는게 더 빠를것 같기도 하고요
단 욕이아니라 "욕 같지 않은 욕" 입니다
개야 ! (새끼 빼고) 이 정도 수준으로 부탁합니다
전수비는 톡톡히 내겠습니다~^
@빛글 ㅎㅎㅎㅎ
안웃으려야 안웃을수가 없어요
빛글님 글 읽다보면~~
ㅎㅎㅎ
@사모함
웃으며 사는거 인생의 큰 즐거움입니다
ㅎ ㅎ ㅎ
@빛글 빛글님하고 대화하다보니 문득 옛날 일이 떠오릅니다
저희 교회에 젎은 자매가 하나 있었는데요 (여대생)
날마다 우리 교회 와서 기도하는 자매가 있었습니다
항상 은혜의 대화만을 나누는데 그날은 어쩌다가
대화끝에 욕에 대한 말이 나왔는데요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욕을 전혀 안했음)
이 친구가 젊은층에서 하는 욕들이 있대요
그게 뭐냐니까
게토레이 (개또라이)
십센치 (무슨 욕인지 아시죠)
게시판 (개 C 8)
그래서 배꼽을 빼고 웃었습니다
한번도 써먹지는 않았지만요
@사모함
ㅎ ㅎ ㅎ
재미있네요
이거 처음 듣는데 한번 골라볼께요
마음에 드는 걸로
심사숙고 해서요
앞으로도 이런 좋은 정보 있으면 꼭 알려주세요
혼자만 간직하지 마시고..
@빛글 ㅎㅎㅎ
@사모함
십센치 게시판 게토레이 순서로
마음에 드네요
다 마음에 들어요
오늘 잘 온것 같아요
좋은 선물 한 보따리 가져 갑니다
편한 밤 되세요~^
@빛글 ㅎㅎㅎ
@눈이오네
하루종일 바빴어요
그 와중에 크리스탈님과 한바탕 했어요
오네님이야 워낙 자주 뵈니까..
오네님도 좋은 밤 되세요~^
삭제된 댓글 입니다.
사모함이 선지자 운운해서 그렇지 신학적인 면에서는 너보다 몇배는 낫다 너는 왜구질에 흉악한 성격에 자랑질 등등 도저히 사람새끼라고 할수가 없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