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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사회를 실질적으로 개혁하자면 각종 대중단체에 대한 국가적 지원책을 세워내고, 그 이해와 요구를 국가 정책에 반영하는 제도와 질서 체계를 수립해야 한다!!!
1. 개혁은 단순히 개혁의 단어를 차용한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시대사적 요청에 맞는 정책들을 강력하게 밀고 나가야 가능합니다. 지금의 시대사적 요구는 형식적인 자유와 평등이 아니라 실질적인 자유와 평등을 누리고 사는 것이고, 그러자면 개인과 집단, 나라와 민족 단위의 모든 부분에서 주인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누리고 살도록 직접적 민주주의가 실현되도록 해야 합니다.
2. 그런데 직접적 민주주의가 실현되는 데 있어서 그 핵심은 각종 대중단체에 대한 국가적 지원책을 세워내고, 그 이해와 요구를 국가 정책에 반영하는 제도와 질서 체계를 수립하는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민주주의는 민이 주인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기에 그에 맞는 방식이 세워져야 합니다. 그런데 가장 광범위한 사람 모두가 사회 속에서 주인의 권리를 누리고 사는 방식은 집단적으로 행사될 것이기에 그 방안은 결국 각종 대중단체가 자신의 이해와 요구를 행사하는 방식으로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3. 여기서 각종 대중단체가 자신의 이해와 요구를 행사할 수 있게 하자면 우선 국가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국가적인 지원책을 거론하는 이유는 각종 대중단체가 각기 이해와 요구를 제기하려면 먼저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건이 어려우면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노동단체만 보더라도 노동조합의 활동이 가장 적극적으로 요구되는 것은 비정규직과 함께 중소기업 및 하청 노동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들의 처지를 보면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생계난에 시달려 노조 활동을 하고 싶어도 활동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런 조건에서 국가적인 지원책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결국 힘 있는 집단은 어떻게든 자신들의 활동을 벌일 수 있겠지만, 힘없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이해와 요구 자체를 제기할 수 없는 처지로 전락되어 버립니다. 이것은 민주주의의 형해화이자 파탄이라고밖에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사회가 발전하면서 힘없고 약한 자에 대한 여러 복지 정책이 시행되고 국가적인 지원책이 마련되는 것은 모든 사람을 힘 있는 존재로 키워내어 민주주의를 원만히 실현하면서 누구나 다 주인의 권리를 누리고 살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보더라도 가장 광범위한 사람들의 이해와 요구를 제기하는 데 그 기본바탕이 되는 각종 대중단체에 대한 국가적인 지원책을 실시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4. 각종 대중단체에 대한 국가적인 지원책을 마련하는 것은 누구나 다 자신들의 이해와 요구를 제기하여 실현하자는 데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구를 제기해도 반영할 길이 없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그 때문에 각종 대중단체의 이해와 요구를 국가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제도와 질서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어차피 사회 속에서 그 이해와 요구가 반영되는 방식은 국가 정책으로 시행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국가 정책으로 시행되지 않으면 잘못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고, 민주주의가 결코 실현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5. 이상에서 보듯 직접적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자면 각종 대중단체에 대한 국가적인 지원책과 함께 그 이해와 요구를 국가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제도와 질서 체계를 세워내야 한다는 것은 매우 당연한 요구사항입니다. 그런데도 이에 대한 요구가 적극적으로 제기되지 못하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여기에는 그렇게 하면 사회적 비용이 엄청나게 들어갈 뿐만이 아니라 사회적 혼란이 발생할 것이라고 보는 우려가 존재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피상적인 이해이자 매우 잘못된 분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회와 역사의 주체인 민이 주인의 권리를 행사한다면 그것이 참다운 민주주의의 실현인데, 왜 그것을 사회적 혼란이라고 여기고, 또 비용이 많이 들기에 거부할 문제로 보느냐는 것입니다.
6. 사회적 혼란과 비용이 많이 든다고 바라보는 데에는 민이 나라의 주인이 아니라 권력자가 사실상 주인이라고 보는 사고방식이 놓여 있습니다. 그 때문에 권력자가 시혜를 베푸는 것으로 여기고서, 민이 주인의 권리를 요구하면 사회적 혼란이 발생하고 비용이 많이 들게 된다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지만 민이 나라의 주인인 이상 민이 요구하면 정책 담당자는 그에 부응해야 한다는 것은 매우 당연한 이치입니다.
7. 여기서 민이 요구하면 부응해야 한다는 측면을 가지고, 바로 각종 대중단체가 저마다 자기 요구를 제기하고 나오면 사회적 혼란이 야기되지 않겠느냐고 순수하게 걱정하는 이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또한 대중단체가 지켜야 할 활동 원칙을 이해하면 하등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몇몇 사람이 모여서 자기주장을 하고 나오면 무조건 들어주어야 한다는 것이 아니고, 대중단체가 지켜야 할 활동 원칙에 어긋나면 들어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대중단체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지켜야 할 기본 원칙은 사회 질서의 유지에 어긋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회 질서를 파괴하면 사회가 유지될 수 없기에 그런 주장들은 단호히 응징되고 배격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어떤 대중단체라도 사회가 유지될 수 있는 기본 근간인 애민과 애국의 기치에 어긋나지 않게 활동해야 한다는 원칙이 등장합니다.
나라와 민족 단위로 살아가고 있는 조건에서 애민과 애국의 기치가 아니라 매국노의 주장을 들고나온다면 그 자체가 사회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주장을 어떻게 들어줄 수가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도리어 이런 주장은 애국법에 의해 단호히 응징되어야 합니다.
실상 한국 사회가 혼란스러웠던 것은 각종 대중단체가 자신들의 이해와 요구를 들고나왔기 때문이 아니라 애민과 애국에 기치에 어긋나는 매국노의 주장을 들고나온 것을 응징하지 못했던 경우가 더 많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때문에 애민과 애국의 기치에 어긋나면서 매국의 주장을 펼친다면 사회 질서를 파괴하는 행동이 되기에 그들을 지원하거나 요구를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단호히 응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중단체의 활동에서 지켜야 할 원칙은 또한 다른 상대방의 권리를 탄압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권리가 소중하면 다른 사람의 권리도 소중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 어떤 주장이든지 할 수 있지만, 그것이 다른 사람의 권리를 탄압하거나 가로막는 행위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실상 각종 대중단체에 대한 국가적인 지원책과 함께 그 이해와 요구를 국가 정책에 반영하려고 하는 것은 누구나 다 주인의 권리를 누리고 살게 하자는 것인데, 다른 사람의 권리를 탄압하자는 주장을 허용한다면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이것은 자유를 누리자면 다른 사람의 자유를 탄압하자는 주장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이치와 똑같습니다. 그 때문에 자신들의 주장을 여러 방면으로 제기할 수는 있지만, 그 내용이 다른 상대방의 권리를 탄압하자는 요구라면 들어줄 수 없고, 도리어 그런 주장 자체를 하지 못하도록 막아야 합니다.
8. 이렇게 대중단체가 지켜야 할 활동 원칙으로 애민과 애국의 기치에 어긋나지 않아야 할 것과 함께 다른 상대방의 권리를 탄압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견지한다면 사회적 혼란과 비용이 야기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민주주의가 적극 발양되어 사회적 단합과 협력이 강화되면서 민이 주인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누리고 사는 세상이 실현될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두 원칙을 지키는 가운데 각종 대중단체가 자기 권리를 실현하자면 일치와 입체, 통일의 방법론으로 풀어야 하는데, 그 과정은 사회적 단합과 협력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자 직접적 민주주의의 실현과정으로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9. 각종 대중단체에 대한 국가적인 지원책과 함께 그 이해와 요구를 국가 정책에 반영하는 제도와 질서 체계를 세우지 않음으로써 시대적 요청에 맞게 직접적인 민주주의가 실현되지 못하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도리어 더 사회적 비용과 혼란이 야기되고 있다는 사실은 윤석열 정권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모습에서 여실히 확인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은 양곡관리법 개정안, 간호법 제정안,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방송3법 개정안(방송법, 방송문화진흥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쌍특검법(김건희 특검법,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 이태원참사특별법(10·29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 및 피해자 권리를 위한 특별법) 등 무려 9개의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였습니다.
민이 대통령을 선출하는 것은 민의 충복으로서 제 역할을 다 하라는 것이지 권력을 사유화해서 행사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9개의 법안이 모든 완벽한 것은 아니지만 그 법안을 만드는 과정에는 일정하게 민의 지향과 요구가 담겨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를 수용해야 할 것이 마땅하건만 윤석열 정권은 거부하고 나왔습니다.
이렇게 광범위한 대중의 이해와 요구를 한사코 거부하고 가로막고 있으니, 그로 인해 민생이 파탄되고, 민주주의가 위기에 처했다고 하면서 윤석열 정권에 대한 탄핵의 요구가 빗발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사회적 비용이 초래되고 혼란이 야기되고 있는 모습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를 막자면 민의 권리가 국가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기본바탕이 마련되어야 하기에 각종 대중단체에 대한 국가적인 지원책과 함께 그 이해와 요구를 국가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제도와 질서 체계를 세워내야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10. 여기서 한 가지 고민해야 할 것은 지금 현시기에 나타나고 있는 의대생의 정원 확충 문제에 대해 의사와 의대생들이 보이는 모습에 대해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만약 이 문제를 단지 의사와 의대생들의 이기적 행동으로만 바라본다면 각종 대중단체에 대한 국가적인 지원책과 함께 그 이해와 요구를 국가에 반영할 수 있는 제도와 질서 체계를 세우려고 했을 때 결국 사회적 혼란만 야기될 것이니 그렇게 할 수 없다는 식으로 결론이 도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분명 한국 사회에서 보건 의료체계가 대도시만이 아니라 지방과 시골에까지 원만하게 시행되게 하자면 의대생의 정원수를 확충하는 것은 당연한 요구로 제기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를 반대하며 집단행동하려는 의사와 의대생들의 모습을 보면 실상 사회적 요구를 외면하면서 일정하게 집단 이기주의적 형태를 보인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만 멈춰서는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한국의 보건 의료체계를 어떻게 원만하게 실현할 수 있는가에 대해 그 해답을 내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들이 이기적인 모습을 보이는가에 대한 이유도 따져보아야 합니다. 바로 여기에 그 해답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 사회는 의사뿐만이 아니라 직업을 구하는 데 있어서 대부분 각 개인에게 그 책임이 떠넘겨지고 있습니다. 개인에게 그 책임이 전가되고 있는 조건에서 엄청난 노력을 통해 자격증을 얻고 좋은 직장을 구했을 때 그 고통에 대한 보상을 받고자 하는 것은 너무 당연할 것입니다. 엄청난 고생을 했는데도 그 보상을 받지 못한다면 불공평하다고 여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상 의대생들이 의사가 되기 위해서는 일반 대학생들보다 더 많은 기간이 걸리고, 그로 인해 더 많은 고생과 비용이 수반됩니다. 이런 노력 끝에 의사가 되어 이제 그에 합당한 이득을 누려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것인데, 과연 이것을 무조건 이기적인 행위라고만 볼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서 의사와 의대생들이 이기적 행동을 벌여서는 안 된다는 요구가 통용되게 하려면 그 과정에 대한 노력과 고통을 사회적으로 분담해주어야 합니다. 사회적으로 분담해주었으니 사회적인 요구사항에 대해 의사와 의대생들이 양보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논리가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입장은 비단 의대생들에게만 베풀어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대학생이 그 혜택을 받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자면 결국 모든 대학생들에게도 국가적인 지원책을 늘리는 것으로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부분이 마련되었을 때 이기적 행동을 벌일 근거가 사라지면서 사회적 요구를 실현하기 위해 서로 존중하고 협력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빈부격차를 해소하는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하면서 누구나 다 자신의 꿈을 실현할 수 있는 사회적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이 지금 시기의 중요한 국가적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상 빈부격차가 해소되고 국가적 지원책이 증가한다면 청소년들은 자신들의 경제적 처지와 관계없이 자기 꿈을 실현할 수 있는 길이 더욱 크게 열리게 될 것이고, 그러면 사회적으로 요구되는 인재가 더욱 양성되는 방향으로 나가게 될 것입니다.
바로 여기서 의대생들이 의사가 되기 위한 과정에서 겪는 그 모든 고통을 개인에게 전가하는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나갈지에 대해 고민하면서 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 아무런 방안도 마련하지 않고 단지 이기적인 집단행동으로만 몰아붙여 억누르려고 한다면 과연 그것이 참다운 해결책이 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11. 바로 여기서 의대생들의 정원을 확충하려는 상황에서 발생하는 문제의 본질은 사회적 요구를 실현할 수 있는 그 기본 조건과 바탕을 국가적 제도로 마련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집단 이기주의적인 행동을 막으면서 사회적 갈등과 혼란 없이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회적 여건과 바탕을 마련하느냐가 본질적인 문제라고 한다면 각종 대중단체에 대한 국가적인 지원책을 세워내고 그 이해와 요구를 국가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제도와 질서 체계를 수립하는 것이 도리어 그 해결책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제도와 질서 체계가 수립된다면 그 자체가 벌써 사회적 기반과 조건을 마련하도록 추동하는 꼴이 되기에 그 문제를 전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12. 그 때문에 개혁을 지향하는 세력들은 이번 총선에서 각종 대중단체에 대한 국가적인 지원책과 함께 그 이해와 요구를 국가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제도와 질서 체계를 세워내는 것을 정책의 중심적 기치의 하나로 내걸고 나서야 합니다. 이런 기본바탕이 마련되어야 직접적 민주주의가 실현되면서 사회적인 혼란과 갈등이 없이 협력과 단합의 기운으로 개혁을 원만히 실현할 수 있고, 그럼으로써 민이 개인과 집단, 나라와 민족 단위의 모든 부분에서 주인의 권리를 누리고 살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2024. 2. 19
우리겨레연구소(준) 소장 정호일
첫댓글 "한국사회 개혁은 대중단체에 대한 국가적 지원책 세워야,,,"
안타깝지만 이것은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합니다.
굥은 미국 딥스를 위한 대한민국 바지사장입니다.
바지사장은 국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딥스의 이익을 위해서 존재하는 이익단체에 불과하기 때문이지요.
70.80년대 학생.노동자 운동에서 미제 Go Home을 외쳤던 것도 이들이 한국의 실질적 지배자로 한국은 외교 군사권이 없으니 미제로부터 독립을 해야 진정한 국민정부를 수립할수가 있었기때문이지요.
미국 꼬두각시정부가 사회개혁을 위해 대중단체를 지원한다는 것은 굥정부의 적을 양성하는 것인데 지원을 할수가 없지요.
역사적 배경을 모르면 지배의 주체를 알수가 없고 주체를 모르면 개혁을 할수가 없는 사회구조임을 알게됩니다.
대중단체라는 것이 진정 개혁을 원한다면 개혁을 가로막는 근본세력(딥스)을 알아야하고 이 근본세력과 결탁한 정치 언론 대중단체 자본세력을 알아야 개혁을 하겠지요.
남반도에는 개혁을 원하는 세력이 있다손 치더라도 억압과 탄압으로 활동을 할수가 없는 구조이지요.
일베와 매궁노가 양성되고 사회를 좌지우지하는 세월임을 우선 자각하는 것이 필요하겠지요.
이미 끝난
이땅에 자유 민주 개혁은 죽어 없어진
이것을 아직 직시 하지 못한다면 붓을 노아야 민중을 위한것
대한미국의 운명은 다한것
일제가 만들어논 치안유지법 을 모방한
국가보안법 부터 묻어버려야만
남한땅의 진정한 개혁이 시작될겁니다
형제를 인정하지 않는 개혁은 🐕 나
줘버려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