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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기] 다산교재 정규반
[필기] 다선교재 과년도
[필기] 타교재 질문
[실기] 다산교재 정규반
[실기] 다산교재 과년도
[실기] 타교재 질문
전기 산업기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는 21년 4월 1일 이전취득자에 한정하여 기존경력 50% 인정 (21년 3월31일까지)
21년 4월 1일 이후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증 취득자는 기존경력 50% 불인정입니다
하루라도 빨리 자격증 따셔서 불이익 받는분 없으면 좋겠습니다
첫댓글 결정 났는데요 ㅎㅎㅎ 올해 1회 합격자부터 해당사항 없으니
그럼 산업기사를 가지고 있는분은 10만V 선임 안할거면 기사를 따면 오히려 손해인가요? 산업기사 경력은 4년이 있는 분이라면....
지금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긴합니다
산업기사 4년 무제한 있으신분들이 기사 따고 경력 인정받으시려는 분들이 있는데 특별히 공기업 대기업 안가실려는 분들은 포기 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민 공기업 대기업 가지 않을꺼면 굳이 기사 딸 핀요 없조 산업기사4년 경력으로 22.9kv무제한 선임 주욱 하면 되니깐요 .불빌요하게 자격증 막 따지 말고 그시간에 실무능력이나 높여라 그말이지요 정부는
어느곳에서 소식 나온것인지 알수 있을까요 ?
이야기는 많은데. 산자부와 협회에서 소식이 업데이트가 없는것 같네요.
찾았네요 !
/
<한국전기기술인협회>
알림마당>입법 및 개정
제목: 전기안전관리법령 제정ㆍ시행에 따른 주요 내용 안내
첨부화일: 2104013_전기안전관리법령 제정안 주요내용 회원 안내용(최종)_1.hwp(180224Byte)
- 4페이지에 있습니다.
⇒ 유의사항 : 법 시행 이후 자격취득자는 취득 이후의 실무경력만 인정되며,
다만, 법 시행 이전 자격취득자에 한해서는 종전의 기준으로(취득전 50%인정) 실무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산업부와 협의중(명확한 지침이 마련되는 대로 별도 공지 예정).
확정된것 아니네요 법시행전 딴 사람들 50%인정 되면 법개정 취지 아무 의미 없겠네요~ 이랬다 저랬다 협회라는 꼬라지하곤 노답이다~
그럼 자격증 딴사람은 이득보고 올해보는사람들은 4년을 더 개고생해라?
이거 공지해준 학원 한군데도 없을걸요.그말은 대부분사람들은 몰랐다는이야기고 예고가 제대로 안됬다는이야기.
즉 지들맘데로 뒤통수때린거랑 같은거죠.
대부분 시행후 안거니 진짜 사기당한기분
어떤 법이나 제도도 오랬동안 시행되던 것이 개정되게 되면 공청회를 비롯한 의견 수렴 과정이 있고 입법 예고기간 이 있으면 시행 전 유예기간 내지 경과기간이 있게 마련입니다 하물며 이미 지나간 날짜 4월1일 기준이로 소급 시행되면 어불성설이지요 전기기술인협회 임의로 수많은 경력자 들 권익을침해하면 집단 항의 해야 합니다 내일 모레 실기시험 인데 정말 성질 나네요 공부 하기도 어려운데 무슨 날벼락인지?
저두 지금실기 준비중인데 경력은10년 입니다. 아 진짜 하늘이 무너지는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