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댓글 주 28시간입니다. 7시간 4일도 상관없습니다.
아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사실 주단위로 파악이 안됩니다. 그러니 한달기준으로 하시면되고, 하루에 8시간은 로동법으로 정해져있지만 그 정해진 이유는 8시간이상이면 잔업수당을 지급하라는 법의명시에따라 고용주가 책임을 지는 법입니다. 그러니 편하게 일하시면됩니다^^
감사합니다 일자리만 구하면 되겠네요ㅎㅎ
첫댓글 주 28시간입니다. 7시간 4일도 상관없습니다.
아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사실 주단위로 파악이 안됩니다. 그러니 한달기준으로 하시면되고, 하루에 8시간은 로동법으로 정해져있지만 그 정해진 이유는 8시간이상이면 잔업수당을 지급하라는 법의명시에따라 고용주가 책임을 지는 법입니다.
그러니 편하게 일하시면됩니다^^
감사합니다 일자리만 구하면 되겠네요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