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우리신용정보주식회사 라는 곳에서
통고문을 받았는데요...
여러가지 게시판의 글을 봤는데
우리 신용정보라는 곳에서 온 통고문을
보지는 못해서요..이것이 은행은 아닌데. 이곳에서도 이럴수 있나해서요
답답해서 여쭈어 봅니다....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법적 절차 및 현장실시(예정)
본통지문은 현장실사를 갈음하며 폐문 부재중일 경우
관계 법령에 의거 강제 개폐후 집행 예정임.
* 귀하는 수차례 걸친 입금독촉에도 불구하고 채무변제를 이행치 않아 당사에서는
귀하를 악성채무자로 분리 지속적인 집행대상자로 선정, 부득이 귀하에게게 법적인
절차에 따라 유체동산 및 강제집행을 병행 착수 할 것을 최종 통보합니다..
* 주의 사항
1. 압류 집행시 차압대상이 확정되며 압류 확정된 물품을 신고없이 이전하거나
파손시 공무상 비밀표시 무효죄에 해당 형사처벌이 됩니다.
1, 집행대상 :
가. TV,냉장고-등 가전 집기류/거주지내 모든 생활 용품
나. 전,월세 임차 보증금 및 자동차
다. 직장 급여 차압 및 각종 금융거래 채권
( 금융기관, 입출금 통장, 및 예, 적금 )
라. 채무금이 가계자금 성격일 경우 부부에게 동시에 청구
집행착수일 : 2004년 9월 17일
우리 신용정보 주식회사.....
위와 같이 왔는데요......
저는 지금 어머니 집에서 살고 있는데...
다른 곳에서 살다가 어머니 집에 들어온지 얼마안됐습니다...
지금 쓰고 있는 방도 시집간 누나가 쓰던 방을 쓰고 있는데
제옷만 빼고는 제가 산것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리고 게시판을 읽다보니까 법원에서 온 것만 효력이 있다고 하는데
우리 신용정보 주식회삭에서 온 통고문도 똑같이 효력을 발휘해서
압류가 들어 올수 있는지요....
지금은 앞이 캄캄합니다......
빚은 5군데정도에 5000만원 정도의 채무를 지고 있고
지금은 갚을 능력이 안돼거든요.....
그런데 17일날 정말 압류가 들어 올까요.....
너무 답답합니다....
위의 것을 읽어보시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고수님들의 조언 부탁합니다....
첫댓글 뒷면에는 아무것도 기제 되어 있지 않죠? 그냥 이면지로 쓰시거나 휴지 없을시에 대용품도 괜찬을듯.. 아니면 스트레스 풀기로 .......... 제가 이렇게 말씀 드린이유는 난지도 가서 보시면 걸레님이 쓰신 글이 있습니다..그걸 보시면 이해 하실꺼에요..
아. 담당판사 기재없음. 다 휴지라구요? 음...
그런데도 만약에 사람 없을때 진짜로 개폐하면 어쩌죠?? 그리고 정말로 효력이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은 없나요???
효력이 있을 가능성 제로입니다. 저런 우편물, 남편꺼가 우리신용정보에 있는데 몇번 오던걸여..
감사합니다... 너무 걱정이 돼서 아무일도 손에 잡히지 않았었는데.... 효력의 가능성이 제로다라는 말씀 고맙습니다.... 빨리 벌어서 갚아야 겠습니다..... 너무 떨려서......그런데 언제쯤 5000만원을 벌수 있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