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말로 죄송합니다. 어쩌다가 힘 한개도 없는 7순 꼬부랑노인네 김치맨이가 수퍼맨으로 오인받았나 봅니다.
부끄러운 일은 아니지만!
김치맨도 Tenant from Hell 을 만나, 여러 달 동안 스트레스 받고 있습니다.
토론토리안1님! 그 세입자가 직장 다닙니까?
혹시나 정부에서 웰페어 받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행히도 김치맨의 세입자는 정부에서 웰페어(ODSP) 받는 자이어서,
그 기관에 여러차례 연락해서 지금은 ODSP 에서 김치맨에게 매월 직접 수표를 보내줍니다.
그런데 금년 5,6,7월 3개월동안 안낸 $3,450 은 ODSP 에서 페이 안해준다 하며
너희들끼리 해결하라고!
실은 5월초에 렌트 안내서 그 즉시 테난트에게 N4 노티스를 주고, 5월 하순에 LTB 에 L1,
L1: Application to evict a tenant for non-payment of rent and to collect rent the tenant owes 를 접수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LTB 에선 적어도 7개월, 길게는 1년 이상 걸린다고 아예 공표하고 있지요? 써글 넘들!
그래서 김치맨은 못받은 임대료 $3,450 을 받기위해
소액청구재판(Small Claims Court)을 걸었습니다. 이 재판 역시! 얼마의 시간이 걸리게 될 것입니다.
9월 초에 제소했는데, 재판일이 두달 반 후인 11월 28일로 잡혔습니다.
물론 김치맨이가 승소할겁니다. 렌트비 안낸 테난트가 뭐라 변명할 수도 없을거니!
그리고, 승소하면 차압명령(Notice of Garnishment) 받아 테난트의 은행구좌에서 예금을 압류할 겁니다.
토론토리안1님!
임대료 안내는 테난트라도 위법적인 언행을 하시면 절대로 안됩니다.
님만 더 피해를 입게 됩니다.
법무사 고용해서 소액청구재판 제소하세요.
3만 5천불까지는 소액재판으로 됩니다.
궁금하신점 있으시면 우선 김치맨에게 얘기해주셔도 됩니다. 동병상린!
김치맨 카톡 9058700147
첫댓글 김치맨이 추천하는 법무사(ParaLegal)
그레이스 윤 법무사
Global Legal Services
gyun@gbls.com
647-328-5150
이 분은 현재 부동산캐나다에 세입자-건물주 관련 칼럼글을 써내고 있습니다. 읽어 보세요. 많은 걸 알게 될거예요.
https://www.budongsancanada.com/WebPage.aspx?pageid=25&blog=GraceYoon
감사합니다. 지금 읽어보겠습니다. ^^
이법무사님 확실히 잘하시나요??
믿을만한가요?
힌국분들 속수무책에 진다고하더라구요
완전히 잠적한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2-3년전에 테넌트가 근 10개월 렌트비를 떼어먹고 쉐리프 출동 1일 전에 야반도주 했거든요. 제 친구가 루밍하우스 같은 것을 운영해서 물어봤는데 뭐 별 도리가 없다고 하던데요.
소액재판의 경우! 그 피고소인(Defendant)의 주소를 알아야만 합니다. 잠적해버렸으면 어찌할 도리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토론토 김치맨 혹시나? 임대 줄때 그 세입자의 운전면허 번호 받아놓았으면.....현 주소를 알아낼 수 있을거예요. 단 그가 면허증 주소 변경을 했을 경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