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월급에 압류가 들어왔습니다.
그냥 기본급은 110인대 특근야근하면 130이 조금 넘게 들어옵니다.
채무는 두군대 인대 새마을 금고와 우체국에서 국민pc를 산게 있었는데 현재는 서울보증보험으로 넘어간 상태구요..거기서 압류가 들어왔네요..
좀 오래두었더니만 원금은 삼백조금 넘는데 이자까지 합쳐서 칠백이십인가가 들어왔네요..
워크아웃을 신청하고 싶어서 가봤는데 새마을금고는 협약기관이 아니고 물건구매해서 된건 안된다고
하네요..
현재 부양가족은 이혼상태이고 남편밑으로 아들둘이 올려져 있고 저는 현재 임신8개월입니다.
총부채가 이자까지 합쳐서 이천이 조금 안되지 안을까 싶은데 ...
어떤방법이 나을까요..재산이라곤 제앞으로 된 월세보증금천이 전분대..
서울보증보험에서는 사백을 우선먼저 일시불로 변제하고 나머지를 따로 천천히 내라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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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해야할지
달코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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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6.07 11:19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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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요즘은 최저 생계비를 제외하고 압류가 되는걸로 알고잇습니다.님의 배우자분이 소득이 130정도라면 100-120정도를 제외하고만 압류가 되는걸루 알고잇습니다.자세한건 한번 찾아보시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