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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이슈 尹징계위 연기, '초보적인 절차' 못 지켜 벌어진 일
No 99 SCV 추천 0 조회 295 20.12.04 12:16 댓글 6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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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0.12.04 12:49

    첫댓글 ?

  • 20.12.04 13:18

    근데 진짜 추추 트레인이 이것도 확인 안 했을까요? 만약 이거 모르고 진행해서 징계 절차 진행했다면 윤총장이 소송 걸었을 때 졌을 것 같은데.. 절차가 부실하니까 징계위원회 결정 무효 일단 다시 징계 위원해 해라 이런식으로요..

  • 20.12.04 13:25

    음....이런 실수 의외로 합니다 ㅋㅋㅋㅋ 사안에 너무 집중하다보면 절차상 실수할수가 있죠 ㅋㅋ

  • 20.12.04 13:29

    1. 11. 26. 징계위원회를 통보했다는 내용의 뉴스가 있고, 구체적으로 이 때 소환장을 송달했는지는 나오지 않으나 통보한 당일에 기일을 12. 2.로 정한 소환장도 송달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그렇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그 다음 날쯤 도달했겠죠).

    2. 형소법 제269조 제2항은 피고인의 이의가 없으면 유예기간을 두지 않을 수 있다고 하고 있는데, 그냥 윤석열이 12. 2. 나왔으면 문제가 없을 일이었죠. 그런데 12. 1.에 법무부차관 사퇴하고 연기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죠.

    3. 그래서 12. 4. 로 연기하기로 했는데(12. 2. 송달했으면 12. 3. 쯤 도달했겠죠), 윤석열 측에서는 이 경우에도 형소법 제269조 제1항의 5일 유예가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4. 11. 26.이나 11. 27. 을 기준으로 5일이 넘으면 문제가 없는지, 기일 변경시에도 추가로 5일의 기간을 두어야 하는지 문제가 있을 수 있으나, 일단 12. 10.로 연기되었으니 의미가 없죠.

    5. 보통은 소환장에 공판 기일을 한 달 이상 넉넉하게 기재해서 보내니 일어나지 않을 문제입니다.

  • 20.12.04 13:33

    @아유 사실 뭐 다들 아시는 것처럼 이미 정해진 결론을 향해 가는 징계위원회라서.. ^^';;

    어차피 해임 결의는 할 것이고 윤사마는 소송 걸고 버틸 거고 그 와중에 원전 수사는 치고 나간다 정도로 예상되네요..

  • 20.12.04 13:58

    1. 에 사족: 만약에 저 과정에서 ‘언론으로 알렸으니 굳이 소환장을 보내지 않아도 된게 아니냐’고 했다면 그게 정말로 초보적인 실수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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