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징계위 연기, '초보적인 절차' 못 지켜 벌어진 일
http://www.newsflow.co.kr/news/articleView.html?idxno=421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이러한 발표가 법무부가 초보적인 실수를 저지른 것을 면피하려는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형사소송법 제269조는 "법원은 공소의 제기가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공소장의 부본을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검사징계법
제26조(「형사소송법」 등의 준용) 서류 송달, 기일의 지정 또는 변경, 증인ㆍ감정인의 선서와 급여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과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ㅋㅋㅋ 존나 웃기다
첫댓글 ?
근데 진짜 추추 트레인이 이것도 확인 안 했을까요? 만약 이거 모르고 진행해서 징계 절차 진행했다면 윤총장이 소송 걸었을 때 졌을 것 같은데.. 절차가 부실하니까 징계위원회 결정 무효 일단 다시 징계 위원해 해라 이런식으로요..
음....이런 실수 의외로 합니다 ㅋㅋㅋㅋ 사안에 너무 집중하다보면 절차상 실수할수가 있죠 ㅋㅋ
1. 11. 26. 징계위원회를 통보했다는 내용의 뉴스가 있고, 구체적으로 이 때 소환장을 송달했는지는 나오지 않으나 통보한 당일에 기일을 12. 2.로 정한 소환장도 송달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그렇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그 다음 날쯤 도달했겠죠).
2. 형소법 제269조 제2항은 피고인의 이의가 없으면 유예기간을 두지 않을 수 있다고 하고 있는데, 그냥 윤석열이 12. 2. 나왔으면 문제가 없을 일이었죠. 그런데 12. 1.에 법무부차관 사퇴하고 연기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죠.
3. 그래서 12. 4. 로 연기하기로 했는데(12. 2. 송달했으면 12. 3. 쯤 도달했겠죠), 윤석열 측에서는 이 경우에도 형소법 제269조 제1항의 5일 유예가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4. 11. 26.이나 11. 27. 을 기준으로 5일이 넘으면 문제가 없는지, 기일 변경시에도 추가로 5일의 기간을 두어야 하는지 문제가 있을 수 있으나, 일단 12. 10.로 연기되었으니 의미가 없죠.
5. 보통은 소환장에 공판 기일을 한 달 이상 넉넉하게 기재해서 보내니 일어나지 않을 문제입니다.
@아유 사실 뭐 다들 아시는 것처럼 이미 정해진 결론을 향해 가는 징계위원회라서.. ^^';;
어차피 해임 결의는 할 것이고 윤사마는 소송 걸고 버틸 거고 그 와중에 원전 수사는 치고 나간다 정도로 예상되네요..
1. 에 사족: 만약에 저 과정에서 ‘언론으로 알렸으니 굳이 소환장을 보내지 않아도 된게 아니냐’고 했다면 그게 정말로 초보적인 실수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