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일년간 일을 쉬다가 다시 일을 시작했는데
7일간 일을 하고 저하고 안맞아서 그만둔 회사에서
연말정산 종이가 왔고 지금 일하고 있는 회사에서
연말정산 신고를 해야되는데
7일치 급여 받은것은 별도로 제가 시청에서 신고할 수 있나요??
같은 업종이라서 7일간 일하고 그만둔 얘기는 하지 않고 지금 회사에
취업을 했습니다.
7일치 급여는 10만에도 안되는 돈이고
지금 들어간 회사에서는 아직 월급을 안받아서 11월 12월 급여가
총 소득이니까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
지금 들어간 회사에서도 7일치 급여를 같이 신고해도 되지만
같은 업종에 금방 그만둔것이 신경이 쓰여서 별도로 신고를 하고 싶은데요
만약 별도로 신고를 해도 되면 언제부터 시청에서 신고를 할 수 있을까요???
첫댓글 연말정산은 개인이 못하게 되어있습니다.
이경우는 제 얕은 생각이지만 확정신고를 하시는게 맞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지금 사연을 들어보니 딱히 안해도 크게문제가되진않아보이긴하는데 일본국에서 하라하니 하는게맞겠지요, 일단 전에회사에서도 세금부분은 다 때고 받으신건가요? 그부분이 중요할거같네요
답변주셔서 감사합니다.
7일분 급여명세서를 보면 소득세를 때지 않고 고용보험만 때고 받았습니다.
그냥 지금 회사에 연말정산 같이 해야 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