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사진을 요약하면1.어음법 2조에 의하면 만기 미기재시 일람출급으로 본다.2.그러나 만기가 백지인경우 백지어음으로 추정한다.이게 무슨말인가요... "만기 미기재" 랑 "만기 백지"가 다른말인가요?만기가 안써있으면 일람출급으로 봐야하나요? 백지어음으로 봐야하나요? 둘이 합쳐서 일람출급의 백지어음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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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의도에 따라 달라지는겁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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