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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수험전반 Q & A°♡] 세무회계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소득처분
Free 추천 0 조회 90 24.05.06 11:51 댓글 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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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4.05.06 15:24

    첫댓글 전기에 익금 유보했을테니까요

  • 24.05.06 18:11

    소득처분의 경우 (1)유보, (2)사외유출(Only 익금산입/손금불산입), (3)기타가 있습니다. 본 문제에서는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 소득처분이므로 (1)유보, (3)기타만 존재합니다.

    배당소득의 경우 잉여금처분결의일(배당결의일)에 소득이 귀속되며, 수입배당금 소득자인 법인에 '(차)미수수익, (대)배당금수익'으로 계상되어 자산부채의 차이를 가져오므로 23년도에 (+유보)처리되어 과표에 산입되었을것이고, 24년도에 실제 배당지급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23년에 납세의무가 종결되었으므로 (-유보)처리하여 해당 유보계정을 소멸시켜주어야 합니다.

  • 작성자 24.05.06 18:31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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