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의 공제 미가입자에 대한 부당한 차별
신규개업자가 협회에 공제를 가입하려면 등록금 개인 50만원, 법인 100만원(2010년 부터는 100만원, 200만원)을 납부해야만 협회의 공제를 들 수가 있다.
또한 협회에 공제를 가입하지 않은 중개업자는 임원선출규정과 조직장선출규정상 피선거권이 제한되며, 대의원선출규정에는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제한하고 있다.
이러한 협회의 공제 미가입자에 대한 차별이 과연 적법한 것 인가를 검토해보고자 한다.
우선 모든 협회의 제규정은 정관에서 정하는 내용을 벋어나서는 아니된다. 법률로 본다면 정관은 나라의 헌법과 같은 위치를 가지고 있다.
협회 정관 제6조는 회원의 자격을 정회원, 준회원, 특별회원으로 구분하도록 하고 있으며 정회원의 범위를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1.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고 협회에 가입한 자와 다른 법률 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중개업을 할 수 있는 특수법인으로 협회에 가입등록을 한 자
2. 법인인 중개업자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가 회원이 되며 대표자가 수인인 경우에는 법인이 지 정하는 대표자 1인이 회원이 된다.
1. 협회에 등록금을 납부해야만 협회의 공제에 가입할 수 있는가?
공제규정 제7조(공제가입 대상자의 범위) 및 동 규정 제8조(공제계약의 체결)를 보면 정회원의 자격여부와 공제가입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이러한 제한 규정을 공제규정으로 둘 수가 없는 내용이다.
그럼에도 협회는 신규등록자에게 정회원자격을 갖추는 요건인 등록금 납부를 선행요건으로 하고 있다.
공인중개사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42조(공제사업)를 보게되면 협회의 공제사업에 공제가입자의 조건과 제한규정을 두고있지 아니하며, 협회의 공제사업은 “협회는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중개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공제사업을 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여 임의규정을 두고 있음을 알 수가 있다.
공인중개사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은 중개사고시의 고객보호를 목적으로 협회의 공제와 보증보험을 소비자인 중개업자가 선택하여 가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협회가 거액의 등록금을 납부하는 정회원에게만 협회의 공제가입을 허용하는 것과 공제 미가입자에게 회원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독점규제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위배된 행위라 할 것이다.
또한 협회의 정관과 공제규정에 제한규정이 없는 불법행위라 할 것이다.
2. 공제 미가입자에 대한 선거권과 피선거권의 제한은 정당한 것인가?
임원선출규정, 조직장선출규정상 협회의 공제 미가입자에 대한 피선거권의 제한규정과 대의원선출규정상 공제 미가입자에 대한 선거권, 피선거권의 제한은 정관에 위임이 없는 불당한 규정으로 무효인 규정이라 할 것이다.
정관의 회원자격 요건이 각종 선거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의 범위가 되어야 마땅하며 선출규정으로 정관의 규정을 벋어난 규정은 무효인 규정이다.
3. 공제가입과 회원자격의 상관관계
정관 제6조 및 등록금 및 정례회비 규정 제2조의2 에 의거 신규등록자는 협회에 등록금을 납부하고 협회에 가입하는 것으로 정회원의 요건을 충족하는것이며 공제가입 여부와 정회원 자격과는 전혀 상관관계가 없다.
그럼에도 회원으로서 협회 공제를 이용하지 않은 회원의 회원 자격제한은 정관을 위반한 부당한 차별이라 할 것이다.
중개업자가 공제를 협회에 들것인가 아니면 보증보험으로 가입할 것인가는 그 수혜의 차이를 가려 소비자인 중개업자가 선택하는 권리이며 회원자격이나 선거권,피선거권과 연계될수 없는 것이다.
[결어]
지난 금감원의 감사결과내용이나 협회가 공제사업에 치우쳐 협회를 파행으로 운영하는 현실에서도 지금까지는 회원의 협회이기에 미우나 고우나 협회의 공제를 가입하고 협회에 가입하여 등록금 및 정례회비를 납부하는등의 회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하는 것이 공인중개사로서의 권익향상에 이바지한다고 회원들은 생각을 하였다.
그러나 이종열의 복귀 후 회원을 향한 제명운운하는등의 독선과 반회원적인 회무에 더 이상 회원으로서의 의무를 논할 가치가 없다고 판단이 되고 있다.
우리는 협회가 민중모를 비롯한 회원들에게 고소,고발과 회원제명조치가 시작되면 공정거래위원회와 국토해양부에 공제가입에 대한 독점규제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위배된 행위에 대한 고발과 그간 협회가 공제를 파행으로 운영함으로서 신뢰를 실추한 원인을 가지고 국토해양부에 협회의 공제사업권 박탈을 위한 강력한 요구를 하여야 한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