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부부 NATO 회의 순방에 참여한 민간인 신 모 씨의 관용 여권이 5년 유효기간인 공무원용으로 발급됐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오늘(1일) 보도자료를 통해 'NATO 순방을 위한 사전답사 명단'과 'NATO 순방 실무수행원 명단'을 확보해 분석한 결과, 명백한 여권법 위반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지난 6월 초 사전답사 명단에서는 신 씨가 '부속실' 소속으로 표기되어 있었고, 신 씨는 이에 따라 여권법상 공무원에게만 지급되는 유효기간이 5년인 관용 여권을 받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출처:
https://n.news.naver.com/article/052/0001771401?sid=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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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인 '신 씨', 공무원용 5년 여권 발급...뒤늦게 폐기"
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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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8.02 10:01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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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무슨... 문제가 이렇게...
뭔 이런 개같은.. ㅋ
그래도 조용하네
미칫나 ㅋㅋ ㄱ씨발롬아
미쳣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