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일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이번 법개정으로 가장 큰 수혜를 얻을 것으로 보이는 편의점업계가 공격적 마케팅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취급품목 및 판매처 확대 여부에 상당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본지가 국내 몇몇 주요 편의점체인 본부에 약사법 개정에 따른 영향에 대해 질의한 결과 업계 관계자들은 약사법 개정에 환영의 뜻을 나타내는 한편 본격적인 마케팅 방안에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지난해 7월 박카스 등 일부 의약품의 의약외품 전환과는 상황이 완전히 다를 것이라고 예측했다.
A체인 한 관계자는 “드링크나 파스류는 사실 가정상비약의 범위에 들어가지 않아 소비자들에게 어필하기가 쉽지 않았다. 더구나 제도 시행 초기 상비약 표현의 범위를 두고 적잖이 정부나 약사회로부터 지적을 받아 마케팅이 쉽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전환된 의약외품 중) 박카스를 제외하고는 뚜렷한 매출상승품목이 없으며, 판매 가맹점도 실제로 많지 않다”며 “하지만 감기약과 소화제, 변비약 등은 편의점의 역할을 한층 확대시킬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부와 약사회가 논의중인 규제 조건에 대해서는 ‘상관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판매단위를 하루 1일치로 제한하거나 미성년자 판매 제한 등에 대해서는 “오히려 마케팅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B체인 관계자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위한다면 하루치면 충분하다. 편의점 이용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노인층을 제외하면 보통 젊은 사람들은 하루치 감기약이면 완치되지 않는가. 오히려 하루치만 먹어도 된다는 간편성이 판매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타 상품과 연계해 마케팅을 전개하기에도 하루치가 편하다”며 “감기약 하루치를 비타민음료나 박카스 또는 쏠라C와 같은 비타민과 묶음상품으로 내놓을 수도 있다. 실제 비타민음료는 담배와 간단한 식품류를 제외하면 최근 가장 인기가 높은 상품군이다”고 덧붙였다.
이어 “만약 (하루치 판매분의) 높은 가격이 문제가 된다면 주문생산도 검토해 수익성을 타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편의점 이외에 판매처가 확대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성 있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A체인 관계자는 “현재 편의점으로 제한한 이유는 24시간 운영된다는 점과 함께 선진화된 물류시스템과 본부를 통한 관리시스템의 완성도가 높기 때문일 것”이라며 “그런데 앞으로 비슷한 수준의 유통과 관리시스템을 가진 대형마트나 드럭스토어업계(올리브영 또는 GS왓슨스 등)가 24시간 운영을 한다고 하거나 원스톱 쇼핑을 통한 고객편의를 주장한다면 그 쪽(대형마트, 드럭스토어)도 머지않아 판매가 이뤄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의약품 판매로 인한 안전성이나 약국과의 마찰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A체인 관계자는 “안전성이 입증된 품목인 만큼 큰 문제는 없을 것이며, 판매자 의무교육도 충실히 따를 것”이라고 밝혔다.
B체인 관계자는 “약국의 역할과는 엄연히 구분될 것이라 생각한다”며 “편의점은 말 그대로 편의를 위한 곳이다. 약국은 전문적인 부분을 갖고 있는 만큼 우리를 경쟁상대로 생각하고 있지 않을 것”이라고 조심스런 입장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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