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인 점심시간(정확히는 휴식시간)의 의미를 우선 모르고 있네요 이건 윗사람 혹은 인사팀의 잘못도 있다고 봅니다 보통 4시간의 30분 8시간 기준 1시간 이상을 주도록 하는게 근로기준법으로 명시되어 있죠 저희가 받는 보통 점심시간 한시간은 8시간 근로 기준상에서 받는 법정 의무 휴식시간이자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고 안주면 사업주가 처벌받는데 이걸 몰랐던 것 같습니다 사회 초년생이면 모를 수 있다고 봅니다 만약 첫회사로 연차를 한시간 두시간 단위로 쪼개 쓰는 회사를 다니다 이직해서 일단위로만 쓰게 하는 회사를 갔는데 오전에 일이 있어서 한시간 연차 쪼개쓰고 갈게요 하면 얼척없을 수 있겠지만 이는 설명 안해준 인사팀 문제도 크죠
첫댓글 와 신박한 발상이다...
와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그런 논리면 회사에서 똥싸면 안되지
예전에 다니던 곳은 점심시간이 40분 이었는데 대신 1시간 시급으로 쳐줬었네요 그래서 아무도 불만이 없었죠
너무 하고 싶었으면 미리 자기 생각을 말을 하고 확인을 받던가..
영원히 들어오지 말아야 ㅋ 해고 ㅋ 마음대로 하고싶으면 자기 사업 하라고 해야죠.
법적인 점심시간(정확히는 휴식시간)의 의미를 우선 모르고 있네요 이건 윗사람 혹은 인사팀의 잘못도 있다고 봅니다
보통 4시간의 30분 8시간 기준 1시간 이상을 주도록 하는게 근로기준법으로 명시되어 있죠
저희가 받는 보통 점심시간 한시간은 8시간 근로 기준상에서 받는 법정 의무 휴식시간이자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고 안주면 사업주가 처벌받는데 이걸 몰랐던 것 같습니다
사회 초년생이면 모를 수 있다고 봅니다
만약 첫회사로 연차를 한시간 두시간 단위로 쪼개 쓰는 회사를 다니다 이직해서 일단위로만 쓰게 하는 회사를 갔는데 오전에 일이 있어서 한시간 연차 쪼개쓰고 갈게요 하면 얼척없을 수 있겠지만 이는 설명 안해준 인사팀 문제도 크죠
부회장 나와라 회장 나와라 하면 되는데
ㅋㅋㅋㅋ 용감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