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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박사모 - 박근혜를 사랑하는 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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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자유게시판 (+성명/공지) 회원님중에 입법예고에 관한 정확한 법률을 아시는분?
팬텀 추천 2 조회 275 16.12.14 21:35 댓글 7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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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6.12.14 21:40

    첫댓글 황교안 총리께서는 대통령직을 대행하는 헌법적 존재이므로 거부권을 행사할수 있는 자리에 계십니다. 이는 위법도 아니고 정당한 대통령 권한 대행의 권리와 의무입니다.

  • 16.12.14 21:45

    그래서 이넘들이 발목을 잡기 위해서 입법을 한것 입니다,
    법율이 통과 되면 총리 권한대행도 손발이 다묵입니다,

  • 16.12.14 21:44

    한마디로 직선으로 뽑은 행정부 수반을 입법부 꼬봉으로 만드려는 굳개들의 음모

  • 16.12.14 21:45

    정광용 회장님 법률 자문단 이번 고발사건으로 변호사님 계시니 회장님께 전화해 보시지요 ~

  • 16.12.14 21:45

    이것도좋네여!

  • 16.12.14 21:45

    그리고 헌법을 바꿀려면 개헌해야하는데
    국회의원의 과반수출석과 찬성이 있어야되고 국민투표를 거쳐야하는데 저걸 깰수가없어요(대충 찾아봤어요)

  • 16.12.14 21:58

    간단하게 입법절차를 알려드리면,

    1.입법계획

    2. 법률안 입안

    3. 관계부처 협의

    4. 입법예고

    5. 규제심사

    6. 법제처심사

    7. 국무회의 심의

    8. 국회의 심의 및 의결·이송

    9. 국무회의 및 대통령 서명

    10. 공포
    즉 대통령 서명이 있어야 하는데 지금 대통령은 직무정지 이므로 총리가 그 서명을 안하면 시행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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