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댓글 황교안 총리께서는 대통령직을 대행하는 헌법적 존재이므로 거부권을 행사할수 있는 자리에 계십니다. 이는 위법도 아니고 정당한 대통령 권한 대행의 권리와 의무입니다.
그래서 이넘들이 발목을 잡기 위해서 입법을 한것 입니다,법율이 통과 되면 총리 권한대행도 손발이 다묵입니다,
한마디로 직선으로 뽑은 행정부 수반을 입법부 꼬봉으로 만드려는 굳개들의 음모
정광용 회장님 법률 자문단 이번 고발사건으로 변호사님 계시니 회장님께 전화해 보시지요 ~
이것도좋네여!
그리고 헌법을 바꿀려면 개헌해야하는데국회의원의 과반수출석과 찬성이 있어야되고 국민투표를 거쳐야하는데 저걸 깰수가없어요(대충 찾아봤어요)
간단하게 입법절차를 알려드리면,1.입법계획2. 법률안 입안3. 관계부처 협의4. 입법예고5. 규제심사6. 법제처심사7. 국무회의 심의8. 국회의 심의 및 의결·이송9. 국무회의 및 대통령 서명10. 공포 즉 대통령 서명이 있어야 하는데 지금 대통령은 직무정지 이므로 총리가 그 서명을 안하면 시행이 안됩니다.
첫댓글 황교안 총리께서는 대통령직을 대행하는 헌법적 존재이므로 거부권을 행사할수 있는 자리에 계십니다. 이는 위법도 아니고 정당한 대통령 권한 대행의 권리와 의무입니다.
그래서 이넘들이 발목을 잡기 위해서 입법을 한것 입니다,
법율이 통과 되면 총리 권한대행도 손발이 다묵입니다,
한마디로 직선으로 뽑은 행정부 수반을 입법부 꼬봉으로 만드려는 굳개들의 음모
정광용 회장님 법률 자문단 이번 고발사건으로 변호사님 계시니 회장님께 전화해 보시지요 ~
이것도좋네여!
그리고 헌법을 바꿀려면 개헌해야하는데
국회의원의 과반수출석과 찬성이 있어야되고 국민투표를 거쳐야하는데 저걸 깰수가없어요(대충 찾아봤어요)
간단하게 입법절차를 알려드리면,
1.입법계획
2. 법률안 입안
3. 관계부처 협의
4. 입법예고
5. 규제심사
6. 법제처심사
7. 국무회의 심의
8. 국회의 심의 및 의결·이송
9. 국무회의 및 대통령 서명
10. 공포
즉 대통령 서명이 있어야 하는데 지금 대통령은 직무정지 이므로 총리가 그 서명을 안하면 시행이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