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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전자발찌 끊고 도주한 50대 남성 '징역 1년' 선고
법원이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난 50대 남성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어재원)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A(56)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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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여성시대* 차분한 20대들의 알흠다운 공간 원문보기 글쓴이: 천리길
첫댓글 겨우
1년?
밀항계획까지 세웠는데 1년이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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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밀항계획까지 세웠는데 1년이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