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금지법·동성혼 법제화에 대한 법조인들의 공식 입장을 요약하자면 이렇다. 최근 2년 사이 임명된 조희대 대법원장,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권영준·신숙희 대법관과 정정미·김형두 헌법재판관은 후보자 시절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이같은 취지로 답했다.
건보공단은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도 피보험자 자격을 인정하고 있다. 소 씨는 6년의 연애 끝에 2019년 김 씨와 결혼식을 올린 뒤 건강 문제로 퇴사했다. 2020년 2월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인 김 씨의 피부양자로 등록됐다. 그러나 이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자 건보공단은 소 씨의 피부양자 자격을 취소하고, 지역가입자로 전환해 보험료를 새로 청구했다. 이에 소 씨는 2021년 2월 건보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 재판부는 소 씨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 "법이 말하는 사실혼은 남녀 결합을 근본으로 하므로, 동성 결합과 남녀 결합을 본질적으로 같다고 볼 수 없다" 앞선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판례로 보아 혼인은 남녀의 결합이 근본 요소여서 '사실혼' 자격이 없는 소 씨 커플은 사회보장을 지원받을 수 없다는 의미다.
2심 "동성 결합, 남녀 결합과 본질적으로 같다…소수자 보호는 법원 책무"
하지만 2심의 판단은 달랐다. 2심 재판부도 원심과 마찬가지로 현행법상 동성 커플을 사실혼 관계로 인정할 수는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동성 커플은 성별을 제외하면 정서적·경제적 생활공동체라는 면에서 남녀의 사실혼과 본질적으로 동일한 집단이며, 그간 건보공단 재량으로 사실혼도 피부양 자격을 인정하고 있었다면 동성커플에게도 평등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봤다.
또한 "사실혼은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할 필요가 있는 신분관계를 보호하기 위해 발전한 것"이라며 "혼인의 의사로 부부공동생활을 하는 동성 커플은 오히려 인권의 측면에서 법적 보호의 필요성이 더 크다고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건보공단은 합리적 이유 없이 원고를 사실혼 배우자와 차별해 피부양자 자격을 박탈했다"며 평등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누구나 어떠한 면에서는 소수자일 수 있다. 소수자에 속한다는 것은 다수자와 다르다는 것일 뿐, 그 자체로 틀리거나 잘못된 것일 수 없다. 다수결의 원칙이 지배하는 사회일수록 소수자의 권리에 대한 인식과 이를 보호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고, 이는 인권 최후의 보루인 법원의 가장 큰 책무이기도 하다."
동성혼 인정 않는 홍콩·일본…동성 커플에 사회보장권 인정 판례
홍콩 대법원은 2018년 한 영국인 여성이 홍콩 노동 비자를 가진 동성 파트너의 '피부양자' 자격으로 비자를 신청했으나 이민청으로부터 거절당한 'QT 대 이민청장' 사건에서 동성 커플의 손을 들어줬다. 비자 정책 목적상 이들을 이성 커플과 달리 취급한 것은 성적 지향에 따른 차별이라고 본 것이다.
이 사건 이후에도 홍콩은 2019년 6월 '룽춘퀑' 사건에서 "타국에서 법적으로 결혼한 동성 커플의 경우, 결혼한 이성 커플과 동일한 권리를 누려야 한다"고 만장일치로 인정하기도 했다.
가장 최근에는 일본 대법원이 올해 3월 원칙상 법률혼·사실혼 배우자에게만 지급할 수 있는 범죄피해자구조금을 동성 커플 상대방에게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하며, 이를 달리 판단한 나고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나고야 고등법원으로 환송했다.
전원합의체 결론 언제 날 지는 미정…수년 걸릴 수도
소 씨를 대리하는 박한희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변호사는 "국가라면 개인에 대한 차별을 용납해선 안 된다"며 "동성 커플이라는 이유로 아무런 권리도 주지 않는 것은 차별"이라고 주장한다.
이어 "최근 일본에서도 비슷한 취지의 판결이 있는 등 세계적으로 동성 커플의 사회보장 권리에 대해 논의가 나오고 있다"며 "우리나라에서 동성 커플의 권리를 다루는 사건이 대법원에까지 간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말했다.
대한민국 사회보장기본법 제2조에는 "사회보장은 모든 국민이 다양한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행복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향유할 수 있도록 자립을 지원한다"는 조항이 있다.
이 조항 중 '모든 국민'의 범위를 글자 그대로의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지는 '인권 최후의 보루'인 대법원에 달렸다. 아직 합의되지 않아서, 아직 법이 없어서 시기상조라며 미루는 동안 비슷한 상황의 다른 국가는 한발 앞서 나가고 있다. 이미 만시지탄이다.
첫댓글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되고 같은 국민 안에서도 차별 개더럽게 많이해
언제는 또 미혼 청년 많다며 동성혼 합법화하면 기혼률 개많이 올라가겠구만
그래 합법화해 본인들이 하겠대잖아 이것도 교회눈치보고 못하는거지 세금빨아먹고 노다지땅에 무허가건물 세워놓고 처벌도 피해가는 세금충들 ㅉㅉ
사회적합의가 지금 얼마나 더 돼야함? 교회적 합의라고 왜 말을 못해ㅋ
그놈의 사회적 합의 ㅋㅋ 이 부분에서는 그렇게 미개하다는 일본 그림자도 못 따라밟는걸 부끄러운 줄 알아라
그렇게 애 낳으라면서 누구보다 결혼 출신 원하는 여성 동성애자들 결혼도 못하게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