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장기요양인정 신청 절차
장기요양보험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인정 신청서를
제출하여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자(수급자)로 판정받아야 합니다.
* 신청자격 및 구비서류 -. 65세이상으로 거동이 불편한 분 장기요양인정 신청서(의사소견서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 통보함) -. 65세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으로 인해 거동이 불편한 분 장기요양인정 신청서, 노인성질병이 기재된 의사소견서 <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병의 종류 : 치매ㆍ뇌혈관성 질환, 파킨슨 등 >
* 신청서 제출 : 신청인 본인 또는 대리인 장기요양인정신청서 서식은 - 국민건강보험 공단지사(노인장기요양운영센터)에 비치 -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에서 내려 받아 활용
4. 장기 요양 급여의 종류
시설 급여 : 요양 시설 입소
재가 급여 : 집에서 서비스를 받는 급여 (방문 요양).
특별 현금 급여 : 가족 요양비 (가족중에 대상자가 있는 경우 가족이 돌보는 경우)
** 1, 2 등급의 경우 시설 급여 + 재가 급여 가능.
3등급은 재가 급여만 가능.
장기요양 등급(1-3등급)별 대표적 상태 |
등 급 |
수 준 |
1등급 |
전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
- 거의 움직이지 못하고 누워있는 상태 - 식사, 옷입기, 씻기 등의 신체활동에 다른 사람의 완전한 도움 필요 - 중증 치매로 기억, 판단력이 흐려져 주위사람들에게 문제행동을 자주 보이는 상태
-. 매월 최대 109만 7천원 까지 이용 가능 |
2등급 |
상당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
- 먹고, 입고, 씻는 등의 일상생활의 기본 행동을 다른 사람의 완전한 도움이 필요한 상태 - 치매로 기억, 판단력이 흐려져 주위사람들에게 문제행동을 가끔 보이는 상태
-. 매월 최대 87만 9천원까지 이용 가능 |
3등급 |
부분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
- 먹고, 입고, 씻는 등의 일상생활의 기본적인 행동에 다른 사람의 부분적인 도움을
받아야 가능 - 가사일이나 집밖의 활동을 할 때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상태
-. 매월 최대 76만원 까지 이용 가능 |
*** 정해진 금액 이상 이용하는 경우 초과 금액은 본인 부담.
본 인 부 담 : 재가급여는 15%, 시설급여는 20% *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본인부담 면제, 의료급여수급자 등은 본인부담금 50% 감면
급여 부담 : 국민 보험공단 20%, 본인 15~20%, 국가 60 ~ 65%
※ 1 ~ 3등급 판정을 받은 경우 가족이 환자를 돌보는 경우도 급여 받을 수 있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