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금사자회 회칙 2009~2010
제1장 총 칙
제01조(명칭)
본 회 명칭은 황금사자회 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 회 목적은 아래와 같다.
①우의와 협력 상호이해로 회원의 단합을 굳게 한다.
②정파와 종교를 초월하여 공공이익을 위한 토론과 실천의 장을 마련한다.
③회원의 개인 이익은 도모하지 않는 모임을 운영하고 지역 사회기여에 충 실한다.
제2장 회 원
제03조(자격)
2009~2010 협의회 회원으로 한다.
제04조(회원의 가입)
년회비 30만원을 2010년 9월 30일까지 납부 한 자 로 한다.
제05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①의결권 ②선거권 ③회비납부의 의무 ④각 종회의 애, 경사에 참가할 의무
제06조(징계 및 자격상실)
회원은 다음의 사항에 따라 징계 및 자격상실이 이루어진다.
①회칙에 정한 제 회비를 미납할 때 (매년3월30일)
②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본회에 손해를 끼칠 때
③본 회의 명예를 심히 실추시키는 행위를 한때
④①~③항의 경우 월례회에서 지체 없이 제적여부를 결정하되 재직회원 과 반수이상 출석에 무기명 투표 과반수이상의 동의로 제적하게 한다.
제07조(탈회 및 제명)
①탈회 : 탈회의 자격은 회비납부 및 제반의무를 준수 한 회원이 개인사정 으로 본회활동을 영구히 할 수 없을 때 국한되며 총무에게 구두 또는 유 선으로 탈회 의사를 밝힌 뒤 월례회에 보고함으로써 그 효력을 발한다.
②제명 : 제7조의 ①~③항에 의한다
③제명이 확정된 회원은 본 회 적립기금, 기 납부한 회비는 반환하지 않는 다.
제3장 임 원
제08조(임원)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①회장:1인②부회장:1인③감사:1인④총무:1인⑤재무:1인
제09조(임원의 직무)
인원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①회장: 본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하고 총회, 임시총회, 월례회 및
제 회의를 주제하며 의장이 된다.
②부회장: 회장이 어떤 사유로 회장직의 임무를 수행치 못한 경우 부회장이
회장과 동등한 권한으로 회장의 임무를 수행 한다
(부회장은 차기회장을 의무적으로 한다)
③총 무: 총무는 회장 지도감독 하에 년간 사업계획, 회의 장소, 애.경사의
소집통보, 회원명부 회의록, 각종 기록사항을 기록하여 보관한다.
④재 무: 재무는 회비 납부현황 및 애.경사 징수 대상, 수입 지출의 선제
회계 기록 보관 및 회원으로부터 받은 모든 금액을 수납하고 월례회에서 추천한 은행에 지체 없이 예치한다.
⑤감 사: 감사는 년1회, 12월 회무 및 제반 장부회계 감사를 실시하고 그
내용을 정기총회 때 보고한다.
제10조(임원선출 및 신입)
①해당년 11월 19일 임시총회에서 부회장과 감사를 선출하며 부회장은 회 장으로 자동 승급한다.
②부회장, 감사 선출은 회원의 추천으로 무기명 투표에 의해 출석회원 다수 득표자로 결정한다.
③총무, 재무는 취임회장이 선임한다.
제11조(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취임일로부터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2조(회장 이,취임)
회장 취임은 1월 1일로 한다.
제4장 회 의
제13조(회의)
본회는 다음의 회를 둔다.
①정기총회 ②임시총회 ③월례회 ④임시회
①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눈다.
-총회는 전 회원으로 구성한다.
-정기총회(결산총회)는 매년 1월 월례회의때 회장이 소집하고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소집한다.
-회장 또는 월례회 의견 로 요구가 있을 때
-제적회원 1/3 이상 목적을 명시하여 요구가 있을 때
②임시총회의 소집요구가 있을 경우 회장은 요구일로부터15 일 이내 소집하여야 한다.
③월례회:월례회는 매월 19일 개최하며 1월,8월은 특수계절인 관계로 합리적으로 할수 있다.
④임시회:임시회의는 긴급한 일이 발생했을 때 회장 또는 부회장이 소집한다.
제14조(총회의 의견사항)
①회칙개정
②회비 금액 결정에 관한사항
③사업계획과 예산의 승인 또는 변경(안)
④결산의 승인(안)
⑤기타 총회의 이결을 거치도록 한 사항
제15조(총회의 성립 및 의결)
①총회는 재적회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하며 출석회원 과반수 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의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그 결정권 을 가진다.
③출석이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였을 시에는 그 사유를 적은 위임장(유선)으로 대신할 수 있다.
제16조(소집통보)
문자메세지 및 유선으로 연락하며 우편물은 발송하지 않는다.
각종 모임시 약속시간은 반드시 준수해야하며 부득히 참석 못할시는 총무에게 사전에 연락한다.
제5장 재정 및 회계
제17조(재정)
본 회의 재정은, 년회비, 특별회의, 찬조금 등으로 한다.
①년회비: 회원이 매년 납부해야하는 회비로 금액은 정기총회에서 결정한다.
단 년회비가 결정되면 년회비 전액을 매년 3월30일까지 완납해야한다.
②특별회비: 불요불급한 소요자금이 발생하였을 때 월례회의 승인을 받아 징수할 수 있다.
③찬조금: 찬조금은 불 거출을 원칙으로 하되 집행부의 권유 및 강요가 없는 찬조금은 납부가 가능하다.
제18조(자산의 관리 및 보관)
본회의 자산은 회계규정을 준수하여 관리하 기금 자산의 예치시 통장 명의를 2인 이상 연명으로 관리한다.(회장, 직전회장)
제19조(잉여금, 손실금처분)
회계 년도 말에 발생하는 잉여금은 본 회의 발전기금으로 예치를 원칙으로 하고 손실금 발생 시 정기총회의 의결에 따른다.
제20조(회계 연도)
본 회의 회계는 매년 1월1일부터 시작하여 12월 말일로 한다.
제6장 상조 지급 규정
제21조(상조규정)
회원 상호간 친목과 상호 부조를 위해 다음의 규정을 둔다.
①회원의 가정에 애. 경사가 발생 시 본회에서는 긴급히 전 회원에게 알리고 본 회 명의로 생화를 내어 축. 조의를 표한다.
②회원의 가정 또는 사업장에 뜻하지 않는 재해를 당했을 때 임시회의의 의결로 상조할 수 있다.
제22조(상조지급규정)
제25조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다음의 규정을 둔다.
①회원 및 배우자의 애사시 회원 1인당 10만원을 거출하여 조화1점과 함께 이백만원을 조의한다. 단, 거출금중 남은 돈은 회비로 귀속된다.
②회원 및 배우자의 부모 애사시 회원 1인당 5만원을 거출하여 조화1점과 일백만원을 조의한다. 단, 거출금중 남은 돈은 회비로 귀속된다.
③회원의 직계 존비속 애사시 근조3단 화환을 횟수 상관없이 애도의 뜻을 표한다.
④회원 자녀 결혼 시에는 화환1점과 1인당 5만원을 거출하여 일백만원을 축의한다.
⑤부모애사 2회, 자녀결혼 2회로 제한한다.
⑥재무는 애경사시 선 지출 후 거출로 하며 회원으로부터 신속히 받아 들인다.
⑦회원의 개업, 이사, 승진, 취임, 회원의 입원(2주이상), 기타 발생 시(초청의 경우) 10만원을 회비에서 축의,위로한다.
**(단 회원의 자녀, 부모 입원 시는 해당되지 않는다.)
⑧회비가 미납된 회원의 애경사가 발생하였을 시 제반 의무금을 제외하고 지불한다.
⑨향후 회원 수가 줄어들어 일백만원이 안될 경우 예산에서 충당하여 일백 만원을 지급한다.
제7장 개 정
제23조(회칙개정)
①본 회의 회칙 개정 시 총회 1개월 전에 개정안을 전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본 회의 회칙은 월례회의 제안으로 재적회원 과반수이상 출석한 총회에서 출석회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개정할 수 있다.
제24조(준용)
본 회의 회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라이온스 표준 현장과 제 규정에 준한다.
제8장 부 칙
제25조(시행일)
이 회칙은 총회의 의결을 득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본 회칙은 2010년 7월 30일부터 효력을 발한다.
②본회는 회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통상관례에 따른다.
③ 회칙최초제정일자: 2010년 7월30일(2010년7월30일 월례회 회의 내용을 근거로 제정함
제 정: 2010년 7월 30일
제1차 개정: 2013년 1월 1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