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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적으로 매년 1~2년 중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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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 |
18세 이상 30세 이하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 2조에 의한 제대군인 및 병역법 제 26조 제 1항 제 1호의 업무에 복무하고 소집 해제된 공인근무요원 (행정관서요원)의 응시상한 연령을 다음과 같이 연장함. 군복무기간 1년 미만은 1세, 1년 이상 2년 미만은 2세, 2년 이상은 3세 연장 |
학력 |
고등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 |
병력 |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현역인 경우 최종시험 전일까지 전역예정자 포함) |
신체조건 |
경찰공무원 채용신체조건표에 의함 신장 : 167㎝이상, 체중 : 57㎏ 이상, 흉위: 신장의 1/2 이상, 시력 : 좌우 0.8 이상 ( 교정시력 각각 안경벗고 0.2 , 안경쓰고 0.8 ) 기타 : 색맹, 색약 및 사시가 아니고 청력과 혈압이 정상이며 사지가 완전하고 난치질환이 없는 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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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법 제7조 제2항) | |
1.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 2.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3.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5.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6. 징계에 의하여 파면 또는 해임의 처분을 받은 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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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기시험 |
구 분 |
시험과목 |
3차 시험 |
필수 |
일반 - 국사, 영어, 형법, 형사소송법, 행정학 |
해양 - 국사, 영어, 형법, 형사소송법, 행정학 |
4차 시험 |
필수 |
일반 - 행정법, 국제법 해양 - 행정법 |
선택 |
일반 -없음 해양 - 항해술, 기관학 중 1과목 | ★ 과목별 4할이상 고득점중 고득점자순으로 합격자 결정 |
실기시험 |
분야별 실기측정 |
신체검사 |
외형적인 신체검사 |
쳬력검사 |
제자리멀리뛰기, 윗몸일으키기, 100m달리기
★ 20점 만점에서 총점의 4할 8점 이상 득점자, 종목별 1점이하 불합격 |
적성검사 |
경찰관으로서의 적성검정 |
면접 |
직무수행능력,발전성,적격성 검정 | |
※ 최종합격자 결정 : 필기시험 65%, 체력검사 10%, 면접+적성+가산점 25% 합산하여 결정.
※ 시험가산점 특전 취업보호대상자 : 필기, 실기, 체력, 면접시험 등 각 시험마다 만점의 10% 가산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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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서접수시 제출서류 1) 응시원서(사진 3×4 2매, 수입인지 첨부) - 1통 필기시험 합격자 제출서류 1)병적증명서 - 1통 2)취업보호대상자 증명서 (보훈처장 발행, 해당자에 한함) - 1통 3)신원진술서 - 5통 4)응시분야 자격증 사본 및 경력증명서 - 1통 5)호적등본(편재사유 기재된 것) - 1통 6)최종학교 졸업증명서 (재학생은 재학증명서 ) - 1통 7)공무원 채용신체검사서 (국공립병원 종합병원장 발행) - 1통 8)지문대조표 (신원조회용, 해양경찰청 홈피에서 양식 다운로드) 9)해양경찰업무관련 각종 자격증사본 - 1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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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합격후 경찰종합학교에서 1년 교육수료 후 임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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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체력검사가 좀더 빡세지고 악력검사가 들어 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신장은 폐지된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