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혹은 확대생산자책임제도에 대해서 두서 없는 이야기를 해 볼까 한다.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라는 것은 생산자가 책임지고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적정수준의 재활용을 달성하라는 것이다. 이 말은 곧 현재의 재활용이 사회적으로 요구되는 수준의 재활용이 되고 있지 않다는 문제가 전제되는 것이다. 재활용이 되지 않는 이유는 재활용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되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대개의 경우 돈의 문제이다.
즉, 재활용을 통해서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창출되는 가치가 재활용에 소요되는 비용에 비해 낮기 때문에 재활용이 만족할 만큼 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EPR은 생산자의 지원을 통해서 재활용의 시장성을 인위적으로 보정함으로써 재활용율이 제고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문제인식과 논리에 기반을 두고 있다.
만약 생산자의 인위적 지원이 없더라도 시장에서 재활용이 만족스럽게 되고 있다고 한다면 과연 EPR이 필요한가? EPR의 딜레마이다.
대개 포장재의 경우 유가성이 높아졌기 때문에 EPR 대상품목으로 운영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 혹은 생산자의 재활용 지원금이 과연 현재만큼 필요한가 이러한 문제가 제기되는 것 같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두 가지를 검토해 보아야 한다.
첫째, EPR제도의 적용 및 이에따른 생산자의 재활용 지원금 없이도 과연 현재와 같은 수준의 재활용이 유지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검토. 즉, 현재의 재활용 수준이 유지되는데 있어서의 EPR의 기여도. 또여기에는 재활용 시장의 변동성을 고려한 EPR의 역할과 기여도가 포함되어야 한다.
둘째, 재활용품의 수집, 운반, 선별, 재활용의 전과정 비용을 고려할 때 외부지원이 없는 재활용의 경제성이 확보되고 있는가에 대한 검토. 분명 지자체 지원에 따른 재활용품 수집선별의 경우 지자체 예산으로 부담하고 있으며 이 비용이 재활용 시장에 재활용업체에게 전가되고 있지는 않고 있다. 공동주택의 경우 형성되어 있는 가격은 폐지 및 고철의 가격이 지지해 주고 있는 부분이 있다. 이러한 요건을 배제할 경우에도 외부의 지원없는 재활용의 경제성이 확보되는가이다.
위의 두 가지 검토사항에 대한 세부적인 연구는 더 필요하지만 잠정적으로 판단할 때 EPR을 통한 재활용 지원의 기능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본다. 다만, 단순하게 재활용품의 수집, 선별, 재활용에 들어가는 비용만을 계산한 후 이것이 생산자들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이다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갸우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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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 관리와 관련하여 정립된 주요 원칙이 오염원인자 부담원칙(PPP : Polluters Pay Principle)이다. 오염원인자에게 오염에 따른 비용을 부담토록 함으로써 오염원인자가 오염을 야기하는 행위를 줄이도록 유도하고, 원인자에게 행위에 상응하는 댓가를 치르도록 함으로써 비용분담의 형평성도 가지게 되는 장점이 있다.
폐기물관리와 관련하여 오염원인지부담원칙은 배출자부담원칙과 생산자부담원칙이 있다.
배출자부담원칙의 대표적인 제도가 쓰레기종량제 제도이고 생산자부담원칙의 대표적인 제도가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와 폐기물부담금제도이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EPR이라고 부르는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는 EPR의 여러 유형의 제도 중의 하나일 뿐이다. EPR이란 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의 약자로 생산자의 책임을 확대한다는 의미를 가지며, 폐기물 처분의 책임을 생산자에게 전가한 것이 폐기물부담금 제도이고, 재활용의 책임을 생산자에게 전가한 것이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이다.
전통적으로 폐기물의 오염원인자는 최종적으로 쓰레기를 배출하는 배출자에게 있다고 보았으나, 생산자책임제도는 오염원인자를 배출자에게서 생산자로 이동시킨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폐기물에 대한 오염책임이 전적으로 배출자에게서 생산자로 모두 옮겨간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생산자책임의 원칙에서도 소비자는 여전히 오염원인자의 책임에서 완전하게 벗어날 수 없다. 생산자책임의 원칙에서도 소비자는 소비자가격으로 전가된 오염관리에 대한 비용을 부담한다는 측면에서 생산자책임의 원칙은 책임공유의 원칙이라고도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왜 생산자를 오염원인자로 보고 오염관리에 대한 책임을 생산자가 책임지도록 해야할까?
첫째, 폐기물관리의 효율성 측면에서 생산자책임이 배출자책임에 비해 효율적이라고 본다. 다수의 배출자를 대상으로 공공이 책임을 지는 전통적인 시스템은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어렵다고 보는 것이다.
그렇다면 전통적인 시스템은 왜 효율적이지 못하다고 보는 것일까? 공공영역이 가지는 비효율성 문제, 오염원인자이 생산자와 소비자 사이에 제3자인 지자체가 개입함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왜곡(?), 재원조달의 어려움 등이 있겠다.
지자체가 빠지고 생산자가 소비자로부터 소비자가격에 폐기물관리비용을 전가하여 시장으로부터 직접 폐기물관리비용을 조달하는 것이 오염원인자 원칙을 더 충실하게 구현할 뿐만 아니라 재원조달도 더욱 용이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생산자가 민간영역을 통하여 폐기물을 관리하는 것이 더 효율적으로 폐기물을 관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민간영역이 지자체에 비해서 과연 더 효율적으로 폐기물을 관리할 수 있는가는 실증적으로 검증해야 할 문제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이런 믿음이 제도설계의 바탕에 있는 것이 사실이다. 민간영역에서 폐기물을 관리하는 대표적인 사례가 고물상과 공동주택 재활용품 관리인데, 물류의 측면에서 시장실태 비슷한 낭비가 목격된다.
즉, 시장경쟁에 의하여 재활용품을 입찰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배출원과 재활용업체간의 물류시스템이 비효율적으로 작동한다. 바로 인근의 재활용시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거리 이동을 한다. 지자체가 관리할 경우 지자체 권역 내에서 움직이겠지만, 민간시장이기 때문에 민간업체의 입지에 따라서 물류의 흐름이 달라지는 것이다.
둘째, 생산단계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자는 생산자이기 때문에 생산자에게 책임을 부여할 경우 생산단계의 디자인 개선이 쉽게 일어날 수 있다. 즉, 재활용을 고려한 재질 및 디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전통적으로 생산자들은 마케팅 요소만을 고려한 제품디자인을 하지만, 생산자책임이 부여된다면 환경적 요소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실제 디자인 개선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생산자책임에 따른 생산자의 부담이 체감할 수 있을만큼 높아야 하지만,
실제 생산자의 반발로 인하여 높은 부담을 주기 어렵기 때문에 생산자책임제도만으로 디자인 개선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사례는 전세계적으로 찾아보기 쉽지않은 것도 사실이다. 환경을 고려한 디자인 개선이 일어나는 요인은 매우 다양하며, 오히려 물류비용 절감을 위한 포장용기의 경량화와 같이 기업이익을 위한 개선의 차원에서 디자인 개선이 일어난다.
배출자부담원칙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생산자책임원칙으로 갈 것 인지 기본적으로 두 개의 원칙에 대한 기본이해를 바탕으로 어떤 폐기물에 어떤 원칙을 적용시킬 것인가를 결정해야 한다. 자칫 잘못하면 생산자책임원칙의 적용이 어려운 품목에 대해서도 생산자책임으로 폐기물을 관리하고자 하는 생산자책임만능주의에 빠질 수 있다.
생산자책임이 확대되어야 할 영역과 생산자책임의 적용이 곤란한 영역, 판매자의 책임이 또 중요한 영역 이런 구분이 중요하다.
출처; http://blog.naver.com/waterheat/220307716470 요것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에.....
홍수열/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 소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