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사정사제도 ■
❚손해사정사제도의 도입목적
보험사고 발생시 손해액 및 보험금의 사정이 보험사업자에 의하여만 이루어질 경우 보험계약자 · 피보험자 · 보험수익자나 피해자 등의 권익이 침해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 손해사정사라는 중립적인 위치에 있는 전문가격자가 손해사정업무를 담당하게 함으로써 전문적이고 공정하고 합리적인 보험금을 산출하기 위함입니다.
❚손해사정사제도의 도입취지
보험사고로 인하여 생긴 손해액의 공정, 신속한 평가사정(조사·결정)을 위함.(국회통과법률집 제13집에서 발췌)
❚‘손해사정’과 ‘손해사정사’
손해사정이란 보험사고로 인하여 생긴 손해에 대하여 그 손해액을 결정하고 보험금을 지급하는 관련업무의 총칭을 뜻하는 것이며, 손해사정사란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피보험자(피해자)와 보험회사가 대립하는 경향이 있어 이들 당사자 사이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해결하고...(중략) 이 매개체의 역할을 공평하게 그리고 정직하게 수행할 수 있는 자가 바로 손해사정사임. (구. 한국보험공사 업무자료 제7호에서 발췌)
❚손해사정사의 구분
업무영역에 따른 구분(2014년 이전 구분)
• 제1종 손해사정사 : 화재보험·책임보험·기술보험·근로자재해 보상보험 손해액 사정 • 제2종 손해사정사 : 해상보험(선박보험 · 적해보험 · 항공보험 및 운송보험 포함)손해사정• 제3종 대인손해사정사 : 자동차사고로 인한 사람의 신체와 관련된 손해액 사정• 제3종 대물손해사정사 : 자동차사고로 인한 차량 및 기타 재산상의 손해액 사정• 제4종 손해사정사 : 상해·질병·간병보험의 손해액 사정
업무영역에 따른 구분(2014년 이후 구분)
• 신체손해사정사 : 화재보험·책임보험·기술보험·근로자재해 보상보험 손해액 사정 • 재물손해사정사 : 해상보험(선박보험 · 적해보험 · 항공보험 및 운송보험 포함)손해사정• 차량손해사정사 : 자동차사고로 인한 사람의 신체와 관련된 손해액 사정• 종합소해사정사 : 자동차사고로 인한 차량 및 기타 재산상의 손해액 사정
업무수행 형태에 따른 구분
• 고용손해사정사(보험회사에 고용되어 손해사정업무 수행)• 독립손해사정사(독립적으로 손해사정업을 영위하면서 업무 수행) • 선임손해사정사(독립손해사정사 중 주로 보험회사로부터 위탁받아 손해사정업을 영위하면서 업무 수행)
❚손해사정사의 업무
보험업법 제188조에서는 손해사정사의 업무로써 다음 다섯가지를 규정하고 있다.
1. 손해발생 사실의 확인 2. 보험약관 및 관계법규 적용의 적정여부 판단3. 손해액 및 보험금의 사정4. 제1호 내지 제3호(손해발생 사실의 확인,보험약관 및 관계법규 적용의 적정여부 판단,손해액 및 보험금의 사정)의 업무와 관련한 서류의 작성 · 제출의 대행5. 제1호 내지 제3호(손해발생 사실의 확인,보험약관 및 관계법규 적용의 적정여부 판단,손해액 및 보험금의 사정)의 업무의 수행과 관련한 보험회사에 대한 의견의 진술
❚손해사정사의 의무
보험업법 제189조에서는 손해사정사의 의무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1.손해사정서의 작성 · 교부 의무2.보험회사 및 의뢰인에게 손해사정서의 중요한 내용 고지(설명)의무3.손해사정업무 수행시 보험계약자와 그밖의 이해관계자들이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해서는 안되는 일정행위
장성손해사정, 나주손해사정, 화순손해사정, 담양손해사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