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시설분담금 산정기준 고시(안) 제정, 일반·취사전용·수요가부담 3가지 형태
최소세대수 84세대/100m…6월부터 적용
주병국 bkju@gasnews.com
인천시가 전국 지자체 중에서 가장 먼저 도시가스 공급시설 시설분담금 산정기준 및 적용방식 등에 관한 고시(안)을 마련하고 이를 발표했다.
이 고시(안)에 따르면 시설분담금의 산정체계는 가스소비량 및 가스소비의 유형, 가스공급시설의 규모 등에 따라 △일반 시설분담금 △취사전용 시설분담금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 등 3가지 형태로 정했다. 산정방법의 경우 각 시설분담금 단가에 표준 가스소비량을 계산한 금액을 가스사용자가 부담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형태별 시설분담금을 살펴보면 일반 시설분담금의 경우 기본 단가가 2만2267원/㎥으로 산정되어 가스사용자가 부담해야 할 금액은 일반 시설분담금 단가×표준 가스소비량(㎥)이다.
취사전용 시설분담금은 기본단가가 9만823원/㎥으로 산정돼 실질적으로 가스사용자가 부담해야 할 비용은 취사전용 시설분담금단가(원/㎥)×표준 가스소비량(㎥)이다.
그리고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은 경제성 확보 가능한 최소세대수를 84세대/100m로 정하고 도시가스 공급 희망세대수가 많을수록 수요가부담이 줄도록 시설분담금 단가를 14단계로 세분화했다.
인천시의 이번 고시(안)은 일반도시가스사업자가 허가받은 공급구역 내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가스공급을 거절하거나 중단하지 못하도록 의무를 부과함과 동시에 가스공급시설 투자비의 조기회수를 통한 가스공급 확대 촉진 및 가스사용자간 투자비 분담의 형평성 제고를 위함이라고 제정 이유를 밝혔다.
이에 따라 그동안 도시가스 공급규정상 공급의무 세대수인 100m당 규정은 폐지되는 반면 경제성 확보 가능한 최소세대수가 적용된다.
인천시는 이번에 새롭게 재정비된 시설분담금에 대해서는 일반도시가스사업자가 ‘도시가스사업법’에 의한 가스공급시설 투자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가스사용자로 하여금 분담하도록 한 先 부과요금이라고 밝히고 지난해 지식경제부가 제시한 방안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시설분담금 산정 원칙에 대해선 도시가스 공급비용 산정보고서 등에 의거, 이해관계자가 신뢰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자료와 근거에 의하여 산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시설분담금 산정주기는 투자비 발생 형태의 변화, 물가상승률, 시설분담금 산정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5년을 주기로 재 산정키로 했다.
한편 인천시는 수요가 시설분담금에 대해선 수요가의 부담이 가중될 수 있는 만큼 도시가스사측과 협의를 통해 경제성 확보 가능한 최소세대수 범위와 가스사용자 부담액은 다소 조율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인천시 관계자는 “그 동안 형태별 시설분담금에 따른 단가를 놓고 고심하다보니 다소 시행이 늦어졌다”며 “고시(안)이 마련된 만큼 늦어도 6월초에 고시공고를 통해 적용될 것이며, 이번 시설분담금은 객관적 자료를 토대로 수요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면서 도시가스사의 ‘경제성 확보’도 어느 정도 수용했다”고 말했다.
이번 인천시의 도시가스 공급시설 시설분담금 산정기준 및 적용방식 등에 관한 고시(안)이 마련됨에 따라 시설분담금 산정기준을 놓고 고심 중인 경기도와 서울시도 조만간 새롭게 적용될 시설분담금제도를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