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서비스∨
방문요양
○ 대 상 ○
만65세 이상 노인 중 장기요양 등급 판정 위원회에서 장기요양 등급 판정 기준에 따라 1등급~4등급 판정을
받은 자 또는 노인성 질환자
○내 용 ○
홀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이용자에게 전문교육을 이수하고 국가자격을 취득한 요양보호사가 방문하여 신체활동, 가사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생활안정 제공
○신 청 ○
이용자, 이용자의 배우자 및 형제자매 등 가족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속초지사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서비스를
신청
○문 의 ○
조준미 사회복지사, 김서영 사회복지사(☎033-631-0758)
∨재가노인지원서비스∨
○ 대 상 ○
만65세 이상 수급자, 차상위, 저소득 어르신
○내 용 ○
복지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위기노인을 발굴하고 일상생활 유지가 어려운 노인에게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고
지역사회에서 안정된 노후생활을 영위하도록 서비스 제공
- 위기관리체계 구축 : 노인의 자립생활을 위협하는 요인에 대한 위기관리로써 사각지대 노인보호, 사례관리,
일상생활 안전지원, 노인상담 및 정보제공 등의 서비스
- 욕구 기반 위기관리 서비스 제공 : 노인의 경제적,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한 서비스 제공
- 위기상황 관리 및 긴급지원 : 노인의 긴급지원, 명절 및 기념행사 지원, 재가요양보호사 파견 등의
서비스 제공으로 가정과 지역사회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서비스
○문 의○
김가은 사회복지사 (☎033-631-0758)
∨가사간병 서비스∨
○대 상○
만65세 미만의 기준중위소득 70%이하 계층 중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가사.간병 서비스가 필요한 자
①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②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중증 질환자
③희귀난치성 질환자
④소년소녀가정, 조손가정, 한부모가정(법정보호세대)
⑤만65세 미만의 의료급여 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대상자(*C형)
⑥기타 위에 준하는 경우로 시,군,구청장이 가사.간병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별도로 인정한 자
(부상으로 인한 장기치료자 등)
○내 용○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저소득층을 위한 가사.간병 서비스를 지원함으로써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 제공
- 신체수발지원 : 목욕, 대소변, 옷 갈아입히기, 세면, 식사 등 보조
- 건강지원 : 체위변경, 간단한 재활운동 보조 등
- 가사지원 : 쇼핑, 청소, 식사 준비, 양육 보조 등
- 일상생활지원 : 외출 동행, 말벗, 생활상담 등
○신 청○
서비스 대상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본인, 가족 또는 그 밖의 관계인이 서비스를 신청
○문 의○
이희정 팀장(☎033-631-0758)
*속초노인복지센터에서는 위와 같이 현재 다양한 사업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