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규약준칙 부속규정
1.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 사용규정(안)
2010. 12
서울특별시(주택본부 주택정책과)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 사용규정(안)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주택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58조 제3항 제8호 및 ○○○아파트 관리규약(이하 ‘규약’이라 한다) 제32조에서 규정하는 바에 의거하여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에 필요한 운영비의 합리적인 사용기준을 정하고, 사용내역의 공개와 공정한 회계처리를 통해 투명성을 확보하며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한 입주자 등의 신뢰구축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규약 제32조에 의거하여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과 공동체생활 활성화를 위한 운영비 사용에 본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 (용어정의) ①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란 시행령 제51조 및 규약 제27조에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회의비, 업무추진비, 교육비, 자문비, 각종경비 등을 말하며, 운영비의 세목은 본 규정 제8조에서 정하는 바와 같다.
② 그 외 용어는 주택법 등 상위법령과 규약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4조 (회계연도) 운영비사용 규정의 회계연도는 규약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5조 (회계처리원칙) ① 운영비사용에 대한 회계는 재무상의 자료를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② 운영비사용에 대한 회계는 일반적으로 공정하다고 인정되는 회계관습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제6조 (회계담당) ① 운영비는 대표회의 총무이사가 보관하고 제반업무를 담당한다.
② 입주자대표회의는 필요에 따라 관리주체의 경리업무 담당자에게 위탁처리할 수 있다.
③ 운영비의 통장은 입주자대표회의 명의로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관리한다.
제7조 (회계장부 등) 총무이사는 다음 각호의 장부를 비치 및 기록하여야 한다.
1. 현금출납부
2. 지급영수증
3. 구입과 지출 증빙서류
제2장 운영비의 구성 및 기준 등
제8조 (운영비의 구성) 운영비는 아래의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회의비 : 전체회의, 임원회의, 기타위원회 등 회의진행 시 필요한 다과․음료, 기타용품구입비 및 회의출석수당
2. 업무추진비 : 회장, 감사의 업무추진에 필요한 경비
3. 실비보상금 : 입주자대표회의 업무수행을 위해 행하는 확인, 점검, 견학, 검토 및 조사 등을 위한 교통비, 통신비, 출장비 등 실제소요경비(업무추진비를 지급받을 경우는 제외)
4. 공동체활성화단체 운영지원금 : 공동체활성화사업을 수행하는 공동체활성화단체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통해 각 공동체활성화단체에 매월 지급하는 비용
5. 교육 및 자문비
가. 시행령 제50조의 3 제5항에 따른 운영 및 윤리교육비
나. 규약 제28조의 2와 관련한 선택적 자문 등 의사결정지원을 위한 전문가 초빙에 따른 소정의 자문비
6. 보험료 : 규약 제69조 제2항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보증보험 등 가입비용
제9조 (운영비의 기준금액) 운영비의 기준금액은 아래의 각 호와 같이 정한다.
1. 총 운영비는 세대당 월 ○○○원을 초과할 수 없다.
2. 회의비는 회의개최일정, 회의출석률 등을 고려하여 월 ○○만원 이내로 하며, 회의출석수당은 1회당 ○만원으로 한다.
3. 업무추진비는 다음과 같이 지급하며 총무이사는 지급증을 받아야 한다.
가. 회장 : 월 ○○만원
나. 감사 : 월 ○○만원
4. 실비보상금은 증빙서류에 의하여 정산하며, 월 ○○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5. 공동체활성화단체 운영지원금은 입주자대표회의에 신고서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사업비를 지원받아 공동체활성화사업을 수행하는 단체에 한해 총 운영비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잡수입 등으로 공동체활성화단체 운영지원금을 충당할 수 있을 경우는 운영비에서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6. 교육비는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및 윤리교육에 교육주체가 교육비 납입이 필요한 금액으로 하며, 전문가 자문 시 자문비와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7. 보험료는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명의로 보증보험 가입에 필요한 금액으로 한다.
8. 월별 운영비 중 잔액은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10조 (운영비의 정산) 운영비의 정산은 아래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1. 모든 운영비는 사용내역을 별도의 장부에 기록하여야 하며 총무가 관리한다.
2. 회의비는 참석부, 회의록 등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비정산한다.
3. 업무추진비는 해당자에게 현금지급증으로 갈음한다.
4. 실비보상금은 증빙서류에 의하여 정산하되 영수증을 받기 어려운 사항은 업무추진자의 추진과정보고서로 대체하며, 교통비 등은 대중교통요금의 기준에 따른다. 단 추진과정보고서로 대체하는 비용은 실비보상금 전체의 30%를 초과할 수 없다.
제11조 (운영비 확보) ① 운영비는 총무이사가 공동주택관리 회계처리기준에서 정한 기일까지 당해 회계연도 운영비 예산을 편성하고 관리주체에게 통보하여 차질 없이 관리비가 부과 및 징수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운영비의 추가경정예산 편성 사유가 발생 시 총무이사는 지체없이 입주자대표회의에 안건을 상정하여야 하며, 승인을 얻었을 시 관리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장 운영비의 결산 등
제12조 (운영비 사용내역보관 및 공개) ① 총무이사는 매월 지급되는 운영비의 사용내역을 운영비회계장부에 기록하고,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관리주체에 인계하여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해당 내역을 5년간 보관 및 관리하여야 하며, 입주자 등의 요청이 있을 경우 그 내역을 열람 및 복사 등의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제13조 (결산보고) ① 총무이사는 매월 운영비의 수입 및 지출현황을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 및 관리비부과내역서 등을 통해 입주자 등에게 공지하여야 한다.
② 총무이사는 매년말 공동주택관리 회계처리기준에서 정한 기일까지 결산보고서를 상정하여 입주자대표회의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승인완료된 결산보고서는 입주자 등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그 외 기타사항
제14조 (인수․인계)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이 변경되거나 입주자대표회의가 재구성될 경우 운영비 사용관계서류 일체와 수입․지출내역을 정리하여 그 잔액과 함께 신임 대표회의에 인수․인계하여야 한다.
제15조 (규정의 개정) ① 본 규정의 개정이 필요한 때에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1/3 이상 또는 입주자 등 1/20이상이 대표자를 지정하여 제안할 수 있다.
② 규정의 개정에 대한 제안내용은 관련법령이 정하는 내용에 반하지 않아야 하며, 공동주택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 등에 10일 이상 공고하여 입주자 등의 1/20이상이 이의를 제기할 경우 관련사항을 재검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의거하여 입주자 등의 의견수렴을 거친 제안내용은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규정 제20조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6조 (기타) 본 규정에 없는 사항은 주택법 등 상위법과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 등 관련법령에서 정한 내용을 따르며, 그 이외의 사항은 일반적인 관습 및 관례을 준용하여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정내용에 따른다.
부칙
제1조 (시행일) 본 규정은 2010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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