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천만원 현상금(최종본) 20180411 카페공개용 PDF.pdf
천안함 1000만원 현상금
▎함장과 국방부의 46장병 살인혐의를 고발하며▎
천안함의 좌표분석과 다수의 물리적 증거들은 함장과 국방부가 천안함의 좌초 후 수밀문을 폐쇄함으로서 천안함이 반파되고, 또한 천안함 46장병들이 익사하였다는 사실을 시사한다. 내가 생각하기에 천안함이 대청도 서해에서 밤 9시 15분경에 좌초한 후 백령도 서해에서 밤 9시 45분경 반파되기까지 약 30여분 동안 천안함 46장병들이 살 수 있는 기회가 수 차례 있었다. 그러나 함장과 국방부는 천안함이 촤조한 후 곧바로 대청도 서해로 피신하지 않았으며, 천안함이 반파되기까지 함미 장병들의 탈출로가 되는 수밀문을 개방하지 않았다. 결국 천안함은 함미에 들어찬 바닷물로 함미가 가라앉고, 공중으로 솟은 함수와 수면 아래 가라앉은 함미의 무게중심 부분에 가해지는 절단스트레스의 누적으로 절단되었다. 이러한 이유에서 나는 함장과 국방부에 천안함 46장병들에 대한 살인혐의, 상세하게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혐의"가 있다고 생각한다.
하여 나는 함장과 국방부 및 관계자들의 범죄혐의를 <한사람을 기다리며 천안함을 고발하다1.2>(2015.7.15, 밥북출판사; 2015.3.13, eBook)에서 낱낱이 고발하였다. 또한 나의 주장이 잘못되었을 경우에 법적 책임을 지기 위하여 2015년 7월 15일에 함장과 국방부 및 관계자들의 범죄혐의를 검찰에 고발하였다.
나는 2015년 7월 15일에 검찰에 천안함 46장병들의 죽음과 관련해서 함장과 국방부의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혐의"를 수사할 것을 요구하는 고발장(50여쪽)을 제출하였다. 또한 대한민국 국방부, 김태영 전국방부장관, 김성찬 전해군참모총장, 박정이 전육군대장(천안함 민국합동조사단 공동단장), 육덕용 박사(천안함 민국합동조사간 공동단장)를 대상으로 “천안함 사건을 조작하고, 국민을 대상으로 심리전(心理戰)을 전개한 혐의를 수사할 것을 촉구하는 고발장(50여쪽)”을 제출하였다. 그리고 함장과 국방부 및 관계자들의 천안함 범죄를 밝히고자 사법투쟁을 벌였다.
{고발 당시에 담당수사관은 나에게 고발장이 함장과 국방부 및 관계자들에게 보내지며, 그들이 나를 "무고죄"로 고발할 수 있다는 사실을 들었다. 하여 나는 2015년 7월 15일부터 지금까지 그들이 나를 "무고죄"로 고발해주기를 기다리고 있다.}
이제 나는 천안함 1000만원 현상금을 내건다. 이 현상금은 천안함 46장병들의 억울한 죽음을 밝히고, 나의 주장에 대하여 경제적 책임을 지기 위한 것이다. 나의 주장이 틀리다면, 나는 1000만원을 기꺼이 지불하겠다.
천안함 현상금 문제는 46장병들의 죽음과 관련된 천안함 범죄를 밝힐 수 있는 핵심적 물리적 증거와 관련된 증명문제이다. 천안함 1000만원 현상금 문제는 총 7개의 증명문제로 구성된다.
• 천안함 선체의 반파모습과 관련된 2문제
• 천안함 프로펠러의 파손모습과 관련된 1문제
• 국방부가 천안함을 피격했다고 주장하는 어뢰와 관련된 2문제
• 해병대 TOD 및 CCTV의 사고시간과 관련된 1문제
•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과 관련된 1문제
상기 천안함 범죄와 관련된 7가지 문제에서 어느 한 문제라도 가장 먼저 증명하는 사람에게 1000만원이 지급될 것이다. 특별히 북한의 어뢰피격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다.
천안함 현상금 문제에 대한 제사한 내용은 첨부파일(천안함 천만원 현상금. PDF)을 참조바란다.
천안함 1000만원 현상금에 참가하는 사람은 다음카페 『http://cafe.daum.net/warship772』의 「천안함 천만원 현상금」에 “(첫줄에) 현상금 응모”라는 의견으로 올려주십시오.
대한민국의 바른 역사와 민주주의 수호를 위하여.
한민국 올림. 2018.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