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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덕종중 규약 全州李氏 侍中公派 牧使公系 孔德宗中 規約(2015.1.11. 개정) 第一章 總 則 第1條(名稱) 本 宗中은 全州李氏 侍中公派 中始祖 牧使公系 孔德宗中이라 稱한다.(以下 “孔德宗中”이라 稱한다). 第2條(目的) 本 宗中은 先祖를 崇奉하고 宗族間의 親和敦睦과 無窮한 繁榮을 圖謀하며 宗中 文化財의 守護 保存과 宗財의 誠實한 維持管理로서 先祖의 有志를 宣揚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3條(所在地) 本 宗中은 全北 群山市 조촌동 733-17 番地에 事務所를 둔다. 第4條(事業) 本 宗中은 第2條의 目的 達成을 위해 다음 事業을 施行한다. 1. 先祖墓所 享祀奉行과 其他 爲先에 관한 事項 2. 先祖 墓所의 維持保全 및 史蹟 考證과 宣揚에 관한 事項 3. 宗員의 崇祖精神에 대한 涵養과 宗員 相互간 扶助에 관한 事項 4. 本宗中 子孫의 人才養成에 따른 育英事業으로 奬學會 運營 5. 其他 本宗中의 目的 達成에 관한 事項 第5條(規約施行) 本 宗中規約의 具體的 施行方法은 別途의 運營規程을 定하여 施行한다. (2014.1.12. 개정) 第二章 組 織 第6條(宗員) 本 宗中은 全州李氏 侍中公派 黃崗公의 十九世 諱 道植 先祖 의 子孫으로 男子 滿 二拾世 以上 으로서 宗中 所定의 登錄을 必한자 만을 宗員으로 한다. 第7條(義務와 權利) 本 宗員은 規約을 遵守하고 모든 議決事項에 承服할 義務가 있으며 宗務에 參與와 選擧 權 및 被選擧權을 갖는다. 第三章 機 構 第8條(機構) 本 宗中은 總會와 理事會를 둔다. 第9條(總會) ① 總會는 定期總會와 臨時總會를 둔다. ② 本 宗中 總會는 全州李氏 侍中公派 黃崗公의 十九世 道植 家系의 孔德宗中 宗員으로 構成한다. ③ 總會의 職能은 이사회에서 심의·의결한 다음과 같은 사항을 보고 한다.(2015.1.11. 개정) 1. 宗中 規約의 制定 및 改定에 관한事項 2. 宗財의 取得과 處分에 관한 事項 3. 豫算 決算 및 承認에 관한 事項 4. 會長 등 任員 選任 및 解任의 承認에 관한 事項(2012.1.12. 개정) 5. 其他 宗中 運營上 主要事項 第10條(理事會) ① 理事會는 本 宗中 任員으로 構成한다. ② 理事會는 모든 宗務에 관한 事項을 審議·議決하고 規約의 具體的 施行과 理事會에서 審議·議決한 事項을 施行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施行 事項을 運營規程으로 定할 수 있다.(2015.1.11. 개정) 第四章 任 員 第11條(任員) 本 宗中에는 다음의 任員을 둔다. 다만, 宗中의 諮問을 구하기 위하여 理事會의 推薦에 의해 若干名의 顧問을 둘 수 있다(2012.1.8) 1. 會 長 1 명 2. 副會長 1 명 3. 總 務 1 명 4. 監 査 2 명 5. 理 事 15명 이내 (2015.1.11.개정) 第12條(會長) 會長은 本 宗中을 代表하고 모든 宗務 會議時는 議長이 되며 宗務全般을 統轄하고 牧使公 宗中 理事를 兼任한다. 第13條(副會長) 副會長은 會長을 補佐하고 會長 有故時는 宗務를 代行한다. 第14條(總務) 總務는 宗務의 全般的인 業務를 掌理하고 牧使公 宗中 理事를 兼任한다. 第15條(任期) 任員의 任期는 二年間으로 하고 連任할수 있다, 但 任期中 更迭 되었을 境遇는 殘餘 任期로 한다. 第16條(監査) 監査는 宗務 全般을 監査하여 總會에 報告하여야 하며 任員으로서 모든 會議에 參與하여 意見提示와 決議權을 가질 수 있다. 第17條(代議員) 任員中에서 三名의 孔德宗中 代表를 代議員으로 選出하여 牧使公 宗中 總會에 派遣하여 議決權을 행사 한다. 第18條(審議) 總會 開會 以前에 理事會를 開催하여 主要事項을 審議·議決하고 豫算안과 任員選任 등 審議· 議決사항을 總會에 보고하여야 한다.(2015.1.11 개정) 第五章 會 議 第19條(總會) 定期 總會는 每年 산정리 時祭日로 定하고 臨時 總會는 理事會 및 宗員의 過半數 以上의 요구로 會長이 이를 召集한다.(2015.1.11. 개정). 第20條(定足數) 각급 會議는 出席 人員의 過半數 이상의 贊成으로 議決한다. 第21條(運營費) 孔德宗中 運營費는 理事會에서 審議·議決하고 總會에 보고한다.(2015.1.11. 개정) 第22條(有司) 산정리 先祖의 時祭 차례는 理事會에서 運營規程으로 정한 順序에 따라 有司가 準備한다. (2014.1.12. 개정) 第23條(經費) 本 宗中의 遂行 經費는 項目別 豫算 範圍內에서 最小限의 實費로 宗財에서 支出하되 具體的 執行基準은 運營規程으로 定한다.(2014.1.12. 개정) 第24條(具備帳簿) ① 本 宗中의 다음의 具備帳簿는 永久 保存한다. 1. 宗財 基本 臺帳 2. 史蹟 및 文化財와 考證書類 3. 經理帳簿와 證據書類 및 決算報告 書類綴 4. 會議錄 및 시도기(時到記 : 享祀 參班者 名單) ② 具備帳簿 등 구체적 書式은 運營規程으로 定한다.(2012.1.12. 개정) 第25條(效力) 理事會에서 決議하는 事項은 孔德宗中 運營規程과 같은 效力을 가진다. 第六章 財 政 第26條(收入金) 本 宗中의 財政은 다음 收入金으로 經理한다. 1. 基本財産의 收入金 2. 宗財 處分金 3. 派錢金 4. 特別 贊助金 5. 其他 收入金 第27條(會計年度) 本 宗中의 會計 年度는 前年度末로 하되 定期 理事會 開催日을 基準으로 精算함을 原則 으로한다. (2015.1.11. 개정) 第28條(財政運用) ① 本 宗中의 財産(不動産)은 全州李氏 孔德宗中 名義로 登記를 必하여야 하고 現金은 金 融機關에 預置하여야 하며 準 法人體로서 公私가 區別 되어야 한다. 具體的인 運營 方法은 別途 規 程을 정하여 施行 한다. ② 金融機關에 예치된 現金은 分期別로 監査에게 보고하고 監査는 이상 유·무를 확인 후 이상이 있을 경우 즉시 理事會를 소집하여 辨償 또는 민·형사상 告訴·告發 등 대책을 講究하여야 한다. (2014.1.12. 개정) 附則(1997.3.1.) 第1條(施行日) 數百年間 先祖들로부터 傳承받은 本 宗中 規約을 서기 1992년에 孔德宗中 規約으로 成案 制定 決議하여 施行중 다시 서기1997년 3월 1일 理事會에서 審議하여 臨時 宗會에서 決議 施行한다. 附 則(2012.1.28) 第1條(施行日) 이 規約은 2012.1.8부터 施行한다. 附 則(2014.1.12) 第1條(施行日) 이 規約은 2014.1.12.부터 施行한다. 附 則(2015.1.11) 第1條(施行日) 이 規約은 2015.1.11.부터 施行한다. 다만, 제19조(總會)는 2016년부터 施行한다. 공덕종중 운영규정 全州李氏 侍中公派 牧使公系 孔德宗中 運營規程(2017.1.8.개정) 제1조(목적) 공덕종중 규약의 구체적 시행과 이사회 의결사항의 효과적 시행을 위해 규약 제5조와 제10조 및 제23조에 의거 공덕종중 운영규정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2015.1.11. 개정) 제2조(회의 소집 및 진행) ① 각종 회의 소집통보는 회의개시 10일전에 다음 각 호와 같이 서면 및 전화로 통보한다.(2014.1.12. 개정) 1. 회의 소집 통보시에는 회의 일시 장소 처리 안건을 우편(이메일 등 전자우편 포함) 및 전화 (문자)로 통보한다. 2. 우편 통보시 종재매각 등 회장단에서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회의 소집시에는 등기우편으로 송달하고 일반회의 소집에는 일반우편(이메일 등 포함) 또는 전화(문자)로 통보 할 수 있다. (2014.1.12. 개정) 3. 전화통보시에는 본인에게 직접 통보토록 하고 부득이한 경우 종원의 존·비속(부인포함)에게 통보 할 수 있다. 4. 주소 및 전화번호 등 기타 신상변동에 따른 불이익은 종원 본인에게 있다. ② 각종 회의를 정당한 절차로 요구 했음에도 회장이 불응 했을 때에는 감사가 회의를 소집하고 임시 의장을 선출하여 개회 할 수 있다. ③ 종원의 과반수 미만 참석으로 개의 된 안건의 처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전 통보된 안건은 본 종중 규약 제20조에 따라 표결한다. 2. 개의 중 발의 된 안건에 대하여는 표결 할 수 없다. ④ 본 종중 규약 제20조에 따라 회의 표결 시 가·부 동수 일 때는 회장이 결정 한다. ⑤ 총회와 이사회 등 주요회의 개최 시 반드시 회의 내용을 회의록(별지 제 1호 서식)에 기록하여 회장단 과 감사의 확인 날인 후 영구 보관하여야 한다.(2014.1.12. 개정) 제3조(종원 및 유사) ① 총무는 규약 제6조에 의해 종원 변동 사항을 수시로 파악하여 매년 종원명부(별지 제 2호 서식)를 작성 관리 하여야 한다.(2014.1.12. 개정) ② 이사회에서는 총회와 산정리 시제 차례 준비를 위해 유사 순서를 지정하여야 하며 2029년까지 유사차례 지정 명부는 별표 1과 같다.(2014.1.12. 2016.1.10. 개정) 제4조(재정 및 회계) 재정 및 회계는 정확성, 공정성과 신뢰성 있게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를 준수 한다 (2014.1.12. 개정) 1. 회계는 단식 부기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서식을 기록 보관 한다. 가. 현금 출납부(별지 제3호 서식) 나. 수입내역서(별지 제4호 서식) 다. 지출내역서(결산서 별지 제5호 서식, 항목별 지출내역서 별지 제6호 서식) 라. 토지·건물 등 재산대장(별지 제7호 서식) 마. 재물 등 비품 대장(별지 제8호 서식) 2. 모든 사업은 이사회에서 심의·의결한 항목별 예산서(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해 집행하되 부득이한 사유 로 항목별 예산액이 부족한 경우에는 회장단의 협의와 감사의 승인을 얻어 항목별 예산(예비비 포함)의 집행 잔액으로 집행할 수 있다. 단, 시급을 요하는 사업이 발생 시에는 이사회 결의로 집행 후 총회에 보 고 하여야 한다.(2014.1.12. 개정) 3. 당해 년도 사업 계획서와 지출내역(영수증 등 증빙서 포함) 및 년말정산서 등 결산서류를 정기이사회 개최30일 이내에 감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감사는 그 감사결과를 이사회에 보고 하여야 한다. (2014.1.12.개정) 4. 본 종재의 현금은 반드시 시중의 안전하고 이율이 높은 금융상품을 이사회에서 선정하여 예치하여야 한다. 5. 금융기관에 장기 예치한 자금관리는 회장, 총무, 감사가 공동 관리하되 회장은 사인과 직인을, 총무는 사인과 통장을, 감사 1인을 선정하여 사인을 보관하며 특별한 사유가 아니면 임으로 인출 할 수 없다. (2014.1.12. 개정) 6. 본 종재의 현금 중 수시 인출이 필요한 자금은 당해 연도 예산안 범위 내에서 별도의 통장을 개설하여 회장과 총무가 공동으로 관리 할 수 있다. 제5조(부동산관리) ① 본 종중의 부동산(건물, 임야 및 전답 등)은 본 종중 명의로 등기하여 다음 각 호와 같 이 관리 하여야 한다. 1. 본 종중의 부동산 중 종중 명의로 등기가 불가한 경우는 특정인을 정하여 등기를 필하고 저당권을 설정 하여 등기권자가 부당한 재산권을 행사 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2. 부동산 위탁 관리인에게는 포기 각서를 징구하여 보관토록 하고 자연 상속이 되지 아니하도록 사후 관 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3. 특정인에게 위탁 등기한 부동산에 대하여는 제세공과금을 납부토록하고 그 영수증을 보관 하여야 하며 그 제세공과금은 종재에서 부담한다. 제6조(육영사업) 선조의 숭봉 정신을 함양하고 후손의 인재 양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본 종중 종재로 장학 사업을 실시 한다. 1. 수혜 대상은 본 종중에 등록된 종원의 자손으로서 종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자손에 한 한다. 2. 수혜 자격은 전문대 이상 편·입학한 자손으로서 1회에 한하여 50만원을 자급 한다. 단 방송 통신대학에 한하여는 등록금 전액을 지급 한다 3. 장학금은 산정리 시제시에 전달토록 하고 수혜 자손이 직접 참여하에 시상토록 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 부 또는 모가 대리 수상 할 수 있다. 4. 장학금은 매년 국립대학 등록금 인상율에 준하여 이사회에서 조정 할 수 있다 5. 총무는 장학금 수여 대상자 명부(별지 제10호 서식)를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2014.1.12. 개정) 제7조(종원포상) ① 국가와 사회로 부터 다음과 같은 공적을 인정받아 가문의 영광을 높이거나 칭송 받은 후손에게 표창패와 포상금을 지급 한다. 1. 올림픽 등 국제대회(아시안게임 포함)에서의 메달 수상자 2. 학문에 정진하여 각 분야별 박사학위 취득자(기술사 포함) 3. 국가에서 시행하는 사법, 행정, 외무, 기술고시에 합격한 자손 4. 정부로부터 대통령 표창 및 훈·포장을 수여 받은 자손 5. 종원으로서 위선사업에 현저한 실적이 있는 자손 ② 포상 금액은 장학금에 준하며 필요시에 이사회 결의로 그 금액을 증감 할 수 있고 포상금 지급대상자 명부(별지 제11호 서식)를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③ 포상금 신청자는 공적심사서(별지 제12호)와 증거자료를 이사회 개최 전년도 말까지 총무에게 제출하 여야 하며 이사회에서는 제출된 공적심사서와 증거자료를 심사하여 포상금 지급 대상자를 결정한다. (2017.1.8. 신설) 제7조의1(장수축하) ① 공덕종중 종친의 장수를 축하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장수 축하 대상자를 선정 하여 장수축하금을 지급한다.2014.1.11. 신설) 1. 수혜 대상은 본 종중 족보에 등재된 자로서 출가자를 제외하고 장수축하금 지급년도를 기준으로 하여 만70세 이상 장수한 자로 한다. 2. 총무는 년도별 장수 축하 예정자를 족보에 의해 발췌하여 사전 예고하여야 하며 2030년까지 장수 축하 예정자는 별표 3과 같다. 3. 장수축하금 지급 대상자는 별표 3의 년도별 장수 축하 예정자 명부에 의해 매년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② 장수축하 금액과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등 구체적 시행사항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이사회에서 심의·결 정하고 총무는 장수축하금 지급 대상자 명부(별지 제14호 서식)를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2015.1.11. 개정) 제8조(특별업무 추진) ① 토지매입 등 특별한 업무를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별도의 추진위 원을 구성하여 처리 할 수 있다. ② 추진위원 위촉은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이사 중에서 선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경우는 다음과 같이 예외로 할 수 있다. 1. 이사 중에서 선임이 불가한 경우에는 종원 중에서 선임 한다. 2. 업무 처리상 해당분야 전문가의 조언이나 업무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전문가를 위촉 한다 ③ 특별업무 추진에 따른 비용은 이사회에서 정한 실비를 지급 한다. 제9조(선조 묘소관리) ① 전주 이씨 후손으로서 긍지를 갖고 선조를 숭봉하며 종원 상호간의 우애를 돈독히 하게 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가족 묘지를 조성하여 관리 한다. 1. 수혜 대상은 본 종중에 등록된 종원의 존비속에 한하되 타 가문으로 출가한 자는 예외로 한다. 2. 매장 장소 선정은 종중 이사회에서 지정한 장소에 한하며, 매장으로 인하여 기존 경관 및 질서를 훼손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묘지 면적은 3평 이내이며, 봉분의 직경은 1.5m, 높이는 1.2m이상을 초과 할 수 없다. 그러나 선조의 묘소 조성 등 필요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4. 묘소 관리상 필요한 경우 수혜자 가족에게 관리의 일부를 위임 할 수 있으며, 그 가족은 종중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5. 묘소 관리상 부득이한 경우 매장을 제한하고 이장을 명 할 수 있으며, 그 가족이 종중의 지시에 불응할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직권 처리 한다. ② 산정리 선영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 한다. 1. 종원 본인 및 그 가족이 원할시 신규 묘지를 제공할 수 있으나, 기존 묘지의 이장은 할 수 없다. 2. 매장 대상은 공덕종중 종원의 존비속으로써 44세손(圭자) 이상이어야 한다. ③ 장순리 선영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 한다. 1. 종원 및 그 가족이 원 할 시 신규 묘지 및 기존 묘지를 이장 할 수 있다. 2. 매장 대상은 공덕종중 종원의 존·비속에 한 한다. 3. 매장 묘지에 대하여는 종중 비용으로 일정 규격의 비석을 설치한다. 4. 공덕종중 종원으로서 절손된 분의 묘소는 종중에서 이장하여 모실 수 있다. 제10조(지급기준) ① 각종 종사업무 추진에 따른 경비지급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제1항에 규정되지 아니한 각종 종사업무 추진에 따른 경비는 이사회에서 의결한 예산 범위 내에서 회 장단이 결정하여 지급한다.(2015.1.11 개정) 제11조(사무 인수·인계) ① 회장, 총무, 감사 등 집행부 임원 개편시 전임자는 개편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현 안 업무 등 맡은 업무를 신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② 특히, 전임 총무는 규약과 운영규정에서 정한 영구문서와 재산목록 및 예금증서와 물품 등에대해 사무 인수·인계서(별지 제13호 서식)를 작성하여 날인하고 신임총무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③ 신임 총무는 전임 총무가 작성한 사무 인수·인계서에 의해 문서와 재산목록 및 예금증서 등을 인수하고 인수 내용을 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감사는 전임 총무와 신임 총무간의 사무 인수·인계 시에 입회하여 사실 여부를 확인 후 사무 인수·인계 서에 날인하여야 한다. ⑤ 회장은 공덕종중 운영규정 제10조 제2항에 의하여 사무 인수·인계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부칙(2014.1.12) 제1조(시행일) 이 운영규정은 2014.1.12.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1.11) 제1조(시행일) 이 운영규정은 2015.1.11.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의 별표 2의 3. 공덕종중 정기총회와 9.유사비는 2016년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1.10) 제1조(시행일) 이 운영규정은 2016.1.10.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 제2항의 별표 1의 유사차례 지정은 2018년부터 시행한다. 부칙(2017.1.8) 제1조(시행일) 이 운영규정은 2017.1.8.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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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이천시에서 함안이씨 윤관종중 감사를
맡고 있는 이용대 입니다 최근 종중에서 불미스런 일이 있어 인터넷 검색중 종중 시스템 체계가 가장 잘 되어 있는것 같아 벤치마킹 하고자 글을 올립니다
바쁘시겠지만 많은 조언을 얻고자 전화번호 남기오니 부디 무시하지 마시고 연락 주시면 감사 드리겠습니다
제 전화번호는 010 -오공칠오-칠팔이육 번 입니다
뜬금없이 댓글 남겨 조송할 따름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