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외여행(준비사항) |
소 속 |
천안백석중학교 |
성 명 |
김 갑 준 |
국제청소년교류 교과연구회 |
☺여행 준비물☺
여행준비를 하다보면 들뜬 기분이 되어 자칫하면 필수품을 빼놓고 준비하지 않아 여행지에서 아쉬움을 느끼게 하는 경우가 많다. 다음 품목들을 자세히 살펴보고 필요품목으로 체크한 것은 준비를 해서 수하물과 기내 휴대품으로 구분 정리하고 휴대품 중 출국수속에 필요한 서류는 별도로 잘 간직해야 한다.
1. 여권과 비자 - 해외 여행시 꼭 필요한 서류이므로 출발 전 다시 한번 확인한다.
2. 가방 - 될 수 있으면 모든 물건들을 하나의 가방에 넣는 것이 좋다. 짐을 여러 개 가져 가다보면 자칫하면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자신의 짐을 다 넣을 수 있는 적당한 크기의 가방을 가져가는 것이 좋다. 가방은 여행용 가방과 어깨가방 두 가지를 가지고 가는 것이 좋다. 여행용 가방에는 옷과 세면도구 등 자주 쓰지 않는 것들을 넣고 어깨형 가방에는 자주 사용하는 물건을 넣는 것이 좋다.
3. 옷
6박 7일간의 일정이므로 일정에 맞게 옷을 준비하여야 한다.
속옷 - 7일간 갈아입을 수 있도록 3~4벌정도 준비한다.
양말 - 하루 1짝씩 여분으로 6짝정도 준비한다.
바지와 겉옷은 1벌씩 여벌로 준비하는 것이 좋다.
등정이나 운동할 때 입을 수 있는 간편한 운동복을 준비한다.
또한 세탁물을 담을 비닐봉지를 준비 하는 것이 좋다.
4. 세면도구
호텔에는 세면도구가 준비되어 있으나 될 수 있으면 자신의 세면도구를 준비하는 것이 좋다. 비누, 치약, 칫솔, 수건 등을 준비한다.
5. 용돈
모든 경비는 일정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따로 용돈은 많이 준비하지 않아도 된다. 적당한 선물 등을 살 약간의 용돈을 준비하면 된다.
6. 선물
중국에서는 중국 친구와 교류를 하게 되므로 중국친구를 위해 약간의 선물을 준비하는 것이 좋다. 선물은 너무 비싸면 상대방에게 오히려 부담을 주게 됨으로 2000~3000원 정도의 작으면서도 우리나라를 알릴 수 있는 것으로 고르는 것이 좋다.
7. 기타
중국에서는 여러 곳을 여행하면서 많은 것을 공부하게 된다. 그러므로 수첩과 필기구를 준비하는 것이 좋다. 또한 현지 사진이나 풍경 등을 담아 놓기 위한 카메라와 비상시를 위해 상비약 등을 준비하면 더욱 좋다.
◇ 필기도구 - 수첩과 필기구 등
◇ 카 메 라 - 필름 및 건전지는 국내에서 사가지고 가시는 것이 훨씬 경제적이다.
◇ 상 비 약 - 지사제, 소화제, 진통제, 멀미약, 감기약, 피로회복제 등
◇ 여행자료 - 관광지도, 여행국 가이드북, 여행일정표
◇ 읽을거리 - 가고 오는 동안에 읽을 수 있는 작은 책이나 잡지 등을 준비하면 좋다.
☺여행기간 중 주의할 점☺
단체로 외국을 여행하게 됨으로 반드시 지켜야 할 점들이 있다.
1. 인솔 선생님의 말씀에 잘 따라야한다.
인솔선생님의 말씀에 잘 따라야 하고 특히 선생님께서 주의사항을 전달할 때에는 잘 듣고 메모하는 습관을 길러야 한다. 또한 몸이 아프거나 그 이외의 신상에 관한 사항이 있으면 즉시 선생님께 말씀드려야 한다.
2. 절대 개별행동을 하여서는 안 된다.
많은 친구들이 함께 움직이게 되고 또한 외국에서는 말도 잘 통하지 않으므로 개별행동을 하다가 길을 잃거나 하면 큰일이다. 그러므로 반드시 인솔 선생님의 지시에 따르고, 개별적인 행동을 해야 할 때에는 꼭 선생님께 말씀드리고 선생님의 지시에 따라 두세 명이 한조가 되어 움직여야 한다.
3. 연락처가 담긴 명찰은 반드시 착용한다.
명찰에는 우리 단체의 이름 중국 내의 연락처 등이 기록되어 있으므로 반드시 항상 착용하고 분실하지 말아야 한다.
4. 그 나라의 문화를 이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번 여행의 목적은 단순한 놀이가 아니라 중국에 가서 중국 사람을 만나고 또한 중국의 문물을 보고 공부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므로 다른 나라인 중국의 역사와 문화를 이해하기 위해 주의와 관심을 기울이고 열심히 메모하고 공부하려 노력해야 한다.
◈여권과 비자◈
여권은 각국이 여권을 소지한 여행자에 대하여 자국민임을 증명하고 여행의 목적을 표시하여 자국민이 해외여행을 하는 동안 편의와 보호에 대한 협조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발급한다. 따라서 여권은 해외여행을 할 때 반드시 필요한 것이며 대한민국 정부가 외국으로 출국하는 사람에 대해 신분을 증명하고 외국에 대해 여행자를 보호하고 구조를 요청하는 일종의 공문서이다. 여권은 해외에서 유일하게 자신의 신원을 보증해 주는 것일 뿐 아니라 아래와 같은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되므로 항상 휴대하여야 한다.
◇ 달러 환전 시
◇ VISA신청 및 발급 시
◇ 출국수속 및 항공기 탑승 시
◇ 현지 입국수속 시
◇ 귀국 시
◇ 면세점에서 면세상품 구입 시
◇ 국제운전면허증 만들 때
◇ 국제청소년여행연맹카드(FIYTO카드) 만들 때
◇ 여행자수표(T/C)로 대금 지급이나 현지 화폐로 환전할 때
◇ T/C를 도난이나 분실당한 후 재발급 신청할 때
◇ 출국 시 병역의무자가 병무신고를 할 때와 귀국신고 할 때
◇ 해외여행 중 한국으로부터 송금된 돈을 찾을 때
◇ 렌터카 임대할 때
◇ 호텔 투숙할 때
여권은 일반여권과 외교관여권, 관용여권으로 나뉘며, 일반여권은 다시 복수여권, 단수여권으로 나뉜다. 일반 복수여권은 유효기간이 5년이며, 이 유효기간이 만료 될 때까지 횟수에 제한 없이 외국 여행을 할 수 있으며 관광객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대부분 복수여권을 발급 받는다.
◇ 일반여권 (거주여권)
단수여권 : 유효기간은 1년으로 1회에 한하여 국외 여행을 할 수 있는 여권
복수여권 : 유효기간은 5년으로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횟수에 제한 없이 국외 여행을 할 수 있는 여권
◇ 관용여권 : 여행목적과 신분에 비추어 외무부장관이 특히, 관용여권의 발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발급하는 여권(관용여권, 거주여권(이민)은 외교통상부 여권과에 신청해야 한다.)
◇ 일반여권 (거주여권)
여권발급 신청서
여권용 사진 2매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공무원증)
병역관계서류(병역 의무자에 한함)
부모동의서(18세 미만자에 한함)
대리신청시 뒷면 위임장 기재(위임자 및 대리인의 주민등록증 지참)
수수료(단수: 15,000원, 복수 : 45,000)
여권의 유효기간은 일반 복수여권의 경우 유효기간이 5년이며, 여권의 잔여 유효기간이 6개월 미만 남았을 때 1회의 한하여 5년 연장이 가능하다. 단 6개월 이상 남았을 경우와 단수여권은 연장이 불가하며,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다.
◇ 기재사항 변경신청서(소정양식)
◇ 신원진술서 3부
◇ 여권 및 여권 사본 1부(여권사진이 있는 면, 유효기간 연장한 면)
◇ 여권용 사진 3매
◇ 주민등록 등본 2통
◇ 도장
◇ 병역 의무자인 경우 병역 관계 서류 1통
◇ 18세 미만인 경우 부모의 여권 발급 동의서 및 인감증명서
◇ 발급 수수료 : 4.500원
여권을 분실한 경우에 여권 분실지역 관할 경찰서에 분실신고를 한 후 경찰서장이 발행하는 여권 분실 신고확인서를 가지고 외무부 여권과나 지방 시도의 여권과에 여권 발급 신청서와 사진 2장, 주민등록등본 1통을 제출하면 재발급 받을 수 있으며, 대리신고는 불가한다.
▷ 해외여행 중 여권을 분실하였을 때
현지의 한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 재발급 수속을 하며, 일반여권 재발급 신청서 2통을 작성한 후 여권 발급수수료(현지통화), 사진, 여권 분실 신고확인서(현지 경찰서 발행), 여권번호 및 발행일자, 여권 유효기간, 수수료 등이 필요하다. 따라서 여행 전에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서 여분의 사진과 여권 유효기간 및 여권 번호를 수첩에 꼭 적어 두거나 기재사항 면을 복사해서 가지고 다녀야 유사시 대비할 수 있다.
▷ 기타 주의사항
여권 발급시 대행업체보다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더 빠르므로 가급적 직접 신청한다. 1회 이상 분실하면 6개월, 2회 이상은 1년간 재발급이 중지된다. 잔여기간이 6개월 이상을 요구하는 국가들이 있으므로 여권 유효기간을 확인해 둔다. 한국인의 여권을 탈취하여 위변조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으니 주의하도록 한다.
비자는 방문하고자하는 상대국의 정부에서 입국을 허가해주는 일종의 허가증으로 이를 비자라고 한다. 여행계획을 세우고 방문하고자 하는 국가가 결정되면 방문하고자 하는 나라에서 비자를 필요로 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비자가 필요한 국가들 중에는 방문 목적에 따라, 체류기간이 다를 수도 있고, 요구하는 구비서류도 다른 경우가 있다.
최근 우리나라는 많은 나라들과 비자 면제 협정을 맺고 있으며, 이들 국가들은 단기간의 여행 시에는 비자가 필요치 않으나, 허용하는 기간을 초과하여 체류할 때에는 반드시 체류목적에 맞는 비자를 받아야 한다.
비자에는 입국의 종류와 목적, 체류기간 등이 명시되어 있으며, 여권의 사증에 스탬프나 스티커를 붙여 발급하게 된다.
비자의 종류는 방문목적, 체제기간, 사용횟수 등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다.
◇ 방문목적별 : 관광비자, 학생비자, 방문비자, 주재원비자, 경유비자, 이민비자, ARRIVAL비자, 문화공연 비자
◇ 체류기간별 : 영주비자, 임시비자
◇ 사용횟수별 : 단수비자, 복수비자
출입국카드작성 |
》입경카드 |
》출경카드 |
1. 성 2. 이름 3. 생년월일 4. 성별 5. 여권번호 6. 국적 7. 비자번호 8. 입국목적 9. 비자발급처 10. 항공사 편명 11. 출발지 12. 중국현지주소(일반적으로 호텔명 기재) 13. 서명 14. 도착날짜 |
1. 성 2. 이름 3. 생년월일 4. 성별 5. 여권번호 6. 출국목적 7. 국적 8. 편명 9. 목적지 10. 중국현지주소(일반적으로 호텔명 기재) 11. 서명 12. 출발날짜
|
◈환전과 통관◈
현금은 여행출발 전에 시중의 외국환취급은행에서 외국환을 구입해 두는 것이 좋으며, 출국하기 전에 공항의 은행 환전소에서 바꾸어도 된다. 시중은행의 경우 여권만 가지고 가면 영업시간에는 언제나 교환이 가능하다.
국제선 공항에서는 조흥은행·신한은행·외환은행이 아침 6시 30분부터 밤 8시 30분 정도까지 연중무휴로 환전을 해준다. 소액지폐가 많이 필요한 경우에는 미리 부탁해 두지 않으면 교환이 곤란한 경우도 있으므로 유의한다.
외국에서의 환전은 공항환전소나 시중은행 에서 가능하다. 호텔이나 백화점에서도 가능한데 환전할 때 수수료가 비싸다.
▷ 해외여행자가 취득한 물품 중 면세가 되는 물품은?
- 여행 중 휴대한 일상 신변용품(의류, 면도기 등)
- 출국 시 휴대반출 확인을 받은 물품
- 주류 1병(1리터, US$400이하의 것), 담배 200개비(미성년자 제외)
- 향수 (Perfume, Eau de Perfume, Eau de Toilette, Eau de Cologne 포함) : 2온스
- 기타 해외에서 구입하였거나 선물로 받은 물품들의 해외 총 취득가격이 US$400 이하인 경우
▷ 여행자 휴대품으로서 통관이 제한되는 제품은?
- 총포, 도검, 화약류 단속법에서 규제하는 물품 (예시 : 총기류, 도검, 실탄 등)
- 마약법 및 향정신성 의약품 관리법에서 규제하는 물품 (예시 : 마약류, 대마초, 환각성물품)
- 동.식물 검역법에 의한 검역 대상물품
▷ 여행자 휴대품으로서 수입이 금지되는 물품은?
- 국헌을 문란하게 하거나 공안 또는 풍속을 해할 서적, 영화, 음반, 비디오물, 조각품, 음란물 등
- 정부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첩보에 공하는 물품
- 화폐, 지폐, 은행권, 채권 기타 유가증권의 위조품, 변조품, 모조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