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우회(成友) 회칙
1장 총칙
제 1조 (명칭) 본 친목회는 성 우 회 라 한다. 이하 본 회 라 한다.
제 2조 (목적) 본 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도모와 상부상조를 목적으로 한다.
제 3조 (소재지) 본 회의 주요 거점은 충청, 대전 지역으로 한다.
2장 회원
제 4조 (회원의 자격)
1항 본 회의 회원은 1976년에 출생한 건전한 사고를 가진 긍정적인 사람이면 환영한다.
2항 본 회의 추가입회 할 때는 정기모임에 상정하여 표결로써 의결에 이른다.
입회의결은 회원 만장일치 찬성으로 한다.
3항 본 회에 추가입회 하고자하는 자는 정기모임에 정식 참석하여
신상명세 및 본인 소개의 의무가 있다.
4항 본 회의 추가입회 회원은 입회비(입회당시 회비 잔고의 1/n) 납부의 의무가 있으며,
입회비 완납 시 부터 정식 회원으로 인정된다.
제 5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1항 본 회의 회원은 회비납부와 회칙준수의 의무를 지며,
본 회가 주관하는 정기모임이나 행사 등에 당면 통보대상이 된다.
2항 본 회의 회원은 본인과 관련된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필히 회장이나 총무에게 알린다.
3항 본 회의 중요안건 상정 시 정 회원으로써 표결권을 반드시 행사해야 한다.
제 6조 (회원의 탈퇴)
본 회의 모임은 임의탈퇴와 강제탈퇴 두 가지 방법을 택한다.
1항 임의탈퇴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탈퇴 할 수 있으나 납부된 회비에 대한 권한은 없다.
2항 강제탈퇴
* 본 회의 명예실추와 부당한 영업행위, 금전적 손실/거래 가 인정 될 경우
정기모임에 안건 상정되어 회원의 강제탈퇴 여부가 의결된다.
* 본 모임에 3회 이상 아무런 통보 없이 불참한 회원은 강제탈퇴 대상자가 된다.
제 7조 (임원)
본 회의 임원 선출은 매년 마지막 모임(12월)때 기명선출(거수) 혹은 상호 이해관계로 선출하며,
본 회의 임원은 회장 1명, 총무 1명을 둔다.
제 8조 (임원의 임무)
1항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모든 회무를 총괄한다.
2항 총무는 본 회의 회비 수납과 지출 등 재정을 담당하며, 모임 시 회계와 서기 역할을 겸 한다.
3항 총무는 회장 유고시 본회를 대표한다.
3장 회의
제 9조 (정기모임)
1항 본 회의 정기모임은 총 6회로 2월, 4월, 6월, 8월, 10월, 12월로 한다.
2항 정기모임의 날짜와 시간은 2째주 토요일 6시로 하며 상황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3항 정기모임의 장소와 시간은 그 달에 유사가 각 회원에게 유선통보 한다.
4항 정기모임의 회비는 별도 부담하며 불참 시 벌금(20,000원)을 부과한다.
5항 정기모임이 개인적인 경조사와 명절이 겹치는 달의 경우
경조사모임으로 정기모임을 대체 하거나 그 다음주로 연기하며 정기모임과 같은 효력을 발생한다.
경조사 대체 모임의 경우, 해당 유사는 다음 모임으로 이월되며, 경조사 당사자의 유사순번은 정상 순환된다.
제 10조 (임시 모임)
임시모임은 회원의 요청이나 사안에 따라서 회원 누구나 회장이나 총무의 재가를 받아 임시모임을 열 수 있다.
제 11조 (기타모임)
1년에 1회 이상 정기모임을 휴가철을 이용해 단합모임(가족전체)으로 갖는다.
4장 재정
제 12조 (재원)
본 회의 재원은 다음과 같이한다.
1항 월 회비는 정기모임 시 5만원 현금 납부로 한다.
2항 그 달 모임의 유사는 150,000원을 총무에게 예치하고 별도의 회비는 면제된다.
1차모임에서 초과되는 금액은 회비로 충당되며, 잔액은 본회의 재원으로 귀속한다.
3항 기타 모임은 별도의 회비를 걷어 사용하고 남은 돈은 본 회의 재원으로 한다.
4항 모든 모임에 동행자가 있을 경우 1인당 (20,000원)이 추가된다.(중학생 이상, 가족포함)
** 특별항 모든 모임에서 분위기를 해치거나 불미스러운 상황발생을 전 회원 인정 시
해당 회원에게 그 자리에서 15,000원의 별도 벌금을 부과하여 회비로 귀속 시킨다.
제 13조 (지출)
본 회의 운영을 위한 비용은 회비에서 일부 지출한다.
1항 회비 운영내역 영수증은 필히 제출한다.
2항 회원이 편의사항 제공 시 해당 운용비용을 회비에서 지출한다.
5장 회원의 경조사
제 14조 (경조사 시 지출금액)
1항 회원 경사:\200.000 이십만원.(회원직계가족.)
2항 회원 애사:\500.000 오십만원.(부의금:\500.000 회원 직계가족.)
직계가족은(친부모, 처, 처가부모, 친자녀)로 제한한다.
※. 경조사는 본인의 결혼, 자녀의 결혼, 자녀의 돌잔치, 직계가족의 사망까지 제한한다.
※. 위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 경조사의 경우에는 회원 개인의 판단에 따른다.
제 15조 (회계 연도 및 정산)
본 회의 회계 연도는 1년 단위로 하고 정산은 12월 정기모임에서 한다.
※. 부칙
제 1조 : 본 회칙에서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사회통념에 따른다.
제 2조 : 회원 현황
이 창 훈 010-8824-2725
김 한 구 010-5439-4342
권 율 010-5425-3555
김 정 기 010-2737-4513
김 승 범 010-4403-0005
- 이 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