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방문취업제는 지난 5월 18일 입법예고 되었다. 현재 노동부소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이 국회에 상정되어 지금 심의. 대기 중, 국회에서 통과되어야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방문취업제를 도입할 수 있게 된다.
2. 법무부는 17일 “국회에 계류 중인 관련법률 통과가 지연되더라도 출입국관리법 시행령과 규칙 등을 우선 고쳐 내년 2월부터 방문취업(H-2) 비자를 도입할 계획”이라 밝혔다고, 서울신문은 시행시기를 예상 발표하였다.
3. 법무부는 한국말 시험 성적을 방문취업을 위한 비자 발급 기준으로 하려던 당초 계획을 변경, 키르기스탄이나 카자흐스탄 지역 동포들에 한해 한국말 능력을 검증하지 않고 비자를 발급해주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한다.(서울신문) 이는 시험만이 선발의 유일한 기준이 아닐 수 있다는 메시지이다.
4.한국어시험출제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맡아하고 중국에서의 시험 관리는 중국 교육부 고시중심이 접수부터 시행까지를 총 관장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에서는 북경을 비롯해 상해, 홍콩, 청도, 장춘, 대련, 천진, 광주, 연대, 남경의 10개 도시에서 실시되며, 기존의 6등급제 평가 방식에 실무 등급(가칭)을 새로 추가해 시험을 실시할 계획이다. 한국에서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내용으로부터 업무 현장에서 요구되는 내용, 한국에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사회적 기능 등을 두루 포괄하게 될 것이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는 중국 교육부 고시중심과 이미 협의를 마친 상태이고, 2007년 4월 셋째 주나 넷째 주에 제11회 시험을 실시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5. 방문취업제는 중국 조선족 및 구소련 부근에 거주하는 동포들이 한국에 취업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한 것으로, 현행 특례고용허가제에 비해 입국 절차가 간소화되고 취업 분야가 다양화 된다.
6. 25세 이상의 조선족이면 1회에 3년 간 체류할 수 있는 방문취업(H-2) 복수비자가 발급되고 최장 5년 간 유효하다. 이 비자를 통해 입국한 사람은 복수비자로써 자유로운 출입국이 가능하며, 취업대상 직종도 종전 19개에서 32개 업종에 취업할 수 있게 된다.
7. 다만 국내에 친척이 있는 동포는 비자쿼터에 상관없이 입국이 허용되지만 국내 연고가 없는 동포는 탄력적인 비자쿼터에 따라 입국을 제한 받을 수 있다. 매년 궈터제로 입국하는 동포의 수는 3만여 명이라고 한다.
8. 이번 방문취업제 쿼터선발 과정에 브로커들의 개입이 힘들 것으로 보이니 동포들은 사기당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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