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서 양식이 여러가지가 있을 겁니다.
아래순서대로 편철 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원본과 부본 2부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o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서
반드시 채무자의 연락가능한 전화번호(집, 직장 및 휴대전화)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o 개인회생채권자목록
채권자의 성명 및 주소와 채권의 원인 및 금액이 기재된 것을 말합니다.
채무자는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 후 회생위원과의 면담을 통하여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잘못된 부분과 누락된 부분을 수정하는 등으로 최종적인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을 작성한 후 그 원본과 채권자수에 2통을 더한 부본을
회생위원이 지정한 날까지 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첨부: 부채증명원
o 재산목록
재산가액을 증명하기 위한 자료, 예를 들면, 재산목록에 예·적금을 기재한
경우에는 그 통장사본, 부동산을 기재한 경우에는 그 소유 부동산의
등기부등본과 재산세과세증명서 등 시가증명자료, 자동차를 기재한 경우에는
자동차등록원부등본과 시가증명자료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감정평가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첨부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입출금통장사본, 부동산등기부등본, 부동산시세증명자료,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등록원부, 자동차시세증명자료, 보험증권, 보험약관, 해약환급금예상증명원,
부동산임대차계약서, 퇴직금예상증면원, 등 본인이 가진 자산은 모두 표기하시고 첨부하시면 됩니다.
o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수입목록, 지출목록, 변제계획 수행시의 예상 지출목록, 가족관계 등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첨부
급여소득자의 경우 : 월평균소득건거자료, 급여명세서,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 사본 1통,
급여입금통장사본, 소득증명원, 소득진술서,
영업소득자의 경우 : 소득확인서, 사업자등록증,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사업소득금액증명원,
소득진술서1통과 소득환인서2통,
※ 공통으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게증명원, 건강보험증 사본...등
나중에 회생위원이 건강보험 또는 국민연금 납부내역서등 기타자료를 요구할수있습니다.
o 신청일 전 10년 이내에 화의사건·파산사건 또는 개인회생사건을 신청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그 관련서류
최근 1년 동안 직장의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1년간의 자료를 제출하고,
직장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직장변동 후의 기간만 제출하면 됩니다
o 진술서
첨부 : 재직증명원, 채무가 지게된 경위에 증거자료 예를 들자면 병원비 영수증 또는 진단서 등
o 변제계획안
채무자는 회생위원과의 면담을 통하여 변제계획안의 잘못된 부분과 누락된
부분을 수정하는 등으로 최종적인 변제계획안을 작성한 후 그 원본과
채권자수에 2통을 더한 부본을 회생위원이 지정한 날까지 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기타.
금지명령결정 신청서와, 중지명령이 필요할 경우 같이 제출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