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친회 회칙
1장 총 칙
제1조(명칭) 본 회는 칠친회 친목회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 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유대를 강화할 목적으로 한다
제3조(소재지) 본 회는 본부를 순천에 둔다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우의증진에 필요한 사업)
2장 회 원
제5조(회원의종류) 본회의 회원은 정회원으로 한다
제6조(회원의자격) 본회의 자격은 친목을 도모하고자 하는 모든이로 한다 (친목회 상황에 맞게)
회원 : 김영대, 김영식, 김영재, 이윤국, 이윤성, 장태용, 정승용
제7조(임원및임원회) 본 회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회장:1명(김영식), 총무:1명(정승용)
제8조(임원의선임) 본회 임원의 선임방법은 다음과 같다
제9조(임원의임기) 본회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수 있으며 선출방법은 회장, 총무는 총회에서 투표하여
1/2의 지지를 받아야만 당선으로 하며 미달시 상위 1, 2위만 재투표로 결정한다
10조(임원의임무) 본회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각급회의의 의장이되며 모든 회무를 총괄한다
2. 총무는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하며 본회를 대표하여 각급회의의 의장이 될수있으며
본회의 회비수납과 본회와 관련된 수입지출등 재정을 담당한다
3장 회 의
제11조(회기)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한다
1. 정기총회는 3회, 3월과 6~8월, 12월에 개최하며
2.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시 또는 정회원 정원의 1/2 이상의 요구로 개최할수 있다
제12조(총회 및 임시총회 의결사항) 본회의 총회 및 임시총회에서는 다음사항을 의결한다
1. 회칙의 개정 및 변경
2. 예산 결산의 승인
3. 사업계획의 결과보고 및 사업계획 수립
4. 기타 본회를 위한 토론
4장 재 정
제13조(회비) 본회의 회원은 회비 납부의 의무를 가지며 회비는 월 20,000원으로 하고, 필요할 시에는 회장이 임시총회를
소집하여 의결을 거친 후 임시회비를 거출할 수 있다
적립된 회비는 회를 위하여 총회의 의결(만장일치)을 거쳐 사용 할 수 있으며, 개인적 용도로 사용 또는 유용
하여서는 안된다
제14조(회원의 관리)
1. 회원으로서 본회의 명예를 손상시킬시에는 정회원 1/2이상의 찬성으로 제명 한다
2. 월회비를 연속 2회이상 납부하지 않으면 자동 제명된다
3. 각급회의에 불참시에는 해당일전에 회장 및 총무에게 사전에 연락하며 일반적인 재해나천재지변 각종 경조사로 인한 경우에는 회장의 판단에 따른다
4. 무단불참의 경우에는 벌금은 회비와는 별도로 30,000원을 납부한다
5. 제명된 회원이나 자퇴한 회원이 납부한 회비는 어떠한 경우에도 반환하지 않는다
제15조(본회의 사업) 본회는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하며 경조비는 각출하여 다음과 같이 집행한다
*위 5, 9, 10항의 적용 범위 규정
회원의 직계존손이라 함은 결혼한 남자 회원의 경우 친부모, 장인, 장모 형제자매에 한함
*위 규정 외에 본 회에서 부조할 사안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발생 당시의 상황을 고려하여 임시 총회를 소집하여 의결 후 집행
제16조(기타사항) 부칙 : 본 회칙은 2012년 3월 3일부터 시행한다
본 회칙은 전원이 참가하여 전원의견을 수렴하여 2012년 5월 12일 19시 바위산장에서 만장일치로
채택 하였습니다
첫댓글 쩐다 존나 체계젹이다 굳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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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비밀인뎅 이건 국.영.수 위주로 공부하세여 특히 수학에서 피타고라스의 정리 꼭 나옴
헉. 수동 윤국 수학반인데...특수반..
난안되니다행이네
경조비 사항의 효력 발생시점을 향후 모든 가족들이 자리를 잡은상태에서 실시해야 맞다고봅니다 회장님~~ 회칙변경을 요정하는바입니다
어떤 부분에 대해서요? 좀 더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