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드시 읽어보시구 정회원 신청 방에 동의 표시를 해 주세요))
『아름다운가교』봉사단체 정관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 회는 ‘아름다운 가교’라고 칭한다.
제2조(목적) 본회는 장애우와 장애가족 및 Care들의 모임으로 회원들과의 의사소통과 이해증진을 위한 상호간의 교류 협력을 활성화하여, 사회복지법 관련 프론티어들의 자질향상과 전문성을 증진하고 장애우 가족들의 사회참여를 유도함으로써 장애우의 권익 및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 본회의 주된 사무소는 경기도 평택시에 둔다. 그리고 본 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방에 지회를 둘 수 있다.
제4조(사업)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각 호의 사업을 실행한다.
1. 우리나라 장애우 현황 및 과제 시민강의 및 토론회
2. 장애인법의 개정 수정· 보완의 합법적 근거자료 검토 와 전문가 및 시민회의 개최
3. 주민 청원을 위한 프론티어들의 연구지원
4. 목적 달성을 위한 소통과 나눔의 상호교류
5. 평택인근지역 장애우 시설기관 네트웍 및 파트너쉽 구축사업.
6. 회원 상호간의 친목활동
7. 목적 사업과 관련한 자료의 출판
8. 기타 본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2장 회 원
제5조(회원의 자격과 입회) 본회의 회원은 장애인에 관하여 관심이 있는 시민으로 평택 및 인근지역의 시민으로 선거권, 피선거권을 가지며 총회에 참석하여 본회의 활동에 관한 의견을 제안하고 의결에 참석할 권리를 가진다.
제6조 (준회원, 명예회원) 본회에 준회원 또는 명예회원을 둘 수 있다. 그 인정 추대는 임원회의의 의결에 의한다.
제7조(회원의 탈퇴와 제명)
➀ 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탈퇴할 수 있다.
➁ 본회의 명예를 손상시킨 회원에 한하여 임원회의 의결에 따라 제명할 수 있다.
제3장 임원
제8 조(임원) 본회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 1인
2. 부회장 ; 1인 이상
3. 사무국장 ; 1인
4. 각부의 실무팀장 1인
5. 서기 ; 1인
6. 회계 : 1인
7. 감사 : 2인 이상
제9조(임원의 선임)
1. 제8조의 회장, 수석부회장, 부회장, 감사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하여 선출된 날로부터 8주 이내에 관할 법원에 등기를 필한 후 주무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2. 나머지 사무총무, 회계는 임원회에서 추천하여 임원회의 결의로 선출한다.
3. 총회개최지연 등으로 차기 임원을 선출하지 못한 채 임원의 임기가 만료 된 경우에는 차기 임원의 선출시까지 그 임무를 계속 수행하는 것으로 본다.
제10조(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임원간의 분쟁.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 본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제11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것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4. 금고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 이 경과하지 아니 한 자
제12조(수석부회장) 총회에서 선출하되 부회장 중에서 1인을 수석부회장으로 선출할 수 있다.
제13조(임원의 임기)
1. 회장의 임기와 이사의 임기는 2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2. 임원은 임기만료 후라도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는 임원으로 직무를 수행한다.
제14조(임원의 대우) 본회의 임원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고 임원의 대외적 특별활동이 필요할 시에는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임원의 직무) 본회 임원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한다.
2. 수석부회장은 회장을 보필하고 회장이 유고시에는 수석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사무총무는 사무행정을 총괄하며 회장을 잘 보필한다.
4. 회계는 금전출납을 철저하게 기록 보관한다.
5. 본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사무국의 제반 행정사무에 대해 자문할 수 있다.
6. 회장은 본회의 중요사무를 심의 결정한다.
7. 감사는 민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직무를 행한다.
제16조(고문, 명예회장 및 자문위원) 본회는 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장애우 복지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회적으로 저명하고 명망 있는자를 고문, 명예회장 및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제4장 총회 및 이사회
제17조(회의의 종류) 본회의 정기총회, 임시총회, 이사회, 운영분과위원회로 구분한다.
제18조(총회의 구성) 총회는 본회 회원으로 구성한다.
제19조(총회의 의결사항) 본 규정에 따로 정한 바를 제외하고는 총회의 의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임원선출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의 승인에 관한 사항
3. 예산 및 결산이 승인에 관한 사항
4.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5. 법인 해산에 관한 사항
6. 자산처분 등에 관한 사항
7. 기타 회장이 필요하다고 부의한 사항
제20조(총회의 소집)
➀ 정기 총회는 회장이 매년 1회 2월중에 소집한다.
➁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재적회원의 3분의 1이상이 목적사항을 명시하여 요구할 때 또는 감사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은 그 요구가 있는 날로부터 1개월이내에 이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21조(의결권의 위임) 본회의 정회원이나 이사는 서면이나 대리인으로 별도의 규정이 정하는 자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주무관청의 승인을 필요로 하는 사항은 그러지 아니한다.
제22조(이사회 구성) 이사회는 등기이사와 일반이사로 구성하고 본회 업무로 심의 의결한다.]
1. 등기이사는 임원이사와 각 지부 회원20인 이상인 지회장으로 한다.
2. 일반이사는 임원회의서 추천한자 및 시지부 회원 20명당 이사1인을 추가로 추천할 수 있으며, 운영위원장, 분과위원장등 임원회의 승인을 걸쳐 임명한다.
제23조(이사회 결정) 본 정관에 따로 정한 바를 제외하고는 이사회의 의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2. 예산결산 심의에 관한 사항
3.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4.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작성
5. 총회에서 위임 받은 사항
6. 제규정 제정 또는 개폐에 관한 사항
7.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8. 기타 본회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회장이 부의한 사항
제24조(이사회 소집) 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 재적이사 3분의 1이상 또는 감사의 요구가 있을 때 지체 없이 회장이 소집한다.
제25조(각종회의의 의장) 본 정관에 각종 회의의 의장은 회장이 된다.
제26조(회의소집 절차) 회장은 총회 및 이사회를 소집코자 할 때에는 늦어도 회의 개회 7일전에 회의목적, 일시, 장소 등을 기록한 통지문을 각 구성원에게 발송하여야 한다.
제27조(정족수) 본회의 각종 회의는 본 정관에 특별히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재적회원 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또는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5장 운영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제28조(운영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➀ 운영위원은 임원회의 의결을 걸쳐 4인~6인으로 하며 1인위원장으로 한다. 운영위원회는 사무총장이하에 두며 사업목적을 원활히 수행하고 실무적인 업무를 도와 집행할 수 있도록 한다.
➁ 분과위원회는 사업목적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수 있으며 각 분과 위원회 분과위원장을 해당분과 위원회에서 선출한다.
③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를 대표하여 본회일반이사가 된다.
제29조(운영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역할 및 운영) ➀ 운영위원회는 중요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며 임원회의에 의결된 목적사업에 참여 의결한다.
➁ 분과위원회는 소관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여 이사진에게 건의하여 시책에 반영하게 한다.
③ 기타운영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기능위원장을 선출 회의 등 세부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 운영규칙으로 정한다.
제6장 지부
제30조(지부 설치 및 명칭) ➀ 본회는 경기도, 시 군 및 각 시에 그 행정구역을 관할하는 지부를 둘 수 있다.
➁ 분회의 명칭은 “비영리 법인 아름다운가교 ○○시, 분회” 라 칭한다.
➂ 분회 설치시 본회에서 등기를 행하도록 한다.
제31조 지방분회의 임원 및 분과위원회의 임기는 본회 임원의 임기와 같다.
제32조 지방분회 및 분과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 세부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제7장 재산 및 회계
제33조(재산의 구분) ➀ 법인의 재산은 다음과 같이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➁ 기본재산은 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에 관계되는 부동산 또는 동산으로 법인 설립시 그 설립자가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하며 그 목록은 별지1과 같다.
➂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34조(재산의 권리) ➀ 본회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하거나 담보 또는 용도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 또는 의무의 부담이나 권리를 포기하고자 할 때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➁ 본 재산의 변경에 관하여는 정관변경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35조(경비의 충당) 본회 경비는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1. 회원의 회비는 1만원,2만원,3만원 자율에 따라 정한다.
2. 보조금
3. 기부금(후원금)
4. 기타 수입금
제36조(재정관리) 본회 재정은 회장과 임원이 이를 관리하며, 현금은 금융기관에 예치하여야 한다,
제37조(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여도에 준한다.
제38조(예산) 본히의 예산은 매회계연도 개시 1개월전에 회장이 이를 편성하여 이사회 및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9조(결산) 본회의 결산은 사업보고서, 수지결산서를 매 회계연도 종류 후 1개월 이내에 회장이 작성하여 감사의 감사를 필한 후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결산 후 잉여금은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하여 신년도 예산에 편입토록 한다.
제40조(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년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부칙
➀ (시행일) 본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일로부터 시행한다.
➁ 시민강죄의 운영 및 토론회에 관하여는 임원회의 결의에 의한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첫댓글 위원회가 있으며 회장명칭을 요즘은(예) 아름다운가교위원장 ,수석부위원장,부위원장으로 칭하는게 좋지않을까요
예~좋겠네요.
고생많이 하셨습니다 아름다운 가교 정말소중한 모임인것 같습니다 작은 힘이나마 함께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가교 단장님 홧팅
회칙을 수정중임을 공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