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중 회 회 칙
제1조(명칭) : 본회의명칭은 "전중회"라 칭한다.
제2조(목적) : 회원 상호간의인격을 존중하고 단합을 통한 친분과 유대를 공고히
하며 애경사시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자격) : 전의중학교 22회 졸업자로써 충청권에살면서 회칙을 준수하고
회원 전원일치로 입회 승낙을 받은 자라야하한다
제4조(권리의무)
1장) 회비는 월30,000원으로 한다
2장) 월 모임회의는 매월짝수달 둘째주 토요일 매월홀수달 둘째주 금요일 한다.
3장) 순서에 의해 유사를 한다(유사자 회비제외)
1.규순 → 2 .남석→3. 용성→4. 태붕→5. 태성→6. 홍기→7 .문권→8. 준호→9. 완병→10 .경애→11.기형
제5조(임원)
1장) 임원은 회장 1명, 총무1명, 감사1명으로 한다
2장) 임기는 1년 윤번제로 한다 (당 해달 1월부터 12월까지)
3장) 임원은 유사 순서에 의해 실시하며(총무 → 회장→감사) 자동 승계 한다.
제 6조(상조사업)
===경 사===
- 자녀결혼 : 200만원 ↗ 회비 100만원 (결혼2자녀) 김남석회원은자녀1명으로 추후1명분지출
↘ 회원 10만 x10명
- 회원 개업 및 집들이 행사시에만, (병문안3일이상(남) 입원시 회원1회만) : 40만원 ↗ 회원 3만x10명
↘ 회비 화환 10만원
===애 사===
- 직계(본인,처,자녀) 300만원 ↗회원 15만x10명 = 150만원
↘회비 = 150만원
- 부모, 장인장모 = 100만원 ↗회원 5만x10명 =50만원
↘회비 50만원
- 형제자매(처가포함) = 40만원 →회원 4만x10명 =40만원 2020년1월부로삭제)
(단, 형제자매중 1명 1회만 해당)
제7조(활동운영)
1장) 야유회, 망년회를 단합회로 한다.
2장) 야유회, 망년회는 부부동반 원칙으로하며 유사는 생략한다.
제8조 본회칙은 2009년 4월11일 부터 시행한다
제9조 신규 회원은 입회시 (입회비=회비총액/회원수)로 한다
제10조 (탈퇴 및 제명) : 개인사유로 탈퇴하거나 회원 상호간 유대를 방해하여 회원2/3찬성으로
제명될 시 어떠한 경우라도 회비는 반환하지 않는다.
ㅁ※계금은 회원에대출은 절대불어한다.
첫댓글 월모임홀수달은금요일 : 1월3월.5월.7월.9월.11월
월모임짝수달은토요일 : 2월4월.6월.8월.10월.12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