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러브 축구화 (이하 아러축)에서 알려드립니다.
※ 알려드립니다.※
부가가치세법상 간이 과세자인 본인은 전자상거래등의 소비자보호의 관한법률 제 14조의 규정에 따라 통신판매업 신고를 면제 받았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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