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마루 협동조합 조합원 가입 안내 ♥
1. 조합원 가입 신청서 다운
첨부된 조합원 가입신청서 파일을 다운 받거나 인쇄를 합니다.
산마루조합 가입신청서.hwp
2. 가입신청서 작성
조합 가입신청서를 작성하여, 인쇄를 하시거나 파일명 뒤에 본인의 실명을 붙여서 저장
3. 가입신청서 접수 방법
조합 이메일 접수 : sanmaroo5050@hanmail.net 으로 스캔이나 파일로 발송
조합 팩스 접수 : 041-733-0550 으로 발송
조합 사무실 방문 접수 : 충남 논산시 중앙로 434 로데오타운 204호
4. 조합가입비, 출자금 입금
정 조합원 : 조합가입비 1만원, 출자금 1좌(100,000원)이상 입금
농협 : 351-0703-5310-43
예금주 : 산마루 협동조합
*정관 17조(출자) 2항
- 한 조합원의 출자좌수는 총 출자좌수의 100분의 30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5. 서류 및 출자금 입금 확인
담당자가 신청서 접수 및 출자금 입금 확인 후에 조합원 가입을 알리는 댓글.메일 발송.문자 발송
이 때, 조합원가입서 작성한 실명을 알려주면 더 빠른 등업이 가능합니다.
*예금주와 조합원이 다를 경우 댓글이나 조합으로 안내해 주세요.
조합가입비, 출자금은 사무실 유지비, 사업 전반에 사용되며
조합원 분들께 매년 회계 보고를 합니다.
출자금은 조합 탈퇴, 제명 시 100% 환불해 드리며 유지하시는 조합원들께는
수익 발생 시 매년 배당금을 드립니다.
제13조(탈퇴)
① 조합원은 예고하고 조합을 탈퇴할 수 있다.
② 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연히 탈퇴된다.
1. 조합원 지위의 양도 등 조합원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2. 사망한 경우
3. 파산한 경우
4. 금치산선고를 받은 경우
5. 조합원인 법인이 해산한 경우
제14조(제명)
① 조합은 조합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총회의 의결을 얻어 제명할 수 있다.1. 1년 이상 계속해서 조합의 시설 또는 사업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2. 출자금 및 경비의 납입 등 조합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조합의 목적사업과 관련된 법령․행정처분․정관 및 규정을 위반한 경우
4.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조합의 사업을 방해하거나 신용을 상실하게 하는 행위를 한 경우
5.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조합을 이용하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가 있 을 때.
6. 직원 조합원이 1년 이상 계속해서 조합의 활동에 참여하지 아니한 경우
② 조합은 제1항에 따라 조합원을 제명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 개최 10일 전에 그 조합원에게 제명의 사유를 알리고 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고 행한 총회의 제명 의결은 해당 조합원에게 효력이 없다.
④ 조합은 제명결의가 있었을 때에 제명된 조합원에게 제명이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5조(탈퇴․제명조합원의 지분환급청구권)
① 조합을 탈퇴하거나 조합으로부터 제명된 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지분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
1.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탈퇴의 경우에는 탈퇴조합원의 출자금에 해당하는 금액
2. 제14조 제1항의 1호 및 2호의 규정에 의한 제명의 경우에는 제명조합원 의 출자금에 해당하는 금액
② 제1항의 지분은 제명 또는 탈퇴한 회계연도 말의 조합의 자산과 부채에 따라 정한다.
③ 조합은 탈퇴 조합원이 조합에 대한 채무를 다 갚을 때까지는 제1항에 따른 지분의 환급을 정지할 수 있다.
④ 조합은 탈퇴하거나 제명된 조합원이 조합에 대하여 채무가 있을 때에는 제1항에 따른 환급금과 상계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청구권은 탈퇴하거나 제명된 날부터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⑥ 제1항에 따른 청구권은 탈퇴하거나 제명된 당시의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부터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이사회의 승인이 있을 경우 탈퇴 또는 제명 당시에 바로 지급할 수 있다.
제64조(잉여금의 배당 및 이월)
① 조합은 제63조에 따른 손실금의 보전과 제61조 및 제62조의 법정적립금 및 임의적립금 등을 적립한 후에 잔여가 있을 때에는 총회의 결의로 조합원에게 잉여금을 배당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배당 시 조합원별 배당금의 계산은 조합사업의 이용실적 또는 조합원이 납입한 출자액의 비율에 따라 이를 행한다. 이 경우 잉여배당금은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이용실적에 대한 배당은 전체 배당액의 100분의 50 이상이어야 한다.
2. 납입출자액에 대한 배당은 납입출자금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잉여금배당의 방법, 절차 등은 규약으로 정한다.
④ 조합은 제63조에 따른 보전과 제61조 및 제62조에 따른 적립금 적립 및 제1항에 따른 배당을 실시한 후에 잔여가 있을 때에는 총회의 결의로 잉여금을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할 수 있다.
첫댓글 조합원이 되는 방법이 쉬워젔습니다
신한은행 현금카드와 후불제교통카드가 결합된 카드를 발급받으시고 3개월동안 월 20.000원 이상
사용하시면 조합원이 될수 있도록 제도를바꿨습니다
더궁금하시면 전화를 부탁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