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명칭) : 본 회는 하원초등학교 7회 6-7 동창회라 칭한다
제2조(소재지) : 본 회는 하원(하원초등학교)에 둔다
제3조(목적) : 본회의 목적은 회원상호간의 친목 및 모교발전에 기여하며,
나아가 각 회원의 사회적 성공과 발전을 위한 미래지향적인
제반사항을 추진하는데 그 목적을 둔다
제4조(사업) : 본 회의 목적을 달성하기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회원 상호간의 친목도모를 위한 사업
2) 회원 상호간의 정보교환 사업
3) 모교 협력 사업
4) 기타 본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5조(회원의 자격)
1) 본 회의 회원은 하원초등학교 07회 졸업생으로한다.
다만 07회 6-7동기생으로 모교에 1년 이상 이수한자로 본인
이 원하고 회장단에서 승인할 경우에 한하여 준 회원 자격을 준다
2)중도자,신입회원이 본회에 가입을 희망하는 경우,
본회의 승인을 받아서 회원이 될수 있다
제6조(권리와 의무)
1) 본 회의 회원은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지며 본 회의 모든 활동에
참가할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2) 회칙계정의 변경을 요구할수 있다(단, 회원의 1/3 이상의
제청과 참석 인원 2/3이상의 찬성을 요한다)
제2장 임원
제7조(임원)
1) 본 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가.회장 : 1명
나.총무 : 1명
다.감사 : 1명
제8조(임원의 선임과 해임)
본 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은 요령에 의하여 선임한다
1) 회장은 총회에서 선임한다
2) 총무는 회장이 지명하며 필요에 따라 운영위원(지역별 부회장)을 임명한다
제9조(실무와 권한)
본 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은 실무와 권한을 가진다
1)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총괄하며, 본 회의를 진행한다
2) 총무는 회장을 보좌하여 회의를 집행하고, 회의 재정회계를 집행관리하며,
회장 유고 시 그 업무를 대행한다
3) 감사는 회의 및 재정회계를 감사하고 이를 총회에 보고한다
4) 고문은 본 회의 바람직한 운영방침을 현 회장에게 조언하거나
충고하는 역할을 한다
5)임원은 본 회이 행사시 전반적인 운영과 원활한 진행에
중추적인 역할을 한다
제10조(임기)
1)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수 없다
2) 임기만료후에는 선임하기전까지 일임자가 대신한다
3) 보궐에 의하여 선임된 임원은 전임자의 연임기간으로 한다
제3장 회의
제11조(회의의 구분)
본 회는 다음과 같은 회를 개최한다
1) 정기총회(상반기)
2) 임시총회
제12조(회의소집)
1) 회의는 회장통보에 의해 최소 소집일 15일전에 통보한다
(변경시 소집시간,장소는 통신문에 게재하여 최소 7일전
서면 통지한다)
2) 총회의 결의사항
가.사업계획 및 예산편성에 관한사항
나.사업진행 및 예산집행에 관한사항
다.회장 선출
라.회칙변경
마.기타 협의사항
제13조(성원 및 의결방법)
1) 각 회의의 성원은 회원의 1/2이상 출결로 성립하고
결정은 상위다수 의견 2건으로 하여 다수결로 결정한다
(단,회칙변경은 2/3 이상의 찬성을 구한다.)
2) 회장 및 총무는 본 회의의 의결사항을 불참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4조(회원의 준수사항)
1) 본 회의 사업시행에 불참 또는 성실하지 못한 회원
2) 모든 회비는 정기총회시 참석회원에 한하여 완납하기로 한다
3) 본 회칙상 적법절차에 의한 의결사항 및 회칙에 문란을
일으키는 회원은 재적사항이 된다
제4장 재정 및 회계
제15조(수입) (추후 정기총회때 협의 예정)
본 회의 재정은 다음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1) 정회원
2) 특별회비
3) 기부금 및 찬조금
4) 기타 수입금
가.본 회의 회비는 2개월(짝수월 말일까지) \50,000원으로 하고 분납할수 있다
나.특별회비는 총회 및 임시결의에 의거 징수한다
다. 탈회시는 어떠한 경우라도 환불 받으수 없다
라. 본 회의 회원 경조시 회장단 회의 결의에 따라 결정한다.
제16조(회계년도)
본 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정기총회 개최일로부터 익년 정기총회 개최
직전일까지로 한다
제17조(회계)
본 회의 재정은 총무가 총괄하고 총무가 수입 지출 현황을 기록
정리하여 총회시 회원에게 보고한다
제5장 부칙
제18조(준칙)
본 회칙의 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통상상례 및 미풍 양속의 사례에
따라 임원회에서 정한다
제19조(시행일)
본 회칙은 2008년 04년 26일부터 공시하고 시행한다.
첫댓글 첫 회비는 공시가 늦은관계로 5월 10일까지 납부합시다.
계좌는 월요일에 올리겠습니다.ㅡㅡ;;
신한은행 110-241-957726 지영호^^
새마을금고9002-1451-1163-2 양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