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명칭)
본회는 - (산우회 즐겨찾기)- 이라고한다 .
본회는 산행을 주목적으로 하고 실질적으로 산행에 관심있는 25세 이상
성인 남,여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
제2조
(운영진)
회장.1명
총무.1명(총무대행2명)
감사.2명 아직미정(차후회원이늘어날경우)
각 집행부.6명 으로한다
각"집행부"라함은
예)1주.2주.3주.4주 번개산행 야간산행등 운영진들을 말함
제3조
(산행)
"정기산행 "매달"3주로하고 .
주산행은 일요일마다 산행을한다 .
예)첫쩨.둘쩨.넷쩨.번개.야간산행등...
산행은" 매주" 일요일마다 산행공지방 집행부 위원들이 책임지고올린다
제4조
(자격상실)
자의에 의하여 탈퇴 한 자 .
회원으로서 본 회 목적에 위배된 행동을 하고 산방 명예나 위신에 손상을 가져온 자.
"예)남을 비방하거나 회원간에 불신을 유도한자
타 산방활동으로 회원들을 선동한자(회원뽑아가기등)"
단)타산방이나 카페 활동은 허용하나 타산방이나카페를 홍보하거나 회원간의
선동등 불미스런 일은 "강경"대처한다
정회원으로 3개월 이상 운영진에게 뚜렷한 설명없이 산행에 불참인 자는 3개월 후부터는
준회원으로 강등 준회원으로 1개월 동안 통보가 없다면 자격을 상실한다 ..
자격상실시엔 운영회원 2/3이상 찬성으로 한다
"준회원으로 산방에 가입하고 뚜렷한 이유없이 한달 이상
산행에 참석치않거나(번개산행포함) 활동이 없는자는자격을 상실한다 ."
제5조
(경조사)
정회원이상 산행 참여를 성실히 하는 회원으로 직계가족일 경우에 10만원 상당의 조화 또는
현금으로 한다.
"예)조문 이나 결혼 회갑등"(1인 2회까지만)
개인적으로 하는건자유임 .산방에공지는 적극적으로올려홍보함
제6조
(회원 구성)
본회의 회원이라 함은 본회의 취지에 적극 부합하는 자로서
소정의 여건을 필한 자를 말하며 정회원, 일반회원, 준회원 으로 구분한다..
"예)고문님 특별회원 산행대장은 집행부가 선정한다
정회원은 산행에 2회이상 참여한자로 연회비납부자
일반회원은 본 산악회 산행을 1회참석한자
준회원은 본 산악회 카페 가입과동시 활동을 활발히 하는자
.
준회원으로 가입할 땐 가입질문서, 새내기 인사글을 작성한 자로서
산행의지가 있는 자로 한다 .
제7조
(회비)
정회원 회비는 년 20,000원이고 산행회비는 산행 때마다 별도 각출한다 .
대장(동록)
첫댓글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