會 則
1996년 10월 7일 회칙 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명 칭) 본 회의 명칭은 한길 테니스 클럽이라 칭한다.
제2조(목 적) 테니스를 사랑하는 동호인으로서 친목을 도모하고 클럽의 테니스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회원자격) 본 회의 회원 자격은 테니스를 사랑하는 동호인으로서 본인의 가입의사와 추천으로 하며 제 12조(입회비)를 이행한 자로 한다.
제4조(사무실) 본 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사무실을 둘 수 있다.
제2장 임 원
제5조(임 원) 임원은 회장1인, 부회장2인, 감사1인, 재무1인외 총무, 경기와 본회의 발전을 위해 이사를 별도로 둘 수 있다.
제6조(임원의 선출 및 임기)
1) 임원 선출
(가) 회장,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나) 부회장, 총무, 재무, 경기등 각 이사는 회장이 지명한다.
2) 임기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 할 수 있다.
제7조(임원의 임무)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본회의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총괄 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그 임무를 대행 한다.
3) 감사는 회의 회계상에 관하여 감사를 하며 총회 및 회원이 원할 시는 감사를 하여 공개한다.
4) 총무는 회의소집 통보 및 진행을 담당하고 클럽의 모든 사무 처리와 살림을 처리한다.
5) 경기이사는 월례대회 및 대외 경기를 전권 집행한다
6) 각 이사는 회장과 부회장의 임무를 보좌하며 회장이 부여한 임무를 수행한다.
7) 재무는 회의 회계업무(입금 및 지출)를 담당한다.
제3장 회 의
제8조(정기총회) 본회의 정기 총회는 12월 첫 주에 한다.
제9조(월 례 회) 월례회는 매월 홀수달은 토요일 짝수달은 일요일에 실시한다 (단 시간은 조정가능)
제10조(임시총회) 회원의 소집 요구나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임시총회나 임시회를 소집 할 수 있다.
제4장 회 계
제11조(회 비) 본 회의 회비는 월 이만원으로 하고 필요하다고 할 때에는 특별 회비를 징수 할 수 있다.(특별회비는 모든 회원이 납부 한다)
제12조(입회비) 본회에 가입하고자 할 때에는 일십만원의 입회비를 납부한다.
제13조(지 출)
1) 회비는 월례회 비용과 코트 사용료로 정하며 일상적인 지출을 제외한 특별 지출은 임원 회의나 임시회에서 결정한다.
2) 본 회의 명의로 출전하는 경기의 비용은 임원회의에서 결정하여 지출한다.
제5장 사 업
제14조(사업)
1) 월례대회
2) 대전지역 대외경기
3) 교류 경기
4) 임원 및 임시회의에서 결정하는 사항
5) 애사시 (친부모 및 장인 장모) 현금 100,000원 또는 화환으로 지급 한다
6) 회원의 경사는 사업과는 무관하며 총무에게 연락하여 많은 회원이 참석할 수 있도록 한다. 단 모든 회원은 애. 경사의 내용을 총무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6장 상 벌
제15조(상벌)
1) 본 회원이 월례회를 3회 이상 무단 불참 할 시는 회원 3분의 2이상의 발의와 참석인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제명할 수 있다.
2) 본회에 불명예스러운 행동을 하거나 본 회의 명예를 훼손하였을 시는 상기 (1)항에 준한다.
3) 본 회의 회원이 현저한 공이 있을 시는 임원진은 공적을 회원에 통보 하고 그에 상응하는 물품을 제공할 수 있다.
4) 본회를 탈퇴하거나 제명을 당한 회원에게 회비의 일체를 반환하지 않는다.
제7장 부 칙
제18조(회칙개정) 회칙 개정은 총회에서만 개정할 수 있다.
제19조(의결정족수) 제적회원 과반수 참석에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
제20조(기 타)
1)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총회나 임시회 및 임원 회의에서 결정한다.
2) 총무는 재임기간 동안 회비 납부를 면한다.
3) 재무는 재정 관리를 위하여 통장과 도장을 보관 관리하며, 명의는 임기중 개설하는 것으로 사용한다.
제21조(시행일) 본 회칙은1996년 10월 7일부로 시행한다.
본 회칙은 2009년 1월1일부로 시행한다.
본 회칙은 2010년 1월9일부로 시행한다.
본 회칙은 2010년 12월6일부로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