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신촌현대백화점옆에 위치한 현대치과입니다
현대치과 게시판 사용에 관해 안내말씀 올립니다.
여기는 진료현장에서의 경험과 의견을 나누고 치과진료의 궁금증해소를 위해 만들었습니다
메모를 남길 때에는 서로 존중하는 자세로 예의를 갖추고 모든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상세히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진과 관련한 저작권에 대해 안내해드립니다.
여기에 등록된 사진은 모두 저작권의 보호를 받습니다. 모든 사진을 변형, 사용하기 위해서는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사진의 저작권은 촬영자에게 귀속됩니다.
<사진의 저작권에 관한 일반 사항>
저작권은 지적소유권의 하나로서 저작물, 즉 사람의 사상이나 감정·생각 등을 독창적으로 표현한 창작물의 저작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저작자에게 부여된 권리를 말합니다. 이것은 궁극적으로 저작자의 창작 의욕을 고취시키고, 이로인하여 문화의발전은 물론 이와 관련된 산업의 발전을 꾀할 수 있습니다. 창작물(저작물)로 인정되어 저작권을 부여 받을 수 있는 저작물을 저작권법 제4조에서는 다음과 같이 예시하고 있습니다.
1. 소설·시·논문·각본 등의 어문저작물
2. 음악저작물
3. 연극 및 무용·무언극등을 포함하는 연극저작물
4. 회화·서예·조각·공예·응용미술저작물 등의 미술저작물
5. 건축물·건축을 위한 모형 및 설계도서를 포함하는 건축저작물
6. 사진 및 이와 유사한 제작방법으로 작성된 것을 포함하는
사진저작물
7. 영상저작물
8. 지도·도표·약도·모형 그 밖의 도형저작물
9.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 저작권의 내용
저작권에는 저작물을 복제·공연·방송·전시·배포·2차저작물을 작성할 수 있는저작 재산권과 저작물을 공표하고 저작물에
성명표시를 하며 저작물이 타인에 의해 함부로 가공·변경되지 않도록 보호를 받는 저작 인격권으로 구분 됩니다. 이중에서 타인이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저작물을 무단 복제, 도용할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저작권의 저작 재산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 저작권의 침해
저작물을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복제·공연·방송·전시·전송·배포·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에게는 형사적 제재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으며 민사적 제재로는 위 침해에 의하여 작성된 물건의 폐기, 배포의 금지, 손해배상 등의 책임이 있습니다.
* 사진의 저작물성
저작권법 제4조 ⓛ항 6호에 의하여 당연히 저작물로서 인정되어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를 받습니다.
* 사진 저작물의 저작권 귀속
사진의 저작권은 사진 저작자인 촬영자에게 귀속됨을 분명히 하였으며, 설사 사진의 원판을 타인에게 양도 하였다 하더라도 사진의 원판에 대한 소유권과
사진의 저작권은 별개의 개념으로 사진 원판의 소유자라 하더라도 저작권까지 취득하는 것은 아니므로 별도의 계약을 통하여 저작권의 양도에 대하여 합의가 없으면 저작권은 사진 저작자(촬영자)에게 귀속됨을 판례를 통하여 명백히 하였습니다.
* 사진의 사용
저작물로서 보호를 받고 있는 사진 저작물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저작권자의 허락이 있어야 하며 통상 저작권 사용 허락의 반대 급부로 저작권자에게 지급되는 비용은 저작권의 사용료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한순간 그릇된 판단 혹은 부주의로 무심코 타인의 저작물을 무단사용 할 경우에는 위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민·형사상 무거운 책임이 뒤따르게 되니 함부로 사용해서는 않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