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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의 기본원칙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는 수급자가 자신의 생활의 유지·향상을 위해 그 소득·재산·근로능력등을 활용하여 최대한 노력하는 것을 전제로 이를 보충·발전시키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합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조제1항).
부양의무자의 부양과 다른 법령에 따른 보호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에 우선하여 행해지는 것으로 합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른 보호의 수준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서 정하는 수준에 이르지 않는 경우에는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를 받을 권리를 잃지 않습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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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신청
- 수급권자 본인, 친족 및 그 밖의 관계인이 신청하거나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이 수급권자의 동의를 얻어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1조제1항 및 제2항).
- 급여를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또는 시·군·구에 제출해야 합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34조제1항, 보건복지가족부 「2010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2010. 1.> 13쪽 참조).
· 급여신청서
· 제적등본(가족관계기록에 관한 증명서로 부양의무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
· 임대차계약서(주택을 임대하거나 임차하고 있는 자에 한정)
·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해당하는 자에 한정)
· 금융정보, 신용정보 또는 보험정보제공 동의서(「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1조제3항)
조사
- 시장·군수·구청장은 수급자 선정을 위해 사회복지전담공무원으로 하여금 다음의 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수급권자에게 보장기관이 지정하는 의료기관에서 검진을 받게 할 수 있습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2조제1항).
· 부양의무자의 유무 및 부양능력 등 부양의무자와 관련된 사항
· 수급권자와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에 관한 사항
· 수급권자의 근로능력·취업상태·자활욕구 등 자활지원계획수립에 필요한 사항
· 그 밖에 수급권자의 건강상태·가구 특성 등 생활실태에 관한 사항
급여결정
- 조사결과에 따라 급여실시 여부와 급여내용을 결정합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6조제1항).
- 결정내용을 서면으로 통지(급여신청경과 통지서)합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6조제3항).
- 결정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8조제1항).
급여실시
- 수급자로 선정된 가구 또는 개인에게 결정된 급여를 제공합니다.
- 급여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
· 생계급여
· 주거급여
· 의료급여
· 교육급여
· 해산급여
· 장제급여
· 자활급여
확인조사
- 시장·군수·구청장은 수급자 및 수급자에 대한 급여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매년 연간조사계획을 수립하고, 관할구역 안의 수급자를 대상으로 다음의 사항을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합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3조제1항).
· 부양의무자의 유무 및 부양능력 등 부양의무자와관련되 사항
·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에 관한 사항
· 수급권자의 근로능력·취업상태·자활욕구 등 자활지원계획수립에 필요한 사항
· 기타 수급권자의 건강상태·가구특성 등 생활실태에 관한 사항
- 또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장기관이 지정하는 의료기관에서 검진을 받게 할 수 있습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3조제1항).
- 보장기관은 수급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조사(「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3조제1항)나 자료제출요구(「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2조제2항)를 2회 이상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검진지시에 따르지 않은 때에는 수급자의 급여결정을 취소하거나 급여를 정지 또는 중지할 수 있습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3조제3항).
보장중지
- 보장기관은 수급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합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0조제1항).
· 수급자에 대한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때
· 수급자가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부한 때
-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가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생계급여를 받을 때에 그 조건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조건을 이행할 때까지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 본인의 생계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0조제2항).
- 수급자에게 부양능력을 가진 부양의무자가 있음이 확인된 경우에는 보장 비용을 지급한 보장기관은 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부양의무자로부터 부양의무의 범위 안엥서 징수할 수 있습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46조제1항).
- 사위 그 밖에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급여를 받게 한 경우에는 보장비용을 지급한 보장기관은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급여를 받은 자 또는 급여를 받게 한 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습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46조제2항).
급여의 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는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4조제1항).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의 기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수급자의 연령·가구규모·거주지역 그 밖의 생활여건 등을 고려하여 급여의 종류별로 정합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4조제2항).
급여를 행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하 “보장기관”이라 함)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를 개별 가구의 단위로 하여 행하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개인을 단위로 하여 행할 수 있습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4조제3항).
수급권자 선정
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자로 합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5조제1항).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않아도 생활이 어려운 자로서 일정기간 동안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 정하는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자는 수급권자로 봅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5조제2항).
최저생계비의 결정
-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의 소득·지출수준과 수급권자의 가구유형 등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최저생계비를 결정해야 합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6조제1항).
- 보건복지부장관은 매년 9월 1일까지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0조제2항)을 거쳐 다음 연도의 최저생계비를 공표해야 합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6조제2항).
▷ 「2010년 최저생계비」(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9-529호 2009. 8. 31. 발령 2010. 1. 1. 시행)
구 분 |
1명 가구 |
2명 가구 |
3명 가구 |
4명 가구 |
5명 가구 |
6명 가구 |
금액(원/월) |
504,344 |
858,747 |
1,110,919 |
1,363,091 |
1,615,263 |
1,867,435 |
※ 7명 이상 가구의 최저생계비는 1명 증가할 때마다 252,172원씩 증가됩니다(7명 가구: 2,119,607원).
- 보건복지부장관은 최저생계비를 결정하기 위해 필요한 계측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되, 공공 또는 민간기관·단체 그 밖의 전문가에게 의뢰(依賴)하여 실시할 수 있습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6조제3항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5조제2항).
소득인정액 산정
- 국민기초생활보장은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자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소득인정액 산정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9호 및 제10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2조 및 제4조).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 소득환산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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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장기관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를 개별 가구를 단위로 하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개인을 단위로 하여 행할 수 있습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4조제3항).
※ '개별 가구'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다른 급여를 받거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자격요건 부합여부에 관한 조사를 받는 기본단위로서 수급자 또는 수급권자로 구성된 가구를 말합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7호).
· 개별 가구의 범위(「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7호, 제9호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조제1항).
▷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른 세대별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자(동거인 제외)
▷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른 세대별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 포함)
▷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른 세대별주민등록표의 기재된 자의 미혼자녀 중 30세 미만인 자
▷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른 세대별주민등록표의 기재된 자와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는 자(생계를 책임지는 자가 그 부양의무자인 경우에 한함)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개별 가구에서 제외(「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조제2항)
▷ 현역군인 등 법률상 의무의 이행을 위해 다른 곳에서 거주하면서 의무이행과 관련하여 생계를 보장받고 있는 자
▷ 외국에 3개월 이상 체류하는 자
▷ 「행형법」 및 「치료감호법」 등에 따른 교도소·구치소·치료감호시설 등에 수용중인 자
▷ 보장시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38조)에서 급여를 받고 있는 자
▷ 실종선고의 절차가 진행중인 자
▷ 가출 또는 행방불명의 사유로 경찰서 등 행정관청에 신고되어 1개월이 경과되었거나 가출 또는 행방불명 사실을 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한 자
▷ 그 밖에 세대별주민등록표(「주민등록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기재된 자와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한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한 자
- 개인단위 보장: 가구 전체가 수급자로 선정될 수 없는 저소득 가구에 대해 급여를 필요로 하는 특정 가구원에 대해 급여를 제공함으로써 해당 가구가 최저생계비 이상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수급자 선정기준
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자로 합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5조제1항,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4조 및 제5조).
-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란 다음에 해당하는 자가 없는 경우입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5호).
·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直系血族)(부모, 아들·딸 등)
·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며느리, 사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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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란 부양의무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5조제3항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4조제1항).
· 수급자인 경우
· 직계존속(直系尊屬) 또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중증장애인인 직계비속(直系卑屬)을 자신의 주거에서 부양하는 경우 ※ 직계존속 또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중증장애인인 직계비속을 자신의 주거에서 부양하는 경우는 다음의 경우에 한합니다[「직계존속 또는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중증장애인인 직계비속을 자신의 주거에서 부양하는 경우의 기준」(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9-150호, 2009. 8. 24. 발령·시행)].
√ 직계존속·비속의 실제소득이 직계존속·비속의 수에 해당하는 최저생계비 이하여야 합니다.
√ 중증장애인이라 함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4조 및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 자신의 주거라 함은 부양의무자 본인 명의의 주거를 말합니다. ※ 이 경우 부양의무자는 개별 가구에 속하지 않는 다른 직계혈족에 한하여 부양능력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보건복지가족부 「2010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2010. 1.> 28쪽 참조).
[예 1] 수급권자인 아들에 대하여 부양의무자인 부가 자신의 주거에서 부모를 모시고 살고 있는 경우에는 아들에 대한 부양책임은 면제하여 부양능력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
[예 2] 수급권자인 부모에 대하여 부양의무자인 아들이 자신의 주거에서 중증장애인인 자신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양능력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 각각의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42에 해당하는 금액[「기초생활 부양의무자 재산의 소득환산액 기준 및 소득 차감금액 고시」(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9-241호, 2009. 12. 31. 발령 2010. 1. 1. 시행)을 합한 금액 미만인 경우
▶ 실제소득(「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조)에서 질병, 교육 및 가구특성을 고려하여 부양의무자의 실제소득에서 차감한 금액(이하 “차감된 소득”이라 함)이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30 미만인 자
※ 부양의무자의 실제소득에서 차감하는 금액은 부양의무자가 서류·자료로 입증하거나 소명한 경우 부양의무자의 실제소득에서 다음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기초생활 부양의무자 재산의 소득환산액 기분 및 소득 차감금액 고시」(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9-241호, 2009. 12. 31. 발령 2010. 1. 1. 시행)].
√ 만성질환 등의 치료·요양·재활로 인하여 3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지출하는 의료비
√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아동보육료,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 교육비, 대학생·중고등학생의 학비(입학금, 수업료, 기성회비)
√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또는 법원의 판결을 받아 납부하고 있는 채무변제액
√ 부양의무자의 직계비속이 아닌 자(형제·자매·삼촌·조카·타인 등) 중에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능력이 없는 자가 자신의 주거에서 거주하는 경우 해당 가구원의 최저생계비
√ 기타 가구특성에 따라 추가적인 지출이 필요하다고 인정돠어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금품
▶ 일용근로 등에 종사하는 자
※ 이 경우 일용근로는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근로대가를 계산하는 근로로서 고용계약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근로로 합니다.
· 그 외의 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 차감된 소득이 수급권자 및 해당 부양의무자 각각의 최저생계비를 합한 금액의 100분의 130 미만일 것
▶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 미만일 것
▶ 부양의무자의 차감된 소득에서 부양의무자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30 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감한 금액의 범위에서 일정 금액의 부양비를 수급권자에게 정기적으로 지원할 것
※ 이 경우 일정 금액의 부양비는 다음과 같습니다(보건복지가족부 「2010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2010. 1.> 32-33쪽 참조).
√ 부양의무자가 출가한 딸(배우자와 이별·사별한 딸, 미혼모 포함)이거나 출가한 딸(배우자와 이혼·사별한 딸, 미혼모 포함)에 대한 친정부모 가구인 경우, 취업자녀인 경우(가구원이 모두 근로무능력자로만 구성되어 있거나 가구원 중에 만성, 희귀난치성 질환으로 6개월 이상 치료·요양·재활을 요하는 자가 있는 경우 해당가구의 취업자녀로서 성년 시점부터 3년까지만 적용) : 부양의무자의 소득에서 부양의무자 가구 최저생계비의 130%를 차감한 금액의 15%
√ 수급권자와 1촌의 직계존비속 관계에 있는 자(다만, 부양비 부과율이 15%에 해당하는 부양의무자 제외) : 부양의무자의 소득에서 부양의무자 가구 최저생계비의 130%를 차감한 금액의 30% · 그 밖에 질병·교육·가구 특성 등으로 부양능력이 없다고 정하는 경우(보건복지가족부 「2010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2010. 1.> 28쪽 참조)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차상위 장애수당, 장애아동부양수당 또는 보호 수당,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아동양육비 및 자녀학비를 지원받는 가구에 속하는 경우 - 보건복지부장관은 부양의무자인 출가한 딸 등의 부양능력에 대해서는 그 인정기준을 완화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4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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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받을 수 없는 경우란 부양의무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5조제3항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5조).
· 「병역법」에 따라 징집 또는 소집된 경우
· 해외이주자에 해당하는 경우
※ 해외이주자란 생업에 종사하기 위해 외국에 이주하는 사람과 그 가족(「민법」 제779조에 따른 관계에 있는 사람) 또는 외국인과의 혼인(외국에서 영주권을 취득한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하는 경우를 포함) 및 연고(緣故) 관계로 인하여 이주하는 사람을 말합니다(「해외이주법」 제2조).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및 「치료감호법」 등에 따른 교도소·구치소·치료감호시설 등에 수용 중인 자
· 보장시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38조)에서 급여를 받고 있는 자
· 실종선고의 절차가 진행 중인 자
· 가출 또는 행방불명의 사유로 경찰서 등 행정관청에 신고되어 1개월이 경과하였거나 가출 또는 행방불명 사실을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 이하 같음)이 확인한 자
· 부양을 기피(忌避) 또는 거부하는 경우
· 그 밖에 수급권자가 부양을 받을 수 없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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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않아도 생활이 어려운 자로서 일정 기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 정하는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자는 수급권자로 봅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5조제2항).
외국인에 대한 특례
-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중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하여 대한민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수급권자의 범위(「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5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급권자가 됩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5조의2).
- 수급권자에 해당하는 외국인의 범위
· 수급권자가 될 수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출입국관리법」 제31조)을 한 자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합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5조의2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5조의2).
▷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 중인 자로서 대한민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계부자(繼父子)·계모자(繼母子) 관계 및 양친자(養親子) 관계를 포함]를 양육하고 있는 자
▷ 대한민국 국민인 배우자와 이혼하거나 그 배우자가 사망한 자로서 대한민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자
·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24조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난민으로 인정한 자는 수급권자의 범위에 해당합니다(보건복지가족부 「2010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2010. 1.> 19쪽 참조).
▷ 이 경우 외국인 등록증 및 난민인정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조사를 받아 선정됩니다.
급여의 종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
- 생계급여: 수급자에게 의복·음식물 및 연료비와 그 밖의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을 지급하여 그 생계를 유지하게 하는 것입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8조).
- 주거급여: 수급자에게 주거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유지수선비 그 밖의 수급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1조제1항).
-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질병·부상·출산 등에 대한 비용을 의료급여기금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것입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4항, 「의료급여법」 제7조 및 제10조).
- 교육급여: 수급자에게 입학금·수업료·학용품비 그 밖의 수급품을 지원하는 것입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2조제1항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16조제1항).
- 해산급여: 수급자에게 다음의 급여를 행하는 것입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3조).
· 조산
· 분만 전과 분만 후의 필요한 조치와 보호
- 장제급여: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사체의 검안·운반·화장 또는 매장 그 밖의 장제조치를 행하는 것입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4조제1항).
- 자활급여: 수급자의 자활을 조성하기 위해 다음의 급여를 행하는 것입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5조제1항).
· 자활에 필요한 금품의 지급 또는 대여
· 자활에 필요한 근로능력의 향상 및 기능습득의 지원
· 취업알선 등 정보의 제공
· 자활을 위한 근로기회의 제공
· 자활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의 대여
· 창업교육, 기능훈련 및 기술·경영지도 등 창업지원
· 자활에 필요한 자산형성지원
· 그 밖의 자활조성을 위한 각종 지원
※ 그 밖에 기초생활보장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http://oneclick.law.go.kr)의 『기초생활보장』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 출처 : 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