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충북지역 교육학과
동문회칙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본회는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충북지역 교육학과 동문회라 칭한다.
(공식 카페는 http://cafe.daum.net/knouedu-chb-grad-all 이다)
제2조(목적)
본 회는 재학생 장학사업과 학교 및 학과 학생회 활동 지원 사업을 목적으로 학과발전에 기여한다.
제3조(소재지)
본회의 소재지는 충청북도 청주시 개신동 444번지에 둔다.
제2장 회 원
제4조(회원의 종류)
본 회의 회원은 정회원과 준회원으로 한다.
제5조(정회원의 자격)
1. 정회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교육학과를 졸업(학사)한 자
2. 졸업(휴학)과 관계없이 편.입학 후 4년이 경과한 자
3. 편입하여 과정을 이수한 자
4. 준회원의 자격은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정회원의 권리와 의무)
1. 본 회의 가입은 소정의 절차에 따르고, 탈퇴는 매년 연회비 납입의무(1월1일~1월31일/1개월간 납입)를 이행하지 않으면 정회원 의사 없음으로 간주, 자동 탈퇴된다.
2. 본 회의 정회원은 교육학과 행사와 동문회 모든 행사에 참여할 권리와 의무를 가지며 회비납부와 회칙 준수의 의무를 가진다.
제3장 임 원
제7조(임원과 임기)
1.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 1인
2) 수석부회장 1인
3) 실무부회장 1인
4) 사무국장 1인
5) 감사 2인
6) 이사 10인
2. 회장, 수석부회장, 실무부회장, 사무국장을 회장단이라 칭한다.
3. 회장단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없다. (단, 부득이한 사유로 차기 총회가 지연 되는 경우에는 후임자가 선출될 때 까지 계속 집무한다)
4. 회장 유고시 대행 순서는 수석부회장, 실무부회장, 사무국장 순으로 하되 상호 협의 하에 순서를 변경할 수 있다.
제8조(임원의 선출 및 임무)
1. 임원의 자격은 5조 1항 및 2항, 3항에 준한다.
2. 회장은 5조1항에 위배되지 않는 자로서 총회에서 선출한다.
(단, 동문회장은 동문회 임원활동 1년 이상 봉사한 자로 한다.)
3. 임원의 선출 방법은 총회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4.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5. 회장단 임원은 회장의 추천으로 총회의 동의를 얻는다.
6.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본 회의 모든 업무를 총괄한다.
7. 수석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의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8. 실무부회장은 수석부회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하며, 동문회의 모든 정책을 기획하고, 사무국장에게 해당업무를 배분하고 관리 감독한다.
9. 감사는 본 회의 재정업무 집행에 관하여 감사하고 이를 총회 및 임원회에 보고한다.
10. 동문회 역대회장은 당연직 고문으로 추대하여 활동한다.
11. 이사는 동문회원들이 선출한다.
제4장 회의의 종류와 사업
제9조(총회의 종류와 소집)
1. 총회란 회장단, 감사, 이사 회의를 칭한다.
2. 정기총회는 매년 1회로 교육인의 밤에 한다.
3. 정기회의는 년2회(4월, 11월)로 둘째주 월요일에한다.(변경가능)
4. 임시총회는 특별한 경우 동문회장의 발의로 소집한다.
제10조(총회의 보고사항)
1. 회칙의 제정과 개정보고
2. 임원의 선출 (회장단임원, 감사) 보고
3. 결산의 승인 보고
4. 기타 중요 사항의 보고
제11조(총회의 의결사항 및 소집)
1. 총회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찬성으로 다음사항을 의결한다.
1) 회칙의 제정과 개정안 상정, 심의
2) 운영방침 및 사업 계획의 수립과 실행
3) 결산의 심의 및 예산의 승인
4) 사업계획, 회비, 기타부담금의 결정
5) 기타 필요 사항의 결정
6) 감사 선출
7) 임원의 불신임(안) 상정 및 해임 의결
8) 동문회관련 각종 회의 및 행사 참여
2. 회장단회의는 회장의 필요에 따라 소집하고 회장이 의장이 된다.
(단, 이사의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은 7일내 소집하여야 한다.)
3. 이사회는 회원 수가 최하 70명 이상일 때 효력을 발생한다.
제12조(상부상조사업)
1. 상조회를 둘 수 있다.
1) 년 회비를 낸 정회원에 한하여 애사 시 근조화환부조(50,000원 상당)
단, 근조화환 부조는 연회비를 정해진 기일 안에 납입한 자에 적용한다.
2) 단, 2회에 한함 (동문회에 고지하여야 함)
3) 정회원 중 박사학위 취득 시 꽃다발이나 꽃바구니를 증정하고 프랭카드를 제작하여 설치한다. (50,000원 상당)
제5장 재 정
제13조(재원)
1. 본회의 재원은 년 회비(일금 30,000원)와 기타 후원금으로 한다.
2. 년 회비 납부 방법은 동문회에서 결정한다.
-연회비는 가입과 동시 또는 회계연도 시작일인 1월 1일 ~ 1월 31일(1개월) 안에 납입한다.
(연회비는 개인 또는 기수별로 동문회 계좌로 직접 입금함을 원칙으로 한다)
관리계좌 : 110-320-126151 신한은행 장경남
제14조(지출규정)
1. 수입과 지출에 관한 규정은 회장단에서 별도로 정하여 총회의 동의를 얻는다.
2. 지출의 용도는 교육인의 밤 행사, OT시 장학금 지원 (재학생 1명, 신입생 1명), MT 지원으로 하며 지원 금액은 회장단에서 결정한다.
3. 사무국장은 통신비로 년 50,000원을 지출한다.
제15조(회계연도)
본 회의 회계연도는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6장 카페 관리
제16조(카페운영)
1. 충북지역 교육학과 동문회 카페는 동문회 회원들의 온라인 활동을 위한 부속기관 이다.
2. 카페회원은 재학생과 학교 교수, 교육학과 동문으로 구성한다.
3. 충북지역 교육학과 동문회장은 충북지역 교육학과 동문회 카페의 카페지기가 되며 임무수행이 불가능 할 경우 회장단에 보고한 후 그 조치에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
본 회칙은 2011년 4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 2조(개정)
본 회칙은 2011년 12월 21일부로 개정 시행한다.
붙임1) 동문회 임원명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