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회칙
제1조(명칭) 본 회의 명칭은 "백련초29회"라 칭한다.
제2조(목적) 모교의 발전과 29회 동창들의 우정과 화합을 도모하며 발전적인 미래를 지향한다.
제2장 회원
제3조(구성) 본 회의 회원구성은 정회원과 준회원으로 구성한다.
제4조(자격) 백련초등학교 29회 졸업생에 준한다.(단 재학중 타학교 전학자 포함)
제5조(의무) 정회원은 다음 각항의 의무를 이행한다
1. 회직 및 결의사항 준수 의무
2. 연 회비 납부의 의무
3. 각종 회합 및 회원 애경사에 참석할 의무
4. 회원 상호간 친목 도모의 의무
제6조(상벌) 정회원의 자격을 정지할 경우
1. 모임에 정단한 사유없이 2년 이상 참석하지 않은자.
2. 연회비를 2회 이상 체납할 때
제3장 회의
제7조 본회는 다음과 같이 모임을 갖는다.
1.정기 모임과 임시 모임으로 한다.
2. 정기모임은 격년제로 부안과 서울에서 갖는다.
3. 임시모임은 회원 다수의 요구에 의해 적당한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할 수 있다.
4. 정기모임 임시모임은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가. 예산 및 결산 승인에 관한 사항
나. 회칙 개정에 관한 사항
다. 회원의 상벌에 관한 사항
라. 차기 정기모임 준비 위원, 총무, 재무 선출의 사항
제4장 임원
제9조(구성과 역할)
1. 차기 정기 모임을 준비 총괄할 준비위원 4인을 둘 수 있다.
2. 총무 : 준비 위원을 돕고 회원 상호간의 역락을 취한다.
3. 재무 : 회비 및 재정에 관한 사항을 관리한다.
제5장 재정
제11조(수입) 본회의 수입은 연회비와 후원금으로 한다.
1. 연회비는 10만원으로 하고 납기는 매년 10월 말일로 한다.
2. 정회원으로 가입시 연회비와 5만원의 모교사랑 장학금을 낸다.
제12조(지출) 본 회의 재정지출은 총회비용 및 행사비로 지출한다.
1. 모교의 발전을 위해 일정액의 장학금을 졸업생에게 준다.
제6장 경조사
[개별 부조를 원칙으로 하며 다음사항은 회에서 지출한다.]
제13조(경사) 정회원의 경사시 3단 화환 또는 그에 준하는 금액을 지출한다.
가. 본인 결혼. 자녀 결혼(자녀 결혼은 1인에 한정한다)
제14조(애사) 정회원의 애사시 3단 화환 및 20만원을 지출한다.
가. 직계 가족(부.모)에 한정한다.
나. 위 조항외 지출은 관습에 따르고 개인 부조를 통해 지출 한다.
예) 시부모. 장인. 장모 애사시 연락하여 개인 부조를 원칙으로 함
단 부모가 계시지 않을 경우 시부모. 장인. 장모로 대치한다.
제7장 부칙
1. 정회원 자격을 위한 회비 10만원은 2010년 10월 말일 까지 재무계좌로 납부한다.
농협 최영신 539-02-291671
2. 본 회칙은 2010년 3월 14일 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준비위원 : 최상호. 조대규. 장미자. 고현주
총무 : 최양순
재무 : 최영신
● 회칙 개정 및 문의 사항은 연락요함
장수상 011-9706-7089
첫댓글 회칙 잘 보았읍니다.
여러친구 들의 수고에 감사하고 저는 이자리 에서 나팔수 역활을 충실히 하겠읍니다.
준비위원 ,총무 ,재무, 수상이 수고 많았다.
회칙개정이된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