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 칙
제1조(명칭)
본회의 명칭은 논산시여자배구연합회(생활체육여자배구단)이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 회의 목적은 배구를 통하여 회원 상호간의 친목도모 및 체력 단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3조(회원의 자격)
본회 회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만18세 이상인 여자
2. 희생정신과 봉사정신이 투철한 자
3. 인간애와 팀웍을 중시하는 자
4. 매사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활동이 가능한 자
5. 회원의 의무를 다하는 자
제4조(권리와 의무)
1.권리: 본 회의 회원은 회원의 의결권 및 임원 피선거권을 가진다.
2.의무: 본 회의 회원은 회칙을 준수하고 회비납부 및 회원으로써 품위를 지킬 의무가 있다.
제5조(구성)
본 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임원과 회원으로 구성한다.
1.임원
회 장 1명
부회장 1명
총 무 1명
재 무 1명
감 사 2명
2.본 회의 배구기술개발과 훈련을 위하여 감독1명과 코치1명을 위촉한다.
제6조(임원의 임기)
본 회의 임원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7조(선임)
1.감독은 논산시생활체육 배구연합회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배구연합회장이 임명한다
2.회장은 정기 총회시 회원의 추천 및 본인의 희망으로 출마 할 수 있으며 재적회원의 과반수이상 출석과 출석인원의 과반수이상 득표자로 결정한다.(단 5년이상 활동을 한 회원에게 자격이 부여)
3.부회장, 총무, 재무는 회장의 추천으로 출석회원 과반수이상의 동의를 얻어 임명 한다.(적극적인 사람)
4.감사는 회원 추천으로 출석회원 과반수이상의 동의를 얻어 선임한다.
(적극적으로 활동할사람)
제8조(임원의 직무)
1.감독 : 본 회의 회원 상.벌권을 가지며 훈련 및 선수선발의 최종권한을 가진다.
2.회장 : 본 회의 임원회운영 및 모든 회의의 의장이 되어 본 회의 운영을 총괄하고 본회를 알리고 본회의 유지발전에 책임을 진다.
3.총무 : 본 회의 전반적인 운영 및 의결 사항을 실행하고 전반적인 운영에 책임을 진다.
4.재무 : 본 회의 회비 및 재정을 총괄하며 회계 관리에 책임을 진다.
5.감사 : 사업 실행에 있어서 회비수납, 경비지출에 관하여 감사하여 정기 상.하반기 2회(큰 대회가있을시는 월례회시 보고한다) 총회시에 보고한다.
제9조 (회의)
본 회의 회의는 임원회, 월례회, 정기총회로 구분한다.
1. 정기총회 : 매년 12월 임원회의 결정에 의해 선포하고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결산보고
2).임원선출
2. 월례회 : 매월 둘째화요일 실행하며 시간과 장소는 임원회에서 결정하고 회비수납및 주요사항을 의결한다.
3.임원회의 : 회장이 소집하여 본 회의의 모든 사항을 사전점검하고 계획하여 실천 전달한다.
4.의결방법 : 본 회의 모든 회의 의결 방법은 제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의결에 의해 얻어 회장이 선포한다.
제10조(회비)
1.월회비 : 15,000원
2.가입비 : 30,000원(가입하는 달은 회비제외)
제11조(상조)
1. 본회는 회원들의 애사나 경상2건을 경조지원을 하고 지원비는 일인1만원 특별회비+회비)200,000 그 나머지경사에는 회 원 개인자격으로 자율적으로 한다.
제12조(벌칙 및 제명)
1.매주 훈련, 연습에 4주 연속 무단 불참한 회원은 제명 할 수 있다.
2.고의적으로 본 회의 운영을 방해하거나 명예를 실추시킨 회원은 제명 할 수 있다.
3.정기총회시 불참시에는 벌칙금 5천원으로 한다.
월례회 불참시에는 벌칙금 1천원으로 한다.
*단) 회원제명시에 가입비와 회비는 일체요구 할 수 없다.
부 칙
1.본 회칙은 본회의 통과 후 바로 그 효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