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도정법에 의하면 재개발 정비구역 내의 토지 등 소유자의 75%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조합설립인가를 받을 수 있고,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나머지 토지 등 소유자도 강제로 조합원이 되도록 하는 강제가입제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2,또한 공익사업이라는 명분하에 강행되고 있는 재개발사업은, 허울만 지역주민들을 위한 사업이라고 할 뿐이지, 이는 원주민들을 위한 사업이 아니라, 원주민들을 쫒아 내고 조합과 시공사 및 부동산 투기꾼들의 부의 축척을 위한 재개발인 것입니다.
3.뿐만 아니라 토지 등 소유자의 감정평가에 있어서, 비교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고 (감정가격)참고로 하지만, 결국은 협의가 불성립되어 수용재결을 할 시에는 토지보상법에 수용재결일의 기준시가를 가격시점으로 하도록규정되어 있고,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적정한 실거래가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기준으로 할 수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도정법에 재개발로 인한 이익은 배제하도록 규정하므로써, 인근 부동산 가격이 급상승하였다 하더라도 개발이익 배제로 인하여 그가치를 인정받지 못 하게 됨으로써, 반토막난 보상금으로 쫓겨날 수 밖에 없게 되였있습니다,
4.또한 가족들의 유일한 보금자리를 강제로 수용당하여, 강탈당하고 결국, 내 집에서 쫓겨나고 받는, 실시세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청산금에30-40%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것은, 이조시대에나 있던 죽은 사람의 무덤을 파고 관을 빠개서 시신을 꺼내어 목을치는 부관참시(部棺塹屍)나다름없는 형벌인 것입니다,
5.그러므로 차후에는 우리들이 겪은 이와같은 비참하기 짝이 없는 전철을 밟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 모두 일심단결하여 끝까지 투쟁하여 (부개5정비구역재개발조합)을 해산할 것을 제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