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장 총칙
제 1 조 (명칭) 본회는 봉사단체로 "달빛사랑봉사단"으로 약칭 "달빛사랑"이라 칭한다.
1. 본 봉사단안에 학교동아리를 부설로 둘 수 있다.
제 2 조 (목적) 본회는 회원 상호간의 우의와 친목을 도모하고 소년·소녀가장, 독거노인, 지체 및 정신장애인 등
우리 주변 어려운 이웃을 돕기위한 모임으로 그 목적을 둔다.
제 3 조 (장소) 장소는 회원간 협의하에 장소를 선정할 수 있다.
제 2 장 구성
제 4 조 (가입) 본 회의 가입은 남녀노소 누구나 할 수 있으며 본인의 의사에 가입할 수 있다.
제 5 조 (회원자격상실) 본 회원 중 다음의 경우는 회원자격을 상실한다.
1. 본 회에 심히 해로운 행동으로 명예를 손상시킨 경우.
2. 본 회에 본인 희망으로 탈퇴를 할 수 있다.
제 6 조 (정원) 본 회의 정원은 제한을 두지 않는다.
제 7 조 (권리의무) 본회원은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이행한다.
1. 본회의 명예 선양
2. 봉사참석 및 후원
3. 본회의 회원은 회칙과 제 규정을 준수하고 신상의 병동이나 애경사 발생 시에는 회장이나 총무에게 알려야 한다.
제 3 장 임원
제 8 조 (임원) 본회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1. 단 장 : 1명
2. 회 장 : 2명(집수리 및 탕정초등학교 동아리 각각)
3. 총 무 : 2명(남,녀 1인)
4. 감 사 : 1명
5. 운영진 : 회장이 운영에 필요한 운영진을 둘 수 있다.
제 9 조 (임원선출) 본회의 임원은 정기총회에서 선출한다.
제 10조 (임기) 본회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단, 연임 할 수 있다)
제 11조 (임무)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단 장 : 지자체 및 자원봉사센터 업무를 관할한다.
1. 회 장 :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2. 총 무 : 총무는 회장을 보좌하면 사무일체와 재무를 담당한다.
3. 감 사 : 감사는 본회 운영에 관한 제반주수사항을 감사하고 정기총회시 총무 결과보고를 받고 회원에 결산보고 한다.
4. 운영진 : 회장이 임명한 운영진은 본회의 문제 및 제반사항을 단장,회장이 결정시 함께 협의 최종 의결 기구로 한다.
제 4 장 회의
제 12 조 (회의) 본회의 회기는 월례회, 임시회, 정기총회, 임원회로 한다.
1. 월례회는 매월 둘째주 일요일 봉사일에 회장이 소집한다.
2. 임시총회는 회원 과반수 이상 요청시 회장이 소집한다.
3. 정기총회는 매년 1월에 회장이 소집하며 다음 사항을 부의한다.
1) 회무보고
2) 감사보고
3) 세입세출결산보고
4) 임원선출
5) 회칙개정
제 13 조 (결의) 본회의 결의는 회원 과반수 이상 참석으로 성회하고 제적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 한다.
제 14 조 (장부비치 및 회의록 작성) 총무는 월례회의나 정기총회 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을 기록하여 회의록에 작성 보관한다.
1. 회원명부
2. 후원금 수납부
3. 예금통장과 도장
제 5 장 재정운영
제 15 조 (재정) 본회의 재정수입은 월 회비, 특별회비, 후원금, 찬조금으로 운영하되 그 기중은 다음과 같다.
1. 월 회 비 : 지정하지 않고 개인 후원금으로 한다.
2. 특별회비 : 회원의 결의시 거출
3. 후 원 금 : 본인의 의사에 맞긴다.
4. 찬 조 금 : 본인의 의사에 맞긴다.
제 16 조 (관리) 본회에 수입되는 모든 금액은 금융기관에 예치한다.
제 17 조 (경비지출) 본회의 모든 경비지출은 회칙에 의거 집행한다.
제 6 장 사업
제 18 조 (봉사) 본회는 봉사참여시 회장 및 운영진이 결의한 일정금액 이내의 금액으로 봉사시 음식물 또는 물건을
후원할 수 있다.
제 19 조 (기타) 본회원이 본회 공이 있을 때 전회원의 결의하여 시상할 수 있다.
제 7 장 부칙
제 1 조 본 회칙은 2007년 4월 22일 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본 회칙을 2013년 1월 20일 회칙수정 및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