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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정기모임(년 2회) |
비정기 모임(행사) | |
주기 |
상반기 |
6월 첫째주 토요일 19:30 |
회원 초대, 행사, 애. 경사, 기타 |
하반기 |
12월 첫째주 토요일 19:30 |
제2장 회 원
제4조 (자격) : 북성분교 동창
제5조 (가입) : 본회에 가입하고 년 회비를 정기적으로 납입하는 자
제6조 (권리) : 회원 활동에 있어 공평성의 혜택
제7조 (회비. 의무) : 회칙. 의결사항 준수 및 년 회비 납부
회비 사항 |
년회비 |
월회비 |
납부방법 |
모임 지정계좌 |
12만원 |
1만원 |
지정계좌 |
새마을금고 계좌번호 이춘자 계좌NO: 2337-09-009487-1 | |
0. 모든 회원은 초기 6개월분 회비선납 후 회원의 권리 확보 |
제3장 임원 및 권한 순위
회장 ① |
총무 ② |
회계 ③ |
감사 ④ |
이사 대표 ⑤ |
이사 |
1 |
1 |
1 |
1 |
2 |
전원 |
부총무(이사 대표)는 북성1.2리 각 1명으로 회장이 선임하고 임원회의에 참석 |
선 출 |
임 기 |
유고시 권한 |
안건처리 |
협의방법 |
만장일치 추대 |
1년(연임 가능) |
①?②?③?④?⑤ |
협의.만장일치 |
모임. 통신이용 |
제4장 재 정
제10조 (회비.관리)
재정 수익 |
관 리 |
관리방법 |
재정확인 |
보 고 |
회비.기타 |
회 계③ |
모임 통장 |
감 사④ |
정기모임 |
재정수익 : 년 회비 + 기타 수익금(행사. 찬조금. 기타) |
제11조 (필수지출 및 지출절차) : 모든 회원은 공평의 권리와 혜택(6건)이 있음.
지출 (6개항목) : 상(喪) |
지출금액 |
지출방식 |
비 고 |
부모(2),빙부모(2),본인배우자(2) |
(예)각 10만원 |
발생시 |
|
회원중 지출항목에 미 해당 : 지출항목 수(6건)의 권리 혜택이 주어짐. 단, 지출방식(회원 요구시): 지출주기는 1건 발생 후 최소 6개월을 넘겨야 함. |
제12조 (특별지출. 지출절차) : 제 11조 항목 이외의 사항 발생시
특별지출 (예) |
지출금액 |
지출방식 |
비 고 |
회원가족: 애.경사, 입원, 기타 |
(예)10만원 |
발생시 |
참여회원 한정 |
발 생 시 : 특별회비(예, 회원 1인당 1만원) + 특별 찬조금 + 기타 ..... 특별회비 : 회비로 선 지출 후 정기모임을 통하여 특별회비로 받아 정산 처리 |
제13조 (기타지출. 지출절차)
1. 친목 및 기타 모임의 활성화를 위한 지출 : 전원 협의를 통한 지출
2. 긴급 지출사항 발생시 협의〔①+②+③+④+⑤〕후 선 지출, 정기모임 결과 보고
제5장 참여. 의사소통. 모임
제14조 (참여. 활동) : 친목 목적상 상호부조 차원의 적극 참여. 활동
제15조 (의사소통)
의사소통 |
정기 의사소통 |
긴급 의사소통 |
연락 담당 |
정기 모임 |
핸드폰, 문자전송 |
전체(총무), 부총무(봉사) | |
정기 : 정관변경, 임원선임, 재정문제, 친목 활성화 방안 긴급 : 회원의 경조사 발생에 따른 공지사항 연락 : 정확한 전달-총무 외에 북성1.2리 각 1명을 추가 봉사 부총무로 선임 |
제16조 (모임) : 회원 거주지를 배려하여 장소 선택(예, 인천-서울-강화-부천-기타..등)
제6장 해산
제17조 (해산) : 본 회의 해산은 회원 2/3 이상 참석, 2/3 찬성으로 해산 할 수 있음.
제18조 (정산) : 1인 회비는 납입 누적관리로 해산 시 최종 납입 비율에 따라 정산.
- 부 칙 -
1. 본 정관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부총무의 권한은 임원(①+②+③+④)과 동일하며, 이사를 대표하여 임원회 참석.
3. 기금의 일정액(예, 1천만원) 도달까지 정기모임의 지출비용은 1/n 로 한다.